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제墓祭 : 시제
① 묘제는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를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친진親盡)의 조상에게 1년에 한번 지내는 세일사歲一祀 묘제와 기제를 모시는 4대친(친미진親未盡: 고조-부모)에게 계절에 따라 지내는 묘제로 구분할 수 있다. <편람>에 의하면 세일사 묘제는 10월 1일에 지내고, 4대친(고조-부모) 묘제는 3월 상순에 지낸다. 1일 전에 재계한다. 그러나 요즘은 4대친(고조-부모) 묘제는 잘 지내지 않는다.
② 5대조이상(친진親盡) 세일사歲一祀 묘제는 기제의 대상(고조-부모)이 지난 봉사손(장손)의 5대조를 바로 세일사 묘제로 올려 지내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작은 집에 생존한 최장방最長房(4대 이내의 자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은 사람. 증손, 현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사손(장손)의 5대조의 신주는 생존한 증손, 현손의 집으로 차례대로 옮겨가면서 기제를 계속 지내다가 현손이 모두 사망하면 기제는 종료하고, 신주를 묘소의 우편(서쪽)에 묻고 비로소 세일사(묘제)를 지낸다. 신주를 묻기 전에 최장방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기제를 지내는 신주를 체천위遞遷位라고 한다.
註 : 그러나 요즘은 신주를 작은 집 최장방(증손, 현손)에게로 옮겨가면서(체천) 기제를 계속 지내지 않고 신주를 묘소의 우측(서쪽)에 묻고 세일사(묘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③ 묘제를 時祭·時祀·時享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요즘은 지내지 않고 있지만 사계절에 4대친(고조-부모)을 대상으로 정침(청사: 대청)에서 지내던 사시제四時祭에서 그 용어가 유래된 것 같다. 그러나 묘에서 지내면 묘제라고 하는 것이 옳다.
註 : 묘제를 시제라고 하면서 사시제(시제)와 같이 ‘유식(첨작)’과 ‘수조례 (음복)’, ‘고이성’을 행하기도 하는데 <가례>와 <편람>에 의하면 묘제와 사시제(시제)는 완전히 다른 제사이다. 또한 묘제에는 ‘유식(첨작)’과 ‘수조례(음복)’, ‘고이성’의 절차가 없다. 묘제를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칭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④ 묘제는 각 묘소마다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가례>와 <편람>에는 실내(재실)에서 묘제(시제)를 지낸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우천으로 묘소에서 묘제를 지낼 수 없거나 맑은 날이라도 같은 산에 묘소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내(재실)에서 여러 대의 신위(위패, 지방)를 모시고 합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실 본래의 기능은 제구 보관, 제사 음식 준비, 참제원 유숙, 문중회의 등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실에서 묘제(시제)를 많이 지내고 있다.
⑤ 만약 재실에서 여러 대의 조상을 합사할 경우에는 제상은 작은 것으로 각 대별로 각각 마련하고 제수도 각 대별로 각각 간소하게 진설한다. 여건상 각각 진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존위 조상을 맨 먼저 모신 후에 바른 예법은 아니지만 개인별 제수인 반·갱과 공동제수 중에서 포 정도는 바꾸어서 차존위 순으로 모시고, 또 다음 순위로 차례대로 모시기도 한다.
⑥ <편람>에 묘제의 제수 품목은 기제와 같다고 하였다. 묘에서 지내기 때문에 제수는 다소 간소하게 차리기도 한다. 그러나 묘제는 진찬 (2차 진설), 전적(초·아·종헌 때 3적을 따로 올림)이 없으므로 처음 진설할 때 모든 제수(3적 포함)를 다 함께 올린다.
※ <편람> 묘제편 ‘포석진찬布席陳饌’(자리를 펴고 찬을 진설함)조의 ‘제구諸具’조항에 의하면 3적은 3헌시마다 각각 갖추어 올리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전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문중에서 3적을 초·아·종헌 때 헌작 후에 각각 전적하기도 한다.
⑦ 5대조이상의 세일사 묘제(시제)는 대체로 남자들만 지낸다. 세일사 묘제는 주인(장손)이 초헌할 수도 있으나 종중이나 문중이 구성되었으면 종회장(문회장)이나 도유사 혹은 최존 항렬자가 초헌할 수도 있다.
⑧ 그러나 불천위 묘제는 주인이 초헌하여야 한다. 불천위 조상에 대하여는 묘제도 지내고 기제도 지내기 때문에 기제의 제주인 주인이 초헌해야 하는 것이다. 역시 4대친(친미진: 고조-부모) 묘제도 주인이 모든 신위에게 초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⑨ <편람>에 의하면 묘제는 선참신, 후강신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내(재실)에서 행할 경우에는 선강신, 후참신으로 하면 될 것이다.
⑩ 묘제는 첨작(유식), 합문, 계문이 없으므로 초헌 때에 삽시정저 한다. 수조례(음복)의 절차도 없다. 초‧아‧종헌이 헌작할 때 묘지에서는 묘소 앞 땅에 삼제 후에 헌작하고, 실내(재실)에서는 모사기에 삼제 후에 헌작한다.
註 : 묘제의 절차와 홀기는 ‘전적’과 ‘고이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정하였다.
⑪ 묘제 순서(편람식 헌작)
관수-서립-참신재배-강신(분향재배-뇌주재배)-초헌(헌작-삼제반지고처-계반개-삽시정저-초헌이하궤-독축-초헌재배)-철주-아헌(헌작-삼제반지고처-아헌재배)-철주-종헌(헌작-삼제반지고처-종헌재배)-공수시립-철갱진숙수-철시숙수접중-초헌이하국궁-하시저합반개-사신재배-분축문-철-예필
⑫ 묘제를 마친 후 토지신제(산신제)를 지낸다. <편람>에 묘제 후에 토지 신제를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가문에 따라서 토지신제를 먼저 지내기도 한다.
[출처] 묘제墓祭 : 시제 (우당 이정일) | 작성자 이정일 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