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명퇴금 프로그램관련 하여 1. 생년월일 입력하고, 2. 경력입력하고, 3. 적용보수 입력시 1기간 금액 및 2기간~3기간 (개인연금평균소득월액)에 있어 연금란, 퇴직수당란에 넣는 금액 입력시 공단의 내연금보기-예상퇴즉금바로가기로 들어가니 연금은 없고 일시금과 퇴직수당만 있던데(혹시 근무경력이 10년이 안되어서 연금란이 없는건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항상 들어와서 좋은 정보 많이 보고 갑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10년 미만은 연금액이 없기 때문에 연금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0년 미만은 일시금이 연금보다 약간 적기 때문에 연금란 대신 일시금으로 생각하시고 퇴직수당은 보이니까 퇴직수당 금액 입력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운영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