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제살인사건 “끝까지 추적해 검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옥교동 단란주점 살인사건·탑골계곡 알몸 피살사건 등
울산경찰청, 장기 미제사건 재검토 수사력 집중키로
승인 2015.08.18
▲ 경상일보 자료사진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짐에 따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해결여부가 주목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반인륜적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제사건은 3건이다. 모두 지난 2001년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시효(15년)가 1년 남짓 남은 상태다.
지난 2001년 7월4일 오전 2시50분께 울산시 중구 옥교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와 여종업원 등 2명이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잔인하게 살해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까지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실패, 6개월뒤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지역 주요 미제사건 중 하나인 ‘옥교동 단란주점 살인사건’이다. 그 당시 수사를 지원했던 한 경찰관은 “단란주점 방문객 모두와 조직폭력배, 내연남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수사를 했지만, 알리바이 등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고 말했다.
4일뒤 7월8일 울주군 두서면 탑골계곡에서 다방여종업원이 알몸상태로 피살된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시간은 흘렀고, 12년이 지난 2013년 6월 경찰은 한 50대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내사에 착수했다. 50대 남성은 사건발생 당시 강제연행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조사 중 피내사자가 “이런 누명을 받고는 억울해서 못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일명 ‘탑골계곡 40대 알몸피살사건’이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같은해 8월31일 오전 5시45분께 중구 복산동 함월초등학교 인근 한 주차장 관리실에서 관리인이 둔기에 맞아 숨졌다. 관리실 옆에서 피묻은 야구방망이가 발견됐다. 경찰은 야구방망이에서 지문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밖에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제살인사건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이들 사건의 범인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태완이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장기미제로 분류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사건별로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인물과 감식결과, 범죄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품, 당시 사건조사 기록 등이다. 경찰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결가능성이 큰 사건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하반기에 7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청은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도록 하고,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가 해체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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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말이기는 하지만 말로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 줄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행동이 중요하다.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무책임한 것이다.
(It's) easier said than done.
행동보다 말하기는 쉽다(不言實行).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은 말보다 도 웅변적이다.
울산경찰청이 NATO(no action talk only. 말만 무성하고 행동하지 않음)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