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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이론시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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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시험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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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저장] 메뉴화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해당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명시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③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부채에 해당한다.
④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답] 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2.32)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2.41)하여야 한다.
2.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단, 재고자산의 매입수량이 판매수량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시 선입선출법에 비해 매출원가를 크게 계상한다.
②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시 선입선출법에 비해 기말재고자산은 시가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한다.
③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을 작게 계상한다.
④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시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크게 계상된다.
[답] ③ 후입선출법 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을 크게 계상한다.
3. 다음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 보유기간 중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에 의한다. · 보유기간 중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표시한다. ·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에 해당한다. |
① 단기매매증권 ② 매도가능증권 ③ 만기보유증권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답] ②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6.23)이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6.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채무증권이 아님(8.1)
4.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④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답] ④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불가
5.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③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한다.
④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답] ④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6)
6. 원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제조원가는 판매과정에서 결국 매출원가로 비용화 된다.
②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항목에 해당한다.
③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노무비는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된다.
④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총액에 변동이 없는 부분도 있다.
[답] ② 제조간접비 중에는 고정비도 포함되어 있다.
7. 다음 중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총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① 생산직 사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② 생산공장의 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③ 제품으로 사용될 페인트를 공장내부의 수선(수익적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④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답] ②
8. (주)청윤의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2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 직접노무시간당 5,500원(추정 직접노무시간은 210시간)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얼마인가?
① 100,000원(과대배부) ② 100,000원(과소배부)
③ 155,000원(과대배부) ④ 155,000원(과소배부)
[답] ① 예정배부액 = 200시간 × 5,500원 = 1,100,000원
배부차이 = 1,100,000원 - 1,000,000원(실제 발생액) = 100,000원 과대배부
9. 다음 자료를 토대로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정상공손은 완성품 물량의 5%로 가정한다)
·기초재공품 : 200개 ·기말재공품 : 100개 ·당기착수량 : 1,000개 ·공손수량 : 60개 |
① 15개 ② 10개 ③ 8개 ④ 6개
[답] ③ 양품(완성품)수량 = 200+1,000-100-60 = 1,040
정상공손량 = 1,040 * 5% = 52
비정상공손량 = 60 - 52 = 8
10. (주)일류화학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각기 다른 A,B,C,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일류화학이 결합원가 3,700,000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보고 A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를 계산하면?
제품 |
생산량(개) |
판매단가(원) |
A |
1,500 |
1,000 |
B |
2,000 |
900 |
C |
2,500 |
800 |
D |
3,000 |
700 |
① 550,000원 ② 650,000원 ③ 750,000원 ④ 850,000원
[답] ③ ·배부원가 = 3,700,000원 × 1,500,000원 ÷ 7,400,000원 = 750,000원
·총판매가치=1,500,000(A) + 1,800,000(B) + 2,000,000(C) + 2,100,000(D) = 7,400,000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답] ④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이다.(부가령 11조)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것은?(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함)
①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②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3천cc, 5인승)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④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답]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16
13.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정규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답] ③ ① 운임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함
②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④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 가능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1억원의 매매차익
②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1억원
③ 학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수익 1억원
④ 복권 당첨으로 받는 1억원
[답] ①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당해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이 3,500,000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연금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답] ① 소득세법 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20조의2 제3항)
실 무 시 험 |
(주)부천기업(회사코드:0512)은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22기)회계기간은 2012.1.1 ~ 2012.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충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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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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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500번대 계정코드를,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에 제조원가코드“1”을 사용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800번대,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타계정 대체거래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적요입력시 반드시 적요번호를 선택, 세무명인 : 적요선택 필요 없고 해당재고자산을 대변에 입력하면 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1] 3월 11일 업무용 차량 구입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1,000,000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다만, 공채의 매입당시 공정가액은 750,000원으로 평가되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3점)
[답] 3월 11일 (차) 단기매매증권 750,000 (대) 현금 1,000,000
차량운반구 250,000
[2] 3월 12일 생산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2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우리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전액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2.03.12 ~ 2014.03.11이고 계약한 금액은 보증금 2억원이다.(3점)
[답] 3월 12일 (차) 임차보증금 200,000,000 (대) 당좌예금 200,000,000
[3] 3월 13일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가액 100,00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가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발행가액은 95,000,000원이다.(3점)
[답] 3월 13일 (차) 보통예금 95,000,000 (대) 사 채 1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0
[4] 3월 14일 다음은 (주)부천기업의 통장거래 내역의 일부이다. 다음 통장거래를 일반전표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원천세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한다.(3점)
일자 |
출금액 |
입금액 |
내역 |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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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0원 |
예금결산이자는 100,000원이며, 이자소득세 14,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 |
[답] 3월 14일 (차) 보통예금 86,000원 (대) 이자수익 100,000원
선납세금 14,000원
[5] 3월 15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 보통주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8,000원으로 발행하였고, 주금은 금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단, 이와 관련한 주식발행비용(제세공과금 등) 2,000,000원은 즉시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초과금계정 잔액은 20,000,000원이었다.(하나의 거래로 처리할 것)(3점)
[답] 3월 15일 (차)보 통 예 금 78,000,000 (대)자 본 금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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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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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 채무관련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500번대 계정코드를,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에 제조원가코드“1”을 사용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800번대,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타계정 대체거래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적요입력시 반드시 적요번호를 선택, 세무명인 : 적요선택 필요 없고 해당 재고자산을 대변에 입력하면 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4월 21일 (주)해동무역과 다음의 장기연부 조건의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인도하였다. 제1회차 할부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제품인도와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매출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하였다.(단, 2·3회차 할부금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을 사용할 것)(3점)
구 분 |
계약서상 지급일 |
계약서상 지급액(부가가치세 별도) |
제1회차 할부금 |
2012년 4월 21일 |
200,000,000원 |
제2회차 할부금 |
2014년 1월 2일 |
200,000,000원 |
제3회차 할부금 |
2015년 1월 2일 |
200,000,000원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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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0원 |
[답] 4월 21일 매출11, 공급가액:200,000,000 세액:20,000,000 거래처: (주)해동무역, 전자세금: 전자, 분개: 혼합
(차) 보통예금 220,000,000 (대) 제품매출 600,000,000
외상매출금 400,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0
[세무명인]매출11, 전자, 분개:외상
[2] 4월 22일 공장직원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소형승용차(1500cc)를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경기자동차(주)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4월 22일 유형 :54.불공(사유-3), 거래처 :경기자동차(주), 전자세금:전자, 분개 : 혼합, 공급가액 : 20,000,000 세액 : 2,000,000
(차) 차량운반구 22,000,000원 (대) 보통예금 22,000,000원
[세무명인]매입83, 전자, 분개:외상
[3] 4월 23일 영업관리부 사무실 신문구독료 50,000원을 동아일보사에 현금결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3점)
[답] 4월 23일 매입62, 공급가액: 50,000 거래처: 동아일보사, 분개: 현금
(차) 도서인쇄비(판) 50,000 (대) 현금 50,000
[세무명인]매입53, 분개:현금
[4] 4월 24일 금일 일본 야마다교역에 제품을 수출(선적)하였다. 수출대금은 이미 4월 6일에 일본 엔화로 송금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단,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3점)
·수출신고일 : 2012.04.22 ·선적일 : 2012.04.24 ·수출가격 : ¥10,000,000 ·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조회하여 확인할 것 |
일 자 |
4월 6일 |
4월 22일 |
4월 24일 |
기준환율 |
1,000원/100¥ |
1,100원/100¥ |
1,150원/100¥ |
[답] 4월 24일 유형 : 16(수출), 거래처:야마다교역, 분개:혼합, 공급가액 : 100,000,000원, 세액 : 0원
(차) 선 수 금 100,000,000 (대) 제품매출 115,000,000
외환차손 15,000,000
※수출일 이전에 환전한 경우, 그 환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회계처리는 선적일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세무명인]매출56, 전자, 분개:외상
[5] 4월 25일 당사는 보유중인 특허권(장부가액:30,000,000원)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대미전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판매대금 전액은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3점)
[답] 4월 25일 유형 : 11.과세, 거래처:(주)대미전자, 분개:혼합, 전자입력, 공급가액 : 25,000,000원 세액 : 2,500,000원
(차)보통예금 27,500,000 (대)특 허 권 30,000,000
무형자산처분손실 5,000,000 부가세예수금 2,500,000
[세무명인]매출11, 전자, 분개:외상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신문사 및 광고업을 겸영하는 당사는 신문사 및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년 9월 5일 신문용지(원재료)10,000,000원(세액 1,000,000원) 및 윤전기(유형자산)를 40,000,000원(세액 4,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내역을‘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시오.(3점)
[참고] 윤전기 : 인쇄용 기계장치임. (단,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신문사와 광고업만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 |
[답]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4,000,000, 체감률 : 25/100,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경감률 : 75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 : 20, 가산(공제)되는 매입세액 : 600,000
면세비율이 20%에서 40%로 5%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신문용지는 재계산대상이 아니며, 윤전기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즉,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함으로써 종결된다.
[2] (주)부천기업은 2012년 2기 확정신고(10월~12월)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3년 2월 24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작성하되 기존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하고, 본 문제에서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다.(7점)
가정 |
·수정신고 반영은 정기신고서에서 수정한다.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의 내용은 전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30일로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작성은 생략한다. ·아래의 오류사항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없고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생략하였다. |
오류 사항 |
·(주)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판매일 10월 1일)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3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원재료를 소매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1건을 누락하였다. ·(주)대박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1건을 누락하였다. |
<기존에 오류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내용>
|
[답]
❶ 신 고 내 용 |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 |
365,000,000 |
|
36,500,000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2) |
|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3) |
|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 |
|
| ||||
영세 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5) |
|
|
| ||
기 타 |
(6)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7)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
(8) |
|
|
| |||
합 계 |
(9) |
365,000,000 |
㉮ |
36,500,000 | |||
매입 세액 |
세금계산서 수 취 분 |
일반매입 |
(10) |
321,000,000 |
|
32,100,000 | |
고정자산 매입 |
(11)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12)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13)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14) |
3,000,000 |
|
300,000 | |||
합계(10)+(11)+(12)+(13)+(14) |
(15) |
324,000,000 |
|
32,400,000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6) |
|
|
| |||
차 감 계 (15)-(16) |
(17) |
324,000,000 |
㉯ |
32,400,000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4,100,000 | |||||
경감 ㆍ 공제 세액 |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
(18)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19) |
|
|
| |||
합 계 |
(20) |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21)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22)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3) |
|
㉴ |
| |||
가 산 세 액 계 |
(24) |
5,200,000 |
㉵ |
30,900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5) |
4,130,900 | |||||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❹ 과 세 표 준 명 세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업 태 |
종목 |
업종 코드 |
금 액 | ||||||||
(26) |
|
|
|
|
|
|
|
365,000,000 | |||
(27) |
|
|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28) |
|
|
|
|
|
|
|
| |||
(29)수입금액제외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30)합 계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
(7)매출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세 |
세 금 계 산 서 |
(31) |
|
|
| ||||
기 타 |
(32) |
|
|
| |||||
영세율 |
세 금 계 산 서 |
(33) |
|
|
| ||||
기 타 |
(34) |
|
|
| |||||
합 계 |
(35) |
|
|
| |||||
(12)매입 |
세 금 계 산 서 |
(36)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37) |
|
|
| |||||
합 계 |
(38) |
|
|
| |||||
| |||||||||
(14)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
(39) |
3,000,000 |
|
300,000 | ||||
고정자산매입 |
(40) |
|
|
| |||||
의 제 매 입 세 액 |
(41) |
|
뒤쪽 참조 |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
(42) |
|
뒤쪽 참조 |
| |||||
고금 의제매입세액 |
(43) |
|
|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44) |
|
|
| |||||
재 고 매 입 세 액 |
(45) |
|
|
| |||||
변 제 대 손 세 액 |
(46) |
|
|
| |||||
합 계 |
(47) |
3,000,000 |
|
300,000 | |||||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48) |
|
|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49) |
|
|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50) |
|
|
| |||||
합 계 |
(51) |
|
|
| |||||
| |||||||||
(18) 기타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52) |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53) |
|
|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54) |
|
|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
(55) |
|
|
| |||||
기 타 |
(56) |
|
|
| |||||
합 계 |
(57) |
|
|
| |||||
| |||||||||
(24) 가산세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
(58) |
|
|
| |||||
세 금 계 산 서 |
지연발급 등 |
(59) |
|
|
| ||||
미발급 등 |
(60) |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
다음달 15일 후 |
(61) |
|
|
| ||||
과세기간 다음달 15일 후 |
(62) |
|
|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
(63) |
5,000,000 |
뒤쪽참조 |
25,000 | |||||
신 고 불 성 실 |
(64) |
100,000 |
뒤쪽참조 |
5,000 | |||||
납 부 불 성 실 |
(65) |
100,000 |
뒤쪽참조 |
900 |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
(66) |
|
|
|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
(67) |
|
|
| |||||
합 계 |
(68) |
|
|
30,9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가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사는 기중 당사의 주주인 최상해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다음과 같은 차용증서를 수령하였다. 결산시 이자수익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입력하라. 단, 이자수익은 월할계산(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한다.(3점)
차용증서
본인은 (주)부천기업의 주주로서, 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 1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기한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 금전차입기간 : 2012년 10월 1일 ~ 2013년 09월 30일 (1년) · 이자지급조건 : 연 10%, 만기 원금상환시 지급 (후불제) · 원금상환기한 : 2013년 09월 30일 00시 · 담 보 현 황 : 별지첨부
2012년 10월 1일 위 본인 최 상 해 (인)
※별첨 : 위 본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부천기업 대표이사 귀중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미수수익 3,000,000원 (대) 이자수익 3,000,000원
[2] 기말현재 외화장기차입금(신한은행, $100,000)의 계정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130,000,000원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200원/$ 이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화장기차입금 10,000,000 (대) 외화환산이익 10,000,000
(거래처:신한은행)
[3] 다음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3점)
계정과목 |
당기 상각비 |
용도 |
기계장치 |
27,736,500원 |
생산부 |
차량운반구 |
7,200,000원 |
생산부 |
비 품 |
240,000원 |
관리부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감가상각비(제) 34,936,500 (대)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7,736,500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7,200,000
(차) 감가상각비(판) 240,000 (대) (비품)감가상각누계액 240,000
또는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직접입력
[4] 판매관리비로 반영할 무형자산에 대한 당기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산인식요건 및 상각기간 등 다른조건은 문제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3점)
·개발비 : 3,000,000원 ·특허권 : 2,000,000원 |
[답] 결산자료입력 : 개발비 3,000,000원, 특허권 2,000,000원을 입력 후 전표추가
<일반전표입력시>
(차) 무형고정자산상각(판) 5,000,000원 (대) 개발비 3,000,000원
[세무명인:무형자산 상각비] 특허권 2,000,000원
[5] 당기분 법인세가 10,500,000원(법인세할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단, 회사는 당기 법인세 기납부세액(중간예납액+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등 10,500,000 (대) 선납세금 4,400,000
미지급세금 6,100,000
또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법인세등 계상”에 6,100,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
[세무명인] 결산자료입력에서“법인세등 입력”에 10,500,000원 입력 후 전표발생.
2012년 귀속 원천징수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김호연(코드:101번)의 1월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수당 등록시 수당명, 과세구분, 근로소득유형까지만 등록하고 급여대장 입력시‘구분’은‘1.급여’를 선택하시오.(6점)
김호연의 1월분 급여자료(급여지급일 1월 31일)는 다음과 같다.
·당사는 식대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소유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에 지급한 것이다. ·김호연은 직장 내 맞벌이부부로써, 6세이하의 자녀가 있다. ·필요시 수당 등을 등록하고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등급표를 적용하지 않고 상기의 자료를 적용한다. |
[답] (1)급여자료입력에서 수당을 등록
(2)제시된 급여자료를 입력 (1월분 급여대장)
[세무명인] 소득세 87,450원, 지방소득세 8,740원
[2] 다음 자료를 보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사무직 계속근로자인 박철수(입사일 2012년 8월 1일, 거주자)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라. 단,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소득공제 관련 지출액은 박철수씨가 전액 현금(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미수취)으로 부담한 것으로 가정한다.(9점)
구 분 |
내 용 |
금액(원) |
비고 |
보 험 료 |
상해보험료 (피보험자 : 배우자, 보장성) |
1,200,000 |
|
장애인전용보험료 (피보험자 : 부친, 보장성) |
600,000 |
| |
의 료 비 |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부친, 만 66세) |
1,300,000 |
현금결제 |
차남 출산시 미인가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배우자) |
1,500,000 |
현금결제 | |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구입비 (모친, 만62세) |
650,000 |
현금결제 | |
감기 치료를 위한 병원비 (장남) |
100,000 |
현금결제 | |
교 육 비 |
구립 어린이집 보육비용 (장남) |
9,600,000 |
|
대학원 등록금 (배우자) |
10,000,000 |
| |
주택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됨) |
6,000,000 |
|
기 부 금 |
이재민구호금품 (본인) |
100,000 |
|
전(前) 근무처 연말정산 자료 |
· 전 근무처명(사업자등록번호) : 영도화약(주) (114-86-56812) · 근무기간 : 2012.01.01 ~ 2012.07.31 · 급여총액 : 14,000,000원 (상여 2,000,000원 포함하며, 비과세소득은 없음) · 건강보험료 : 415,000원 (장기요양보험료 23,000원 포함) · 국민연금보험료 : 630,000원 · 고용보험료 : 77,000원 · 소득세 결정세액 : 25,000원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2,500원 · 전 근무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두 근로자 부담분으로서 전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공제되었다. |
[답] 전체화면
1.보험료공제 :
• 보장성 : 1,200,000원(1,000,000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600,000원
2.의료비공제
• 본인, 경로자, 장애인 의료비 : 1,300,000원,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100,000원
3. 교육비공제
• 취학전 아동 : 3,000,000원
4.주택자금공제
• 월세 : 6,000,000원(공제액 : 2,400,000원)
5. 기부금
• 법정기부금 : 100,000원
6. 전근무지
• 근무처명(사업자등록번호) : 영도화약(주) (114-86-56812)
• 급여 : 12,000,000원
• 상여 : 2,000,000원
• 건강보험료 : 392,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3,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 630,000원
• 고용보험료 : 77,000원
• 소득세 : 25,000원
• 지방소득세 : 2,500원
• 근무기간 : 2012.01.01 ~ 2012.07.31
7. 차감징수세액
• 소득세: -136,100원
• 지방소득세: -13,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