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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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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8-01-17 ~ 2018-02-03 | 등록일 : | 2018-01-17 | 조회 : | 4 |
1.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하기 위한 2018년 벼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 희망자들께서는 붙임 시행 지침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을 2018.2.1(목)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1ha)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벼 경작면적 합계가 10ha이상인 농업인 단체 ※ 벼 재배면적 :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벼재배 확인면적 나. 지원단가 및 사업량 : - 곡물건조기(20대) : 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용파종기(10대) : 3,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벼종자소독기(8대) : 3,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다.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라. 지원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벼종자소독기 구입지원
붙임 : 2018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계 054-421-2533로 전화주세요. | |||||
첨부파일 : | (공문첨부)2018년 벼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8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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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천 시 |
(친환경농업과) |
2018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 육묘부담 경감을 위한 육묘용파종기 지원으로 우량 모 생산과 노동력 절감 도모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과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2018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김천시장
◦ 사업기간 : 2018. 1 ~ 11월
◦ 총사업량 : 38대[곡물건조기 20대, 육묘용파종기 10대, 벼종자소독기 8대]
◦ 사 업 비 : 2354,000천원(도비38,100, 시비88,900, 자부담127,000)
• 2018년 본예산 : 234,000천원(도비35,100, 시비81,900, 자부담117,000)
- 곡물건조기 : 180,000천원(도비27,000, 시비63,000, 자부담90,000)
- 육묘용파종기 : 30,000천원(도비 4,500, 시비10,500, 자부담15,000)
- 벼종자소독기 : 24,000천원(도비 3,600, 시비 8,400, 자부담12,000)
• 명시이월 예산 : 20,000천원(도비 3,000, 시비 7,000, 자부담10,000)
- 곡물건조기 : 20,000천원(도비 3,000, 시비 7,000, 자부담10,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1ha)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벼 경작면적 합계가 10ha이상인 농업인 단체
※ 벼 재배면적 :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벼재배 확인면적
※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벼재배 신청면적 3ha미만 개인농가, 구성원의 경작면적합계가 10ha미만인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등 단체 신청 불가
※ 농업인단체 신청시 단체를 증빙하는 서류(법인등록증 또는 작목반명, 회원명단, 등록일자 등이 정확히 표시된 증명서 사본 첨부) 및 공동이용협약서 제출
(사업대상자가 되기 위해 지침시달 이후 작목반, 법인 등을 구성 시 대상자로 불인정)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종자소독기 구입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선정하되, 아래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 보조금 수혜내역(최근 3년간), 재배규모, 전년도 수요조사 시 신청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 결정
• 농업인단체의 경우 공동이용협약서를 징구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확인 조치(구성원 협약서 미제출시 신청 불가)
※ 지원제외 대상(신청 불가)
•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벼재배 확인면적(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종자소독기 1ha)미만 농가 및 벼 재배면적 구성원합계 10ha 미만인 작목반 등 단체
• 체납자(지방세 및 세외수입)
• 국·도비 또는 시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인 건조·육묘 관련 기계·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지원기종 : 지원 가능한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 지원단가 :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8.1월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서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수록된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후 단가 산정
• 곡물건조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용파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벼 종자소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곡물건조기 8년, 육묘용파종기 및 벼 종자소독기 5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이 연 2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내 목적외 타용도로 활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 활용도 제고 :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를 주목적으로 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콩,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건조용으로도 활용 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다. 행정사항
◦ 사업 신청결과 제출 : 2018. 2. 2(금)까지 사업신청서<서식 1>, 신청내역(엑셀서식) 제출
※ 농업인 단체의 경우 단체증빙서류 및 공동협약안내문<서식2>, 공동이용 협약서<서식3>,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서식4> 추가제출
◦ 사업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관외 거주자 지원제외(김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후 보조금교부결정시 제외될 수 있음)
<서식 1>(앞면)
2018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김천시 아포읍 국사길 1 | |||
성 명 | 홍 길 동 | 전화번호 | 010-1111-2222 | ||
생년월일 | 650101 | 조직형태 | □농업인 □농업인단체 | ||
신청 내용 | 2017쌀소득등직불금 벼재배 확인면적 | ㎡ *담당자 확인 | |||
사업량 | 1대 | ||||
신청기종 |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벼종자소독기 | ||||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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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사항 : 2017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벼재배 확인면적(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확인)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김천시장 귀하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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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농업인단체 신청시 구성원 전원제출
2018년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공동이용협약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10ha 이상)에 지원하여 공동사용으로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2)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곡물건조기 3ha, 육묘파종기·벼종자소독기 1ha)에 지원하여 이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지원하는 점을 악용하여 작목반원 또는 단체구성원의 명의만 빌려 본인이 알지도 못한 상태로 신청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청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목반원 및 생산자단체 구성원께서는 단체명의로 신청시 공동이용에 동의함을 본 안내문에 서명날인 하시고, 향후 벼재배 생력화장비지원사업 등 타 농림수산보조사업에 수혜농가로 등록되어 타사업 신청시 패널티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사항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서명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월 일
소 속 : ( )작목반
새 주 소 : 김천시
성 명 : (서명)
김천시장 귀하
<서식 3> 농업인단체신청서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공동이용 협약서(안)
2018년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장비명 : )에 대하여 공동 이용함을 협약하고 아래자(대표)를 공동이용 대표자로 정하며, 또한 보조금집행 등의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을 서명합니다.
붙임 : 벼 재배 생력화장비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 1부.
※ 아래 사항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서명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월 일
대표자 새 주 소 :
성 명 : (자필서명)
참여자
새 주 소 :
성 명 : (자필서명)
새 주 소 :
성 명 : (자필서명)
새 주 소 :
성 명 : (자필서명)
새 주 소 :
성 명 : (자필서명)
새 주 소 :
성 명 : (자필서명)
새 주 소 :
성 명 : (자필서명)
김천시장 귀하
<서식4>
벼 재배 생력화장비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
참 여 농 가 | 벼재배면적 (㎡)
* 쌀소득직불제 벼재배확인면적 | 비 고 | |||
새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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