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실효 및 수사경력자료정리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전문개정 2010. 3. 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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