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납입한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소득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세요.
공제
요건
1. 근로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도 됨)
2. 주택규모는 관계없음.(더샵 센트럴뷰는 모든 평형 가능)
3.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가나 시세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임. 통상
기준시가는 시세가의 70%로 결정됨)
4.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한
대출
5. 만기 15년 이상의 장기대출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대출도 가능, 아래
공제금액 참조)
6. 주택의 소유자 본인이 대출을 받아야 함(공동소유 가능)
공제
금액
1. 납입 이자만 공제
2.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이자를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3.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이면서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연 1,800만원을 한도로 공제
4. 그 외의 대출의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와 관련 궁금하신 점은
KEB하나은행 하남지점 이석차장에게 전화주세요.
KEB하나은행
하남지점 031-791-1111(내선101, 102, 010-6298-0741 이석) (하남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