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
이 전까지도 자전거 음주 음정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이나
친목을 위주로 하는 자전거 모임이
많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음주를 즐기고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나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 심각한 만큼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낼 수 있죠
이미 해외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국가
처벌 내용
독일
1,500유로(약 190만 원) 이하 질서위반금
영국
2,500파운드(약 372만 원) 이하 벌금
일본
5년 이하 징역, 100만 엔(약 103만 원)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250달러(약 30만 원) 벌금
호주
300달러(약 26만 원) 이하 벌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처벌 내용이 재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0.05% 이상) 시 20만 원 이하 벌금('18년 9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