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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 수 | 개표사무원 수 | 전자개표기 수 | 개표시간 | 육안 확인 | 투표지100매 묶음 | 개표참관 |
제16대(노무현) | 13.528명 | 930대 | 3시간 38분 | 실시안함 | 실시안함 | 참관불능 |
제17대(이명박) | 32.125명 | 1,100대 | 4시간 51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제18대(박근혜) | 38.876명 | 1,392대 | 4시간 35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개표조작음모는 2000년초부터 존재했다. 그 증거는 지금도 살아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2000년초에 출발한 개표조작음모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증거는 지금도 살아 외치고 있다.
그 증거 때문에 선관위가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하는 등의 온갖 치욕적인 망언을 퍼부어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가 문재인 후보표로 넘어가는 동영상을 대구의 석종대씨가 갖고 있다.
그때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가 너무 많아서 개표조작에 실패한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당당한 헌법기관이 불법부정선거총본부라는 치욕적인 호칭을 듣지 않으려면 벌써 오래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었다면 끝날 사실을 가지고 왜? 공직선거법을 속시원하게 개정하지 못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라고나 해야 할 가?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그 법적근거 법조항. 규칙. 예규 등을 당당하게 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혈세낭비가 방지되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선호*실시하는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 분명하다, 왜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않나?
선관위는 이제는 공명선거를 치루는 헌법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선관위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오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위 두 조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주장하던 엉터리 주장을 지워버리고
지난 2014.1.17.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고 그 신설조항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178조 제④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 조명해 보라
어느 단어 어느 용어가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임했느냐?고 반박하면 이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해오다가 고육지책으로 법조항을 신설해 보았지만 새로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것 뿐이다.
우리가 2012.12.7.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1심 2심 3심 모두 엉터리 사법심사로 인해 2013.12.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이 났다
대법원 기각판결이 나자마자 그 이듬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②항을 이렇게 신설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새로 신설한 법조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이다.
제178조는 엄연히 제178조(개표의 진행) 이라 되어 있는 개표의 진행조항일 뿐이지 개표수단 시용을 규정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니란 사실이다. 선관위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국민들이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국민을 사기쳐서 개표조작을 하려다 보니 이런 꼼수를 또 두었던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2000년 초의 개표조작음모를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임을 명확하게 법조항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개표의 진행]규정에 슬그머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이것이 투표지분류기 근거법규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닌가?
적어도 진정으로 합법적인 선거를 할 의사가 있다면 1994.3.16. 통합선거법 제정당시 보궐선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손질하여 전국단위 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손질해서 제00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법조항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를 굳이 안 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라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대도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는 전산조직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말장난을 해도 공직선거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선관위의 거짓말에 속겠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려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계속해서 개표조작을 하려는 음모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정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칙 제5조 제2항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조문을 부연설명하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전자개표 절차 규칙. 전자개표 방법규칙. 개표소마다 전산전문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전산조직운용프로구램의 작성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을 잘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검증규칙이 있어야 하고, 다 잘 됐다하더라도 보관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보관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마련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규칙을 제정해야만이 전산조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하면 순전히 개표조작음모가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제16대 대선때는 정말 아무 규칙도 없이 100%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우리가 하도 억세게 물고 늘어지니까 제17대 대선때는 겨우 “공직선거사무총편람”이란 규정집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제18대 대선 때는 4가지의 규정집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부칙 제5조 제2항의 제반 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선거안전은 담보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개표소 전자개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투표소수개표제로의 공직선거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 환골탈퇴하여 공명선거 헌법기관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 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O. 2차 질의에 대한 허위성 분석 개략
2016. 3. 17.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 등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른 재질의에 대한 회신의 허위성 분석
1.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허위성
(1) 선관위는 2000년대초부터 2005까지 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이나 보도자료에서 전자개표기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개표기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2) 선관위는 지난 2012.11. 대내 직원교육용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제하의 유인물 3쪽에서 “투표지분류기 구성” 제하에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제어용 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후 “투표지분류기 구성도” 설명에서는 위에서 막연히 분류기라고 표기한 사실에 비하여 정직하게 “투표지분류기”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개표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3) 선관위의 제2차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
“1.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제하에 (1)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 투표지분류기, 프린터 일체화“라 했고
“2010년형 투표지분류기” 를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스카시케이불 통신케이불 출력용프린터” 라는 등의 복잡해 보이는 설명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일뿐이다.
(4) 한마디로 투표지분류기가 제어용컴츄터와 케이불이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만 구별하면 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와 케이불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제어용컴퓨터와 케이불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깡통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투표지분류기인 것이다.
위에서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 투표지분류기, 프린터 일체화“라 했는데
이 설명은 바로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의 순서만 앞뒤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고 전자개표기에서 ”1세트를 구성하고“를 ”일체화“라고 표현 방법을 조금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지분류기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현실이다.
2.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한 사실이 있는지
동문서답으로 분석가치 조차 없음
3.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다른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am로 역시 답변을 회피
4.투표지분류기 법적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다가 신설 법조항 공직선거법(개표의 진행)제178조 제2항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넌센스도 이런 넌선스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게다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삭제해 버렸다.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를 삭제했으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대신 위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둘러 댈 것이다.
5.6.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신설이유
과연 헌법기관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괴변을 늘어 놓고 있음
o. 각급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기록유무확인 및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회신
1.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의 유무
자체계획에 의하여 도입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수개표를 하던 개표를 선거혁명이라 할 정도의 전자기계로 개표를 하는데 있어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상식인에게 납득이 되겠느냐?하는 반문으로 자체계획에 의하여 도입하였음이라 엉터리 답변을 한 사실은 용납이 안 됨
※ 이 답변은 진짜 잘 못된 답변이므로 이 서신을 받는 즉시 2000년초부터 2002년 3월까지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전자개표기.전산개표기.투표지분류기.개표기 등)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2. 전자개표기 관련한 회의록 유무
전자개표기 관련한 회의록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질문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을 한 사실은 행정처분없음을 고수하기 위한 말 장난인 것임
3. 2000-2002간의 중앙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신설당시부터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개표기 등 전산조직과 관련한 회의기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의사결정과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내부검토과정이 진행상태에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13-16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인데 현재진행중인 사항에 적용해서 거부하는 것은 “행정처분없음”을 계속 주장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본다.
2016.3.2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國家改革*鳩首會議(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정창화
TEL. 010-5779-6034. 010-5779-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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