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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안동시 공고 제2010 - 호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
안 동 시 장
1.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사유
○ 입안권자 : 경상북도지사
○ 입안사유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도청사 건립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계획적 개발 등 원활한 도청사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520,910,000.0 |
- |
1,520,910,000.0 |
10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11,977,972.0 |
증) 245,000.0 |
12,222,972.0 |
0.8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03,108.0 |
- |
1,203,108.0 |
0.0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692,556.0 |
- |
10,692,556.0 |
0.7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2,182.0 |
- |
62,182.0 |
0.01 |
| |
준주거지역 |
20,126.0 |
증) 245,000.0 |
265,126.0 |
0.02 |
| |
상업 |
소계 |
1,510,694.0 |
- |
1,510,694.0 |
0.10 |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1,510,694.0 |
- |
1,510,694.0 |
0.10 |
|
공업 지역 |
소계 |
1,942,867.0 |
- |
1,942,867.0 |
0.13 |
|
일반공업지역 |
1,805,008.0 |
- |
1,805,008.0 |
0.12 |
| |
준공업지역 |
137,859.0 |
- |
137,859.0 |
0.01 |
| |
|
소계 |
57,409,319.0 |
- |
57,409,319.0 |
3.77 |
|
녹지 |
보전녹지지역 |
2,505,922.0 |
- |
2,505,922.0 |
0.16 |
|
지역 |
생산녹지지역 |
2,424,243.0 |
- |
2,424,243.0 |
0.16 |
|
|
자연녹지지역 |
52,479,154.0 |
- |
52,479,154.0 |
3.45 |
|
|
소계 |
402,565,929.5 |
감) 120,168.0 |
402,445,761.5 |
26.46 |
|
관리 |
보전관리지역 |
108,996,502.0 |
- |
108,996,502.0 |
7.17 |
|
지역 |
생산관리지역 |
96,284,870.0 |
- |
96,284,870.0 |
6.33 |
|
|
계획관리지역 |
197,284,557.5 |
감) 120,168.0 |
197,164,389.5 |
12.96 |
|
농림지역 |
803,445,096.5 |
감) 124,832.0 |
803,320,264.5 |
52.82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42,058,122.0 |
- |
242,058,122.0 |
15.91 |
|
주) 기정면적은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경북도고시 제2010-161호, 2010.04.29) 내용임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이하)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2-1 일원 |
계획관리 지 역 |
준주거지역 |
120,168.0 |
500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도청사 건립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계획적 개발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2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30 일원 |
농림지역 |
준주거지역 |
124,832.0 |
500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경상북도청 |
지방자치단체청사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2-1 일원 |
- |
증)245,000 |
245,000 |
- |
준주거 지 역 |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70% 이하 |
500% 이하 |
-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1 |
경상북도청 |
▪ 공공청사 신설 A = 245,000㎡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도청사 건립부지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및 도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
3.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장 소 : 경상북도청 도청이전추진본부,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도청이전지원단, 풍천면사무소
나.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라. 상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4. 관련도서는 경상북도청 도청이전추진본부,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도청이전지원단, 풍천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053-950-3011),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04)·도청이전지원단(054-840-5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동 시청 홈피 참고 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