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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납부 편리해진다 - 국세와 지방세의 별도 납부방식을 국세와 함께 납부토록 개선 - |
◈ 지난 설 연휴기간 자녀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A씨는 최근 세관으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10여만원의 관세·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를 받고 당황해 했다. 귀국 당시 A씨는 세관 신고를 통해 담배 100갑(10갑은 면세)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입국장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했다. 이후 세관에서 별도로 발급한 국세(관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와 담배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는데, 입국장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착각해 국세를 체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세, 지방세 별로 따로 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지방세는 선(先)납부 후(後)통관인 반면, 국세는 선통관, 후납부하는 등 납세절차가 달라 헷갈린다.”라며 “이같은 내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개선되면 좋을텐데...,”라고 되뇌었다. |
□ 애연가라면 위 사례처럼 해외 여행시 구입한 담배에 대한 세금 납부 체계가 복잡해 당황한 경험이 한번 쯤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된 세금 납부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
* 지방세법 ‘15. 12. 29. 개정, ’16. 6. 30. 시행
※ (현행) 지방세 납부 → 통관 → 국세 납부 ➡ (개선) 통관 → 국세·지방세 납부
○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담배를 통관하고,
-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 예)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을 대행하여 인천공항세관장이 고지서 발급
○ 그러나, 오는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향후에도 국민의 납세불편이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 입국자 담배소비세 등 납부절차 개선 전·후 비교 |
□ 달라지는 점
구 분 | 현 행 | 개 선 |
반입순서 | 先납부 後통관 | 先통관 後납부 |
납부절차 | 담배소비세 납부 후 관세·부가가치세 납부(2회) | 담배소비세·관세·부가세 납부(1회) |
납부방법 | 입국장내 금융기관에서 납부 ※ 미납부시 통관 불가 | 납부고지서를 받아 전국 어디서나 납부(인터넷 뱅킹 가능) |
□ 입국자 반입담배 납부절차 개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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