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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 ||
공고번호 제 호 | |||
계 약 자 | 발 주 처 | 평 택 시 |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 FAX | ||
계
약
내
용 |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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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
총용역부기금액 | 일금 원정(₩ ) | ||
계 약 보 증 금 | 일금 원정(₩ ) | ||
지 체 상 금 율 | 0.25 % | ||
계 약 기 간 | . . ~ . . (절대용역기간 일) |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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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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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용역특수조건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평택시 (분임)경리관
(인) (인)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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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표준(증․감)계약서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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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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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 당초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변경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증 감 액 | 일금 원정(₩ ) | ||
계약보증금 (총계약금액) | 당초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
변경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
증 감 액 | 일금 원정(₩ ) | ||
공사계획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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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 | 0.25%/1일 |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
준공년월일 | 당초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
변경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
하자보증금예치기간 | 준공일로부터 년 월간 | ||
위의 기술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기술용역계약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사항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과 용역완료 인도전 재해손실에 대한 부담은 채권자주의원칙에 의거 부담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 등의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 |||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 ||
계 약 담 당 자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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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
도 급 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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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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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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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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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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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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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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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시와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에 있는 상기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 의 내 용 (단위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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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감 | 비 고 | ||
계약금액 변 경 | 금 차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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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부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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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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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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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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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경리관 귀하 |
용역입찰유의서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예규 제305호, 2010.04.29)”이
적용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10.07.26)”이 적용된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Ⅴ-1-나)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Ⅵ-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Ⅸ-3)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Ⅷ-1)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Ⅵ-2)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용역기간 완료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해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날인한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체결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2.시스템 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 : 2년(단,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Ⅳ-1-라)을 준용한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수요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 한다.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Ⅲ-1-2)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②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Ⅸ-3)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제20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우리청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건은 2009년 3월 17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한다.
계 약 선 금 보증금납부서 설계손배 하자보수 | |||
입 찰 번 호 | 제 호 | 입찰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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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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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 제 호 | 계약(예정)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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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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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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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보 증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위의 금액을 (계약,선금,손해배상,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평택시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 명 : (인) |
설계손해배상증권납부서
| |||
입 찰 번 호 | 제 호 | 입찰년월일 |
|
계 약 건 명 |
| ||
계 약 번 호 | 제 호 | 계약(예정) 년 월 일 |
|
보험가입금액 |
| ||
보 험 내 역 | 기본설계손해배상 | ||
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보 험 기 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일 | ||
위의 금액을 설계손해배상증권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평택시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 명 : (인) |
시공감리손해배상증권납부서
| |||
입 찰 번 호 | 제 호 | 입찰년월일 |
|
계 약 건 명 |
| ||
계 약 번 호 | 제 호 | 계약(예정) 년 월 일 |
|
보험가입금액 |
| ||
보 험 내 역 | 시공감리손해배상 | ||
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보 험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위의 금액을 설계손해배상증권으로 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평택시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 명 : (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시】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1.계 약 명 :
2.총공사부기금액 : 일금 원정(\ )
3.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
(계약금액 20 %)
4.계약보증금면제사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
상기 공사(용역․수리․물품)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준공검사일까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귀 시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경리(분임)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평택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사 용 인 장 신 고 서
사용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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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청과 계약체결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기인장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
상호 :
대표 : (인)
평택시(분임)경리관 귀하
No 견 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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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
귀하
아래 같이 견적합니다.
| 공
급
자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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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 |
| 성명 | | |||||||||||||
사업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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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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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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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일금 원정(₩ ) (공급가액+세액) | ||||||||||||||||
품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공급가액 | 세 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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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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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서는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거래명세표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감독관경유
착 수 계
용 역 명 :
계약 금액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준공년월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 .
주소 :
상호 :
대표자 (인)
평택시(분임)경리관 귀하
현 장 대 리 인 계
1. 용 역 명 :
2. 현장대리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사 항 :
위의 사람은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기에 이에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상호
(인)
평택시경리(분임)관 귀하
과업참여자 서명날인부
○ 용역회사 :
○ 용 역 명 :
구 분 | 성 명 | 직 위 | 자 격 증 |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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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 용역회사 :
○ 용 역 명 :
성 명 | 직 위 | 부 서 명 | 주민등록번호 | 입 사 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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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귀시와 계약 체결한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평택시(분임)경리관 귀하
준 공 계
용 역 명 :
용역금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준공예정년월일 :
준 공 년 월 일 :
위 와 같이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 당사자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전 화 번 호 :
평택시(분임)경리관 귀하
준 공 검 사 원
용 역 명 :
용역금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계 약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 :
준공예정년월일 :
준 공 년 월 일 :
위 와 같이 준공 검사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 당사자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전 화 번 호 :
평택시(분임)경리관 귀하
납 품 목 록
용 역 명 :
품 명 | 세 부 내 용 | 수량 | 비고 |
납품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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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행정 절차상 필요한 서류 및 감독관이 요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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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전 화 번 호 :
평택시(분임)경리관 귀하
계 좌 입 금 의 뢰 서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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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주소 :
상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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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의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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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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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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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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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S 문자서비스 | ○ SMS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내용 : 계좌입금 의뢰하신 금액이 송금 되었습니다. -평택시- ○ 예금주 핸드폰 연락처 : |
위와 같이 계좌입금을 의뢰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의뢰자 (인)
평택시경리관 귀하
※ 반드시 신고된 사용인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