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으로 시행,시공,금융,분양,준공후 대환까지 복잡하게 엉껴 있는 금융시장을 한번에 해결하시죠.....
1.주택 유형별 임대주택 분류
2.임대주택의 정의및 종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취득방법과 사업방식에 따른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취득방법에 따른 구분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2)사업방식에 따른 구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은행계정)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등(민특법 제2조 제4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민특법 제2조 제5호)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하는 민간임대주택)
3.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방법
-분양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가능 함.
[IB본부 / 총괄]
이상희 대표
Mobile: 010-8381-8421
Tel: 031-752-9001
E-mail: 01838184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