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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축융(祝融)
정의
오행(五行) 중 화(火)를 다스리고, 여름과 남쪽을 주관하는 신령.
개설
축융은 오행 중 화를 관리하는 신령이기 때문에 ‘화정(火正)으로 별칭되었는데, 이때 ‘정(正)’은 관장(官長)을 의미하였다. 조선시대에 국가 제례로 편입되어 중사(中祀)인 우사(雩祀)의 제향 대상인 여섯 신령, 즉 구망(句芒)·축융(祝融)·욕수(蕨收)·현명(玄冥)·후토(后土)·후직(后稷)의 하나가 되었다.
내용
축융의 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는 축융은 본래 중국 오제(五帝)의 두 번째 군주인 전욱(顓頊)의 아들 여(黎)로서, 화와 여름을 다스리는 상제(上帝)인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를 보좌하여 공덕을 쌓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여름과 화의 신령으로 승격되고 제향 대상이 되었다는 설이다. 다른 설에 의하면 오제의 세 번째 군주인 제곡(帝嚳)을 보좌하는 오행관(五行官)의 하나로서 화와 여름·남쪽을 다스렸고, 그로 인해 화정으로 칭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제곡을 보좌한 오행관은 축융 외에도, 목(木)과 봄·동쪽을 다스리는 관리인 목정(木正) 구망, 금(金)과 가을·서쪽을 다스리는 관리인 금정(金正) 욕수, 수(水)와 겨울·북쪽을 다스리는 관리인 수정(水正) 현명, 토(土)와 중앙을 다스리는 관리인 토정(土正) 후토 등이었다.
조선초기에 국가 제례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오정(五正)은 오곡(五穀)의 신인 후직과 함께 강우를 기원하며 올리는 우사 제례의 봉행 대상이 되었다. 관련 의례로는 ‘우사의(雩祀儀)’, ‘친향우사단기우의(親享雩社壇祈雨儀)’, ‘우사단기우의(雩祀壇祈雨儀)’ 등이 있다. 우사의 여섯 신령 중 오행을 주관하는 다섯 신령은 제곡을 보좌하는 오정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구망은 목과 봄을 다스리는 태호(太皥) 복희씨(伏羲氏)를, 축융은 화와 여름을 다스리는 염제 신농씨를, 후토는 토와 중앙을 다스리는 황제(黃帝)를, 욕수는 금과 가을을 다스리는 백제(白帝) 소호씨(少昊氏)를, 현명은 수와 겨울을 다스리는 전욱을 각각 보좌한 것으로도 생각되었다. 복희씨, 신농씨, 황제, 소호씨, 전욱은 오행, 오방(五方)을 다스리는 천상의 상제(上帝), 이들을 보좌하는 오정은 오행, 오방을 다스리는 천상의 상공(上公)으로 지칭되면서, 다섯 상제는 천자의 제향 대상, 다섯 상공은 제후의 제향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은 다섯 상공을 국가 제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예기(禮記)』
탁(鐸)
정의
조선전기에 군례(軍禮)와 무무(武舞) 등에 사용된, 자루가 달린 종 모양의 의장용 방울.
개설
조선전기에 의장(儀仗)으로 사용된 방울을 말한다. 대열의(大閱儀)를 비롯한 각종 군례, 종묘(宗廟) 제례와 문묘(文廟) 제례 때 연행되는 무무에서 사용되었다. 국장 의례 중 발인의(發引儀) 등에도 쓰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악기도설(樂器圖說)」에 소개되어 있다. 탁은 무무를 추는 무대(舞隊)의 바깥쪽에 배치되는 타악기로, 문무(文舞) 대열이 물러가고 무무 대열이 들어올 때 연주되었다. 무무는 종묘 제례와 문묘 제례 등의 의례에서 여러 사람이 줄지어 추는 일무(佾舞)를 말한다. 무공(武功)을 상징하는 춤으로, 문덕(文德)을 상징하는 문무와 짝을 이루어 연행된다. 탁을 흔드는 것은, 무인(舞人)을 경계하여 춤을 절도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관복도설(冠服圖說)」에 따르면, 탁을 담당하는 공인(工人)은 머리에 무변(武弁)을 쓰고 백주중단(白紬中單)·비란삼(緋鸞衫)·홍금비구(紅錦臂鞲)·백주고(白紬袴)를 착용하였으며, 허리에는 백주말대(白紬抹帶)를 맸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서례』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도 탁에 관한 설명이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탁은 ‘대령(大鈴)인데, 군법(軍法)에 5명이 오(五)가 되고, 오가 양(兩)이 되고, 양에 사마(司馬)가 있어, 탁을 쥔다.’고 하였다. 아울러, ‘탁은 도(度)이니, 호령(號令)의 한도(限度)이다. 무사(武事)에 금탁(金鐸)을 흔든다.’고 하였다. 탁이 군령(軍令)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열의가 거행될 때에는 동서 양군(兩軍)의 대장이 훈련 중 엄수해야 할 군법을 서약하면,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의 사후(伺候) 각각 2명이 탁을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에게도 서약하게 하였다. 흉례인 발인의에도 사용되었는데, 탁을 흔들어 영가(靈駕)의 이동과 정지를 신호하였다.
형태
자루가 달린 종 모양으로, 몸통 안에 혀[舌]가 달려 있는 구조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무무에 사용된 탁은 길이가 7촌(寸) 3분(分), 구경(口徑)은 6촌 6분, 두께는 1분, 자루의 길이는 3촌, 종자루의 구경은 1촌 3분, 자루의 두께는 2푼이다. 군례와 흉례에 사용된 탁의 구체적인 형태나 제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악학궤범(樂學軌範)』
팔전총통(八箭銃筒)
정의
조선시대에 사용된, 여덟 발의 세전(細箭)을 동시에 발사하는 유통식(有筒式) 화포(火砲).
개설
조선시대의 총통(銃筒)은 주로 긴 관 형태의 구조를 지닌 화약 병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 가운데 팔전총통은 세전 여덟 발을 장전하여 동시에 발사하는 화포를 말한다. 세종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제작 및 사용되었다. 군례(軍禮)에 참여한 군사들이 의장용 또는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 연간에는 화포는 물론이고, 그 운용 방법의 개량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1445년(세종 27) 7월에는 화포 발사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총병력 수 2,400명 규모의 총통위(銃筒衛)를 창설하였다. 이듬해 1월에는 의정부(議政府)의 건의에 따라, 매 번(番)을 서는 총통위 800명 가운데 300명에게 삼총통(三銃筒)을, 각 250명에게 팔전총통과 사전총통(四箭銃筒)을 나누어 분담시켜 항상 발사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8년 1월 22일]. 또 1447년(세종 29) 11월에는 평안도와 함길도(현 함경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명하여, 이총통(二銃筒)·삼총통·팔전총통·사전총통·세총통(細銃筒)을 5명 규모의 소부대 내의 1명에게 전담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9년 11월 15일]. 그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시되던 양계(兩界) 지역에서는 팔전총통을 비롯해 사전총통·장총통(長銃筒)·세총통·중소신기전(中小神機箭) 등을 1년에 한 번씩, 나머지 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발사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30년 12월 6일]. 그러나 팔전총통을 포함한 일부 총통은 그 실효성이 줄어들어 문종대에 이르러 발사 훈련이 폐지되었다[『문종실록』 1년 6월 5일].
그 뒤 성종대 이후에는 화포의 호칭 체계가 달라지고, 성능이 개량된 새로운 화포가 제작되면서 팔전총통은 점차 그 명칭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1635년(인조 13)에 이서(李曙)가 편찬한 화기(火器) 교범서인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는 팔전총통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1986년에 경상남도 하동에서 발굴된 팔전총통에 ‘홍자이양총통(洪字二樣銃筒)’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 이후에는 홍자총통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형태
『세종실록』「오례(五禮)」의 「군례서례(軍禮序例)」에는 팔전총통으로 짐작되는 총통의 그림만 실려 있다. 정확한 명칭 없이 세종대에 제작된 다른 화포와 함께 총통이라는 표제로 묶여 있지만, 포신(砲身)에 있는 마디의 개수 및 발사체의 개수로 보아 팔전총통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 등 연대기 기사에는 상세한 제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는 팔전총통 및 발사체의 제원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실려 있어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팔전총통은 청동으로 주조하였다. 전체 길이는 1척 3리, 구경(口徑)은 9푼 4리, 전체 무게는 2근 3냥이다. 화살이 장전되는 취(觜), 격목(激木)이 들어가는 격목통(激木筒), 화약이 장전되는 약통(藥筒), 모병(冒柄)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취는 포구(砲口)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격목은 약통 안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연소 가스의 압력을 발사체에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약통과 발사체 사이에 끼워 넣는 나무 조각을 말한다. 모병은 손잡이로 사용되는 긴 나무 막대를 꽂는 부분이다. 취의 길이는 5촌 1푼 7리, 격목통은 1촌 8리, 약통은 1촌 4푼 8리, 모병의 길이는 2촌 3푼이다.
발사체로는 세전은 여덟 발을, 차세전(次細箭)은 열두 발을 동시에 장전하여 발사하였다. 화살은 화살촉, 화살대, 화살 깃[翎]으로 구성되었다. 화살촉은 철로, 화살대는 대나무로 제작하였다. 화살 깃은 새털로 만들었는데, 화살대의 끝부분부터 120도 간격으로 세 개를 부착하였다. 장전을 하면 화살 깃 전체가 취 부분에 삽입되었다. 세전의 경우 화살촉의 무게는 3전, 화살대의 길이는 6촌 3푼, 깃의 길이는 2촌 1푼이었다. 그에 비해 차세전은 화살대와 깃의 길이는 같았으나, 화살촉의 무게는 1전 5푼으로 세전의 절반 수준이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표골타자(豹骨朶子)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상단에 범가죽의 둥근 주머니를 씌운 의장용 도구.
개설
노부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동원되던 의장(儀仗) 행렬을 말한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하였다. 왕의 노부는 그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로 구분되었으며, 왕 이외에 왕비·왕세자·왕세손 등의 의장도 있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깃발·부채·덮개·병기·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표골타자는 이러한 의장용품 가운데 하나로, 상단에 표범 가죽으로 만든 둥근 주머니를 씌운 몽둥이를 가리킨다.
연원 및 변천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따르면, 표골타자는 가서봉(哥舒棒)·웅골타자(熊骨朶子)와 함께 중국 수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대가노부에 6개, 법가노부에 4개, 소가노부에 2개가 편성되었다. 다른 의장과 함께 왕의 가마인 어연(御輦) 앞에 좌우로 나뉘어 진열되었다. 군사 1명당 1개의 표골타자를 들고 행렬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세종대에 경창부윤(慶昌府尹)정척(鄭陟)이 새로이 만들어 올린 왕세자의 대가 및 소가 의장에는 표골타자가 각각 1개씩 포함되어 있으나[『세종실록』 30년 3월 24일], 성종 연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왕세자 의장에만 1개가 포함되었다. 이 경우 표골타자를 든 군사가 왼쪽에, 웅골타자를 든 군사가 오른쪽에 배치되었다.
형태
붉게 칠한 몽둥이 위에 범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둥근 모양으로 씌운다. 주머니의 길이는 2척(尺)이며, 몽둥이 상단은 쇠로 장식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필(畢)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녹색 모시를 씌운 의장용 도구.
개설
노부는 왕이 외부로 행차할 때 동원되던 의장(儀仗) 행렬을 말한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하였다. 왕의 노부는 그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왕 이외에 왕비·왕세자·왕세손 등의 의장도 있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깃발·부채·덮개·병기·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필’은 이러한 의장 용품 가운데 하나로, 녹색 모시를 씌운 붉은색 몽둥이를 가리킨다. 조선후기에는 남색 보자기를 씌웠다.
연원 및 변천
대가노부와 법가노부에 1개씩 편성되었다. 다른 의장과 함께 왕의 가마인 어연(御輦) 앞에 진열되었는데, 필은 오른쪽에, 한(罕)은 왼쪽에 짝을 이루어 배치되었다. ‘한’은 청색 모시를 씌운 검은색 의장용 장대를 말한다. 필과 한을 든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국장 의례를 거행할 때에 발인반차(發引班次) 행렬에도 필 1개, 한 1개가 짝을 이루어 편성되었다.
형태
붉게 칠한 장대의 상단에 네모진 얇은 판을 대고, 그 위를 녹색 모시실로 만든 수건으로 덮는다. 수건의 하단을 다시 녹색 모시 띠로 묶고, 그 양쪽 끝을 드리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한(罕)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청색 모시를 씌운 의장용 도구.
개설
노부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동원되던 의장(儀仗) 행렬을 말한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하였다. 왕의 노부는 그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왕 이외에 왕비·왕세자·왕세손 등의 의장도 있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깃발, 부채, 덮개, 병기, 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한’은 그러한 의장 용품 가운데 하나로, 검은색 장대를 청색 모시로 덮은 몽둥이를 가리킨다.
연원 및 변천
대가노부와 법가노부에 1개씩 편성되었다. 다른 의장과 함께 왕의 가마인 어연(御輦) 앞에 진열되었는데, 한은 왼쪽에, 필(畢)은 오른쪽에 짝을 이루어 배치되었다. ‘필’은 녹색 모시를 씌운 붉은색의 의장용 장대이다. 한과 필을 든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국장 의례를 거행할 때의 발인반차(發引班次) 행렬에도 한 1개, 필 1개가 짝을 이루어 편성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한과 필 모두에 남색 보자기를 씌웠다.
형태
검은색으로 칠한 장대의 상단에 원판(圓板)을 대고, 그 위를 청색 모시실로 만든 수건으로 덮는다. 수건의 하단을 다시 청색 모시 띠로 묶고, 그 양쪽 끝을 드리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향사한의(享司寒儀)
정의
추위를 관장하는 북방의 신인 사한(司寒)에게 향사(享祀)하는 의례.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 중 길례(吉禮)에 속하며, 소사(小祀)로 분류되었다. 사한신(司寒神)은 현명(玄冥), 현명씨(玄冥氏)라고도 별칭된다. 정해진 날짜가 없는 제사로서, 음력 12월 계동(季冬)에 장빙(藏氷)할 때와 춘분(春分)에 개빙(開氷)할 때에 길일을 택하여 남교(南郊)의 사한단(司寒壇)에서 거행하였다. 장빙과 개빙은 한겨울 채취한 얼음을 얼음 창고에 넣고 또 봄이 되어 얼음 창고를 처음 여는 때를 말한다.
연원 및 변천
사한 제사는 본래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춘추좌씨전』 기원전 538년(노 소공)에 검은 소와 검은 기장으로 사한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최초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지(志)」권17 길례(吉禮)·소사(小祀)에 음력 10월 맹동의 장빙 시기와 입춘의 개빙 시기에 사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제사 규모를 소사로 정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1424년(세종 6)부터는 겨울의 실질적인 장빙 시기에 맞추어 날짜를 잘 조정하면서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한 제사는 경우에 따라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원하는 기온(祁溫)과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원하는 기한(祁寒)을 목적으로 거행되었으며 의식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제사 시기가 음력 12월이므로 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설제(祈雪祭)와 병행하여 대체로 3차까지 설행하였다. 1차에는 종묘·사직·북교(北郊, 현 서울 창의문 밖 근처)에 정2품관을, 2차에는 풍운(風雲)·뇌우(雷雨)·산천·우사(雩祀)에 정2품관을, 3차에는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 등에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근시관(近侍官)을 파견하여 각각의 제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까지 유지되었다가, 1908년(융희 2)에 칙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절차 및 내용
사한 제사의 의식은 제사 전 향관(享官)의 3일 간의 재계(齋戒)를 시작으로, 향사 1일 전부터 제례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시설물을 진설하고, 향사 1일 전의 희생 제물을 살피는 성생기(省牲器), 향사 당일 헌관(獻官)이 잔을 올리는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복주를 나눠 마시는 음복(飮福), 변과 두를 거두는 철변두(徹籩豆)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역대 국가 전례서인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에 관련 의식 절차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의식의 세부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 이를 보면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큰 변동 없이 계속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예전(大韓禮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현명(玄冥)
정의
오행(五行) 중 수(水)를 다스리고, 겨울과 북쪽을 주관하는 신령.
개설
현명은 오행 중 수를 관리하는 신령이기 때문에 ‘수정(水正)’으로 별칭되었는데, 이때 ‘정(正)’은 관장(官長)을 의미하였다. 또한, 추위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한(司寒)’으로도 불렸다. 조선시대에 국가 제례로 편입되어 중사(中祀)인 우사(雩祀)의 여섯 신령, 즉 구망(句芒)·축융(祝融)·욕수(蕨收)·현명(玄冥)·후토(后土)·후직(后稷) 가운데 하나로서 강우를 기원하면서 올리는 제례 및 소사(小祀)인 사한 제례의 봉행 대상이 되었다.
내용
현명의 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는 현명은 본래 백제(白帝) 소호씨(少皥氏)의 네 아들, 즉 중(重)·해(該)·수(脩)·희(熙) 중에서 수와 희로서, 인간의 얼굴에 새의 몸을 하였고[人面鳥身], 양쪽 귀, 그리고 두 발 아래에 두 마리의 푸른 뱀이 매달려 있으며, 머리 두 개 달린 용을 타고 다니는 신묘하고도 괴이한 인물이었다는 설이다. 수와 겨울을 다스리는 상제인 전욱(顓頊)을 보좌하여 공덕을 쌓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겨울과 수의 신령으로 승격되고 제향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소호씨는 오제(五帝)의 첫 번째 군주인 황제(黃帝)의 아들로서 동이족(東夷族)의 시조라고도 전해진다. 다른 설에 의하면 오제의 세 번째 군주인 제곡(帝嚳)을 보좌하는 오행관(五行官)의 하나로서 수와 겨울·북쪽을 다스렸고, 그로 인해 수정으로 칭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제곡을 보좌한 오행관은 현명 외에도, 목(木)과 봄·동쪽을 다스리는 관리인 목정(木正) 구망, 화(火)와 여름·남쪽을 다스리는 관리인 화정(火正) 축융, 금(金)과 가을·서쪽을 다스리는 관리인 금정(金正) 욕수, 토(土)와 중앙을 다스리는 관리인 토정(土正) 후토 등이었다.
조선초기에 국가 제례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오정(五正)은 오곡(五穀)의 신인 후직과 함께 강우를 기원하며 올리는 우사 제례의 봉행 대상이 되었다. 또한 현명은 사한 제례의 봉행 대상이기도 하였다. 관련 의례로는 ‘우사의(雩祀儀)’, ‘친향우사단기우의(親享雩社壇祈雨儀)’, ‘우사단기우의(雩祀壇祈雨儀)’, ‘향사한의(享司寒儀)’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예기(禮記)』
현무기(玄武旗)
정의
왕의 공식적인 외부 출입이나 궁궐 행사에 동원되어 왕권을 상징하는 의장기의 하나.
개설
현무(玄武)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거북을 형상화하여 북쪽을 상징하며, 상징 색은 흑색이다. 사신은 네 방위의 신물(神物)이므로 이것들을 사용한 왕의 의장은 왕이 사방의 통치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에서는 행차에 사용되는 노부(鹵簿)와 궁궐 행사에 배치되는 의장(儀仗)의 의장물을 동일하게 편성하였다. 사신기로서 현무기는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 등급의 노부에 모두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장기의 하나이다. 사신기는 왕비와 왕세자 의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왕의 의장에서만 사용된다.
통상 사신기는 왕 의장의 시작을 상징하는 홍문대기(紅門大旗)에 이어 바로 배치된다. 현무기는 행렬의 우측에 백호기(白虎旗)에 이어서 배치되며, 전정의장(殿庭儀仗)으로 사용될 때는 전정, 즉 궁궐 마당의 서쪽에 세워진다.
현무기는 행차 시에 사용되는 노부 중 가장 규모가 큰 대가 편성에서는 어가(御駕)의 뒤에도 한 기가 추가로 배치된다. 이때는 사신으로서의 상징보다는 어가의 뒤쪽이 북쪽이라는 방향을 지칭하는 상징성을 띤다. 즉 어가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더라도 앞쪽이 남쪽이고 뒤쪽이 북쪽임을 상징하도록 고려된 것이다. 궁궐 마당에 배치되는 대장(大仗) 의장에서는 동쪽 문반(文班) 의장의 가장 북단에 현무기가 추가로 배치된다. 추가로 배치되는 현무기는 노부의 법가나 소가 편성에서는 생략된다.
형태
『세종실록』「오례」에 규정된 현무기의 모습을 살펴보면, 흑색 바탕에 거북 몸에 뱀 머리를 한 구사(龜蛇)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로 채색하였다. 세 면에는 불꽃 모양이 그려진 화염각(火焰脚) 장식을 두었다. 깃대[旗竿]는 검은빛을 칠하며, 둥근 머리에는 붉은빛을 칠하였다. 아래쪽의 끝은 쇠로 장식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정 없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제사직장(諸司職掌)』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현무당(玄武幢)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현무가 그려진 의장용 일산(日傘).
개설
‘노부’는 왕이 외부에 행차할 때 동원되던 의장(儀仗) 행렬을 말한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불렀다. 왕의 노부는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왕 이외에 왕비·왕세자·왕세손의 의장도 있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깃발, 부채, 덮개, 병기, 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현무당은 이러한 의장 용품 가운데 하나로, 현무가 그려진 일산을 가리킨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대가노부와 법가노부에 각각 1개씩 편성되었다. 왕의 가마인 어연(御輦) 앞에 다른 의장과 함께 진열되었는데, 좌우로 펼쳐진 2개의 금장도(金粧刀) 다음에 청룡당(靑龍幢)과 주작당(朱雀幢)은 왼쪽에, 현무당은 백호당(白虎幢)과 함께 오른쪽에 배치되었다. 이때 현무당을 든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형태
당(幢)은 청색, 홍색, 백색 등 세 가지 색의 저사로 네 층의 휘장을 만드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개(盖)와 같으나 조금 작다. 의장물 중 당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청룡당, 백호당, 주작당, 현무당이 있는데, 모두 모양은 같다. 기면의 색을 방위색으로 취하여 모두 달리했던 사신기와는 달리 당의 경우에는 바탕색 자체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상단은 푸른색 비단으로 덮고, 그 위에 현무를 그린다. 네 모서리에는 이두(螭頭) 즉 용머리 모양의 장식을 붙이고, 그 밑에 유소(流蘇)라 불리는 매듭을 단다. 상단 정중앙에는 금으로 도금한 정자(頂子)를 달고, 가죽으로 장대 끝의 용구(龍口)에 매단다. 장대는 붉은색으로 칠하며, 하단은 쇠로 장식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현학기(玄鶴旗)
정의
조선의 의장기 중 하나로, 검은색의 학을 그려 넣은 기.
개설
현학기(玄鶴旗)는 조선의 왕, 왕비, 왕세자의 의장물 중 하나로, 흰색 바탕에 검은 학을 그려 넣은 모양의 기였다. 학은 신분의 고귀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현학기가 왕이나 왕비, 왕세자 의장에서 활용된 것은 의장물의 주체가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학기는 의장의 배치에서 항상 백학기(白鶴旗)와 짝하여 사용되었다. 왕 의장의 경우 모두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학기는 모든 등급에서 1기씩 사용되었고, 왕비 및 왕세자의 의장에서도 1기씩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의 의장물은 중국의 역대 제도와 고려의 의장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다. 학은 일찍부터 중국의 황제 의장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송사(宋史)』의 황제 노부(鹵簿)에는 학기(鶴旗)가 보인다. 또 북송 때의 『속통전(續通典)』 등에는 서학기(瑞鶴旗) 등이 보인다. 이로 보아 학이 의장물의 도안으로 활용된 것은 송나라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의 의장을 전하고 있는 『고려사(高麗史)』「여복지(輿服志)」에 의하면, 황제의 법가노부(法駕鹵簿)에 현학기 2개와 백학기 2개를 짝하여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볼 때 조선의 현학기는 고려시대의 의장물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
조선의 의장물의 형태와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노부조를 확인해 보면, 현학기는 사각형에다 불꽃 모양이 그려진 삼각형의 화염각(火炎脚)을 달고 있다. 기 안에는 흰 바탕에 검은 학과 운기(雲氣)를 그렸으며, 주변은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가지 빛깔로 채색하였다. 현학은 아래를 향해 머리를 내민 형태로 되어 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학은 민간에서도 미술의 소재나 문양, 장식 등에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또 학은 관원 복식의 흉배로도 사용되었는데, 당상관의 경우는 두 마리의 학을, 당하관은 한 마리 학의 문양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호준(壺尊)
정의
국가 제사 의례에 사용된 제기(祭器)로 입구가 넓고 몸체가 불룩하며 음기(陰氣)가 사방을 둘러싸서 만물을 간직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긴 술동이.
개설
호준은 고대로부터 국가 제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6종의 준(尊) 중 한 종류이다. 6준은 몸체의 외형이나 몸체 표면에 새겨 넣는 문양에 따라, 희생의 문양이 있는 희준(犧尊), 코끼리 문양의 상준(象尊), 4단의 무늬가 있고 받침이 없는 착준(著尊), 산에 구름이 낄 형세의 문양이 있는 산준(山尊)과 입구가 넓고 몸체가 불룩하며 문양이나 장식을 새기지 않은 밋밋한 모양의 대준(大尊)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음기가 만물을 간직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호준은, 양기가 내려와 땅에 닿은 모습을 상징하는 착준과 함께 진설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원 및 변천
한국과 중국에서는 고래로부터 6종의 준을 각종 국가 제례에서 술과 맑은 물을 담아 두는 용도로 함께 상용해 왔다. 호준은 주로 착준, 산준과 짝을 이루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동지(冬至) 뒤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 등에 올리는 오향제(五享祭)와 같은 큰 제례에서 사용하였다. 가을·겨울·납일의 제사에 2병씩 진설되었는데, 그중 1병에는 신령에게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다섯 가지 술로 탁주인 범제(泛齊), 단술인 예제(醴齊), 흰빛이 도는 앙제(盎齊), 붉은빛이 도는 체제[緹齊], 찌꺼기가 가라앉는 침제(沈齊) 등의 오제(五齊) 중에 세 번째로 익는 비교적 맑은 술인 앙제를, 다른 1병에는 밤에 거울로 달을 비춰 맺힌 이슬을 모아 만든 맑은 물인 명수(明水)를 담았다. 또한 성종대 이전까지 시행된 종묘의 협제(祫祭)에서는 대준, 상준, 희준, 착준, 산뢰와 짝을 이루었고, 종묘의 칠사(七祀)에서는 다른 종류의 준·뢰 없이 호준 2병에 청주와 맑고 깨끗한 물로 대개 정화수(井華水)라고 하는 현주(玄酒)를 담았다.
형태
남송대에 주희(朱熹)가 지은 『소희주현석전의도(紹煕州縣釋奠儀圖)』에 따르면, 호준은 무게가 4근 2냥(약 2.5㎏), 높이는 8치 4푼(약 25㎝), 기구(器口)의 직경은 4치 5푼(약 14㎝), 복부의 직경은 6치(약 18㎝), 몸체 내부 공간의 깊이는 7치 1푼(약 25㎝)이라고 하며, 이 규격이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서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림에 보이는 호준은 몸체를 2단으로 나누어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음(陰)의 기운이 사방 주위를 둘러싸서 만물을 감싸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호준의 어깨 부분의 양쪽에는 고리 모양의 귀[器耳]가 달려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