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30348).hwp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최초 5시간까지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기준금액을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으로, 그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 2020. 1. 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1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