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사권을 고유권으로 규범하는것은 국가최고통치권차원원에서 쥐어준 헌법규범으로서 이는 삼권분립원칙을초월하거나 지배하는 헌법원리로서 그렇다면 대법관인사제청권을 협의절차없이 인사권자에제출한것은 이자체로 대통령의실질적인사권을 형해화,침해한 위헌위법이있다는 것입니다.
달리,제청권자가 협의절차에서 자신의 구체적 협의제청권이 제한,침해되었다는 판단이들면 그때는 헌법소원을제출할수 는 는있을것이고요,이런절차를 무시하고 불쑥,대법관인사제청권을 제출,행사하는것은 어떤 이유로든 상정,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된다하겠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됐다면 온국민이알고있는대로, 다시,되짚어 볼 수 밖에 없는데 조대법원장은
이전, 李 대통령후보내지는 당대표를 당사자로 하는피고사건서 기억에도생생한 소위,마스크판사의원심은 유죄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이후, 최모항소심재판부는. 무죄취지로 원심취소판결을 한 이들 두 하급심들이 하나의사실을두고 전혀 상반된 판결을하였던바 이같은 경우는 이치로보나 상소제도취지로보나 두 하급심들에대한 최고법원인상고심,법률심으로서,
*판결자체로 파기자판사유로할것인데 조대법원장은
전원합의부로 넘기는 이상한 판단 내지는 파기환송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인사체제라면,위의인사제청전반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아 마땅하다하겠습니다.
첨삭자료는 언론보도,즉석댓글자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