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알림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없음)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22.12.1부터)
①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선임자를 변경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직접 선임신고를 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없음
※ 교육면제대상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중인 소방안전관리자
③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 이수 시 당해주기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 실시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교육장소 ㅇ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집합교육)
접수방법 ㅇ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교 육 비 ㅇ 강습교육비 : 96,000원
◐ 강습교육특이사항
1. 교육접수후 사전교육(사이버)수강가능
2. 사전교육(사이버)미이수시 소집교육참석불가
3. 선임자외 대리참석불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건물소방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신고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선임신고일 6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매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업무대행업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경우는 선임후 3개월이내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매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으면된다 (소방안전원 교육담당자답변20230203)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발급 유예기간
2022년12월1일 이전에 업무대행업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사람은 이법시행후 2년이내에
관리건물 등급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발급)하여야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②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실무교육운영안내
2023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사이버(비대면) + 집합(대면) 혼용교육으로 운영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과정)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교육신청) 교육과정 > 교육일정 > 원하는 지역·일정·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중에 선임대상처 확인이 안될 시 지부 사무실로 연락 [지부사무실 바로가기▶]
○ (교육방식) 사이버 + 집합 혼용교육
○(교육수강) 사이버교육 사전 이수 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이수
- 사이버교육(온라인) : 실무교육 신청 내역>나의 강의실 바로가기>수강하기
- 집합교육(안전원 교육장) : 접수한 일정에 안전원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 실무교육특이사항
1. 건물등급, 자격등급 무관 / 사이버교육수강(2시간)후
2. 소집교육(4시간)참석 -사이버교육미수강시 소집교육참석불가
3. 준비물 : 신분증또는 자격수첩 [대리참석불가]
한국소방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