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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490호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호(2008.5.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2009.1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94(2011.8.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의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 비고 |
기정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 61,210.8 | - |
3.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주거지역 | 총 계 | 61,210.8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1,210.8 | 100.0 |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1,210.8 | - | 61,210.8 | 100.0 | ||
소 계 | 44,821.6 | 증)1,365.0 | 46,186.6 | 75.45 | ||
택지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 43,166.6 | 증)453.0 | 43,619.6 | 71.26 |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포함 |
유치원 | 1,655.0 | - | 1,655.0 | 2.7 | ||
근린생활시설 | - | 증)912.0 | 912.0 | 1.49 | ||
소 계 | 16,389.2 | 감)1,365.0 | 15,024.2 | 24.55 | 기부체납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는 공동주택부지에 있음) | |
정비기반시설 | 도 로 | 9,575.2 | 감)453.0 | 9,122.2 | 14.90 | |
주차장 | 912.0 | 감)912.0 | - | - | ||
공 원 | 3,841.0 | - | 3,841.0 | 6.28 | ||
학 교 | 2,061.0 | - | 2,061.0 | 3.37 | ||
행정복지센터 | - | 증)1,300.0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2 | 20~25 (주요폭원: 20m) | 국지 | 1,250 (200) | 대2-6 | 중1-1 | 일반 | - | 건고-75 (1975.5.16.) | 구역내 일부 (L=200m) |
기정 | 중로 | 2 | 1 | 15~25 (주요폭원: 15m) | 국지 | 1,220 (244) | 대1-1 | 대2-10 | 일반 | 중1-2중1-4 | 건고-54 (1970. 2. 9.) | 구역내 일부 (L=244m) |
기정 | 중로 | 2 | 614 | 15~18 (주요폭원: 15m) | 국지 | 444 | 중1-2 | 중2-1 | 일반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18호 (2009.1.19.) | - |
변 경 | 15 (주요폭원: 15m) | 구역내 일부 (L=153m)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중로 2-614 | 중로 2-614 | ∙ 도로 폭원 축소(18m→ 15m) ∙ 도로면적 : 감) 453.0㎡ | ∙ 획지1 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확보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주차장 | 숭의동 34-34번지 일원 | 912.0 | 감) 912.0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호 (2009. 1. 19.)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주차장 | ∙ 주차장 폐지 - 912.0㎡ → 0㎡ | ∙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체부지확보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숭의동 231-27번지 일원 | 3,841.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8호 (2009. 1. 19.) | 무상귀속 |
④ 도시계획시설(학교)
○ 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학교 | - | 숭의동 42-147번지 일원 | 2,061.0 |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 61,210.8 | 획지1 | 43,166.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50% 이하 | 101m 이하 |
획지2 | 2,061.0 | 학교 | 50%이하 | 250% 이하 | - | |||
획지3 | 1,655.0 | 유치원 | 50%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
획지4 | 912.0 | 주차장 | - | - | - | |||
지정 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허용 용도 |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 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
획지4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획지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20%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20%) - 계획용적률: 250.0%이하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변경 |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 61,210.8 | 획지1 | 43,619.6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 16%이하 | 255% 이하 | 101m 이하 |
획지2 | 2,061.0 | 학교 | 50%이하 | 250% 이하 | - | |||
획지3 | 1,655.0 | 유치원 | 50%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
획지4 | 912.0 | 근린생활시설 | 50%이하 | 250% 이하 | 20m 이하 | |||
지정 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허용 용도 |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 기준적용 (용적률) |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1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16%) - 계획용적률: 255.0%이하 |
6)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획 내용 | 비고 | |
환경보전계획 | 대기질 | ∘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세륜ㆍ측면 살수시설설치, 사업장내 차속의 제한 (20km/h), 가설방진망 설치, 효율적 방비분산투입계획 등 운영 ∘ 청정연료인 LNG를 설치·사용토록 하겠음 | |
수질 | ∘ 공사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 ||
폐기물 | ∘ 공사시 투입 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 실시 | ||
소음 |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 방음판넬 설치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
재난방지계획 | 화재 |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고층아파트는 피난·방화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옥상비상구는 화재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계획 ∘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수해 |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로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교통 처리 | ∘ 정비구역 내 계획중인 초등학교 주변으로 스쿨존지정 및 과속방지턱 등의 차량속도 저감 대책 마련 ∘ 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
보행 동선 |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경우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 스쿨존 지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 | |
청소년 유해 시설 | ∘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 여의구역의 학교환경위생구역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단독주택지가 입지해 있고, 반경 200m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도서관, 유치원, 공원ㆍ녹지시설이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환경위생구역에 적합하게 계획 | |
학습 환경 보호 대책 | ∘ 본 사업지 개발로 인한 숭의초교 및 인천남중교에 대하여 교육환경평가심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전까지 학습환경보호 대책을 협의 및 관할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환경보호 대책에 반영 < 필수 학습환경 보호 대책> | |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 ∘ 향후‘숭의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2,061㎡)확보 및 증축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시 협의를 통해‘학교증축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8)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없음)
○ 시행방법(변경없음)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구역지정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 61,210.8 | 숭의동 232-1번지 일원 | 355 | - | - | 355 | - |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고 | |
건축 한계선 | 획지 1 | 도로변 | ∙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인접대지경계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 3m 지정 |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수 해 |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녹지 등의 면적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지 진 | ∙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 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통재해 |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신설)
○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751 | 526 | 225 | 1,111세대 | - |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 비고 | |||||||
합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 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2005) | 823,023 | 498,592 | 175,978 | 109,010 | 14,583 | 3,692 | 21,168 | - | |
중 구 | 30,559 | 16,459 | 7,103 | 3,831 | 808 | 219 | 2,139 | - | |
동 구 | 24,990 | 15,064 | 4,724 | 4,021 | 432 | 138 | 611 | - | |
미추홀구 | 141,955 | 50,029 | 31,096 | 20,296 | 3,561 | 926 | 3,506 | - | |
연수구 | 84,744 | 50,029 | 15,711 | 13,460 | 3,806 | 221 | 1,517 | - | |
남동구 | 120,028 | 70,688 | 27,593 | 16,607 | 1,554 | 407 | 3,179 | - | |
부평구 | 175,716 | 104,474 | 37,996 | 27,415 | 1,856 | 796 | 3,179 | - | |
계양구 | 102,176 | 66,187 | 22,926 | 10,234 | 845 | 335 | 1,649 | - | |
서 구 | 116,758 | 72,857 | 26,545, | 12,232 | 1,232 | 456 | 3,436 | - | |
강화군 | 21,045 | 16,738 | 2,109 | 761 | 300 | 147 | 990 | - | |
옹진군 | 5,052 | 3,526 | 175 | 153 | 189 | 47 | 962 | - |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
조 경 | 단 지 |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
주차장 |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
조 명 | 단 지 |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
주차장 |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 ||
자연적 접근 통제 | 단 지 |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 |
영역성 강화 | 단 지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비 고 | |||
명칭 | 면적(㎡)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61,210.8 | 1 | 숭의동 234-4 일원 | 43,166.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숭의동 42-147 일원 | 2,061.0 | 학교 | ||
3 | 숭의동 243-9 일원 | 1,655.0 | 유치원 | ||
4 | 숭의동 34-34 일원 | 912.0 | 주차장 |
○ 변경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비 고 | |||
명칭 | 면적(㎡)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61,210.8 | 1 | 숭의동 234-4 일원 | 43,619.6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
2 | 숭의동 42-147 일원 | 2,061.0 | 학교 | ||
3 | 숭의동 243-9 일원 | 1,655.0 | 유치원 | ||
4 | 숭의동 34-34 일원 | 912.0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세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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