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교육대' 갔던 MBC 아나운서들, 현업 복귀 길 열려
지난해 파업 이후 본 업무와 무관한 타 부서로 강제 발령됐던 MBC 사원들이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 당시 사측의 인사에 대해 사법부가 MBC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파업 복귀 후 MBC 신천 아카데미, 미래전략실, 사회공헌실, 용인 드라미아 개발단 등으로 전보 조치된 MBC 기자·PD·아나운서 등 65명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MBC 노조 조합원들은 강제로 발령 난 후 샌드위치 만들기 등의 교육을 받았던 신천 아카데미를 삼청교육대에 빗대 '신천교육대'라고 비꼰 바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 측)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 업무로 복귀할 경우 파업 비참가자들과 불화가 우려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이유로 쟁의 행위에 참여한 자들만 업무상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부서로 전보 발령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전보 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전보 발령된 발령지들은 신청인들이 입사한 이래 해오던 업무와 그 업무 내용이 현저히 달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장차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직종의 변경이 초래되는 수준"이라고 MBC의 인사 조치가 부당했음을 명확히 했다.
사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조능희 PD, 최현정 아나운서, 김수진 기자 등이 모두 현업으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 MBC 노조는 재판부 판결 직후 곧바로 사측에 공문을 보내 원직 복귀 인사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