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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오세인 공안부장은 왕빨갱이 적색이적분자다
필자 2014대불항제230호 박주신사건 재항고인은 지난 7.22.오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대검 공안부장도 혹시? 반국가이적분자=대왕빨갱이? 제하의 문건을 특배로 보내면서 2014.7.25.限(한) 이른바 박주신 사건을 “수사착수(개시)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다.
시한을 지켜 수사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반국가이적적색분자=대왕빨갱이로 비난. 매도.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사실이 있었다.
대검찰청 719호실 오세인 공안부장은 명령자를 별것 같지않게 깔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반국가적색이적분자=대왕빨갱이 호칭이 명예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명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이 시한을 넘겨 버렸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오세인은 7.26. 오늘부터 반국가이적분자=왕빨갱이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로 인해 비난. 매도. 퇴진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어찌 됐건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반국가이적분자=왕빨갱이 오세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오는 7.30.限(한) 박주신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라.
(1)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중증환자 치료(진료)기록을 기자들에게 公開(공개)하도록 措置(조치)하라.
(2) 박주신의 確認(확인)신체검사를 공개적으로 즉각 실시하라.
(3) 위 (1)(2)를 이행하지 못하겠거든 스스로 公職(공직)에서 退陣(퇴진)하라.
(4) 위 (1)(2)(3)이 모두 履行(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항고인은 1차 고발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職務遺棄(직무유기)를 恣行(자행)한 지검.고검.대검의 박주신사건 主任(주임)檢事(검사)들과
이 사건을 脚下(각하)와 棄却(기각)을 한 지검 고검 주임검사들 그리고 오세인 반국가이적분자=왕빨갱이를 職務遺棄罪(직무유기죄)로 警察(경찰)廳(청)에 刑事(형사)告發(고발)을 함과 동시에 퇴진할때까지 퇴진운동을 極熱(극열)하게 展開(전개)할 것임을 豫告(예고)해 둔다. 끝
2014.7.26.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2014대불항제230호사건 재항고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010-5779-6039.
홈피: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대검 공안부장도 혹시? 반국가이적분자=대왕빨갱이?
自由(자유)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公安(공안)國事犯(국사범) 搜査(수사)의 最高(최고)實務(실무)責任者(책임자)인 大檢察廳(대검찰청) 公安(공안)部長(부장)인 귀하는 이 文件(문건)을 받는 卽時(즉시) 責任(책임)지고 反(반)國家(국가)利敵(이적)赤色(적색)分子(분자)=大王(대왕)빨갱이 박원순 辯護士(변호사)를 서울시장 자리에서 落馬(낙마)되도록 전방위적인 搜査(수사)를 着手(착수)=開始(개시)하라.
그래야만 위 글 題目(제목)의 疑懼(의구)心(심)이 말끔히 解消(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退陣(퇴진)運動(운동)이 展開(전개)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警告(경고)해 둔다.
필자는 지난 2014.7.8. “ ”안에 들어있는 아래 제목의 인터넷 글을 귀하에게 郵送(우송)한 사실이 있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책임지고 박원순을 낙마시켜라.(2014.7.8우송) 작성자: 정창화 조회: 1106 등록일: 2014-07-04
논객넷에 위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다. 귀하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우송했던 사실이 있다.
믈론 귀하에게 보내려고 작성한 글 이었는데 順序(순서)가 뒤바뀌었던 것이다.
2014.7.21.05:00 현재 위 글의 방문자수가 1.288명이나 된다. 논객넷 다른 글에는 최고 많은 경우 674명이고, 보통 2-300여명이면 방문자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방문자수를 굳이 소개하는 背景(배경)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귀하께서는 오는 2014.7.25.限(한) 귀하의 職務遺棄(직무유기) 功績(공적)으로 인해 서울시장에 再當選(재당선)되어 서울시장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게 된 반국가적색이적분자=大王(대왕)빨갱이 서울시장 박원순 辯護士(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허리디스크診療(진료)記錄(기록)을 入手(입수)하여 記者(기자)들에게 公開(공개)하고, 만약 입수가 된다면 入手(입수)와 同時(동시)에 筆者(필자)를 誣告(무고) 및 名譽毁損罪(명예훼손죄)로 刑事(형사)立件(입건)=拘束(구속)하라.
미국에 도피 중에 있는 박주신을 불러드려 告發(고발)者(자)와 고발자가 指名(지명)하는 專門(전문)醫療(의료)陣(진) 및 기자단을 立會(입회)시킨 가운데 공개적으로 兵役法(병역법)에 規定(규정)되어 있는 確認(확인)身體檢査(신체검사)를 실시하라.
귀하께서 위와 같은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를 윗글 제목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본격적인 非難(비난)과 罵倒(매도) 그리고 退陣(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判斷(판단)되며 반드시 退陣(퇴진)시킬 覺悟(각오)이다.
徹底(철저)한 職務遺棄(직무유기)者(자)에게 이런 處方(처방)以外(이외) 다른 方道(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굳이 說明(설명) 않는다. 귀하가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귀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재당선을 돕기 위해 귀하가 노골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 바이며, 현재도 직무유기 중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筆者(필자)는 告發(고발)者(자) 地位(지위)에 있는 者(자)로써, 무엇보다도 韓民族(한민족)의 徹天之怨讎(철천지원수). 王(왕)魔鬼(마귀). 殺人(살인)傀儡(괴뢰)集團(집단)의 魁首(괴수). 悖倫兒(패륜아). 人間(인간)白丁(백정). 망난이개새끼 김정은이가 콘트롤 타워인 그림자정부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守護(수호)하려는 數(수)많은 國民(국민)들!, 그 中(중)의 한 사람으로써,
박원순 아들의 사건 주임검사이며 대검 공안부장인 귀하에게 당당하게 명령을 발령하는 바이다.
지금 현재 귀하를 글 제목과 같이 의심스럽게 눈 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귀하가 조성한 것이 사실이다.
귀하는 이 글 特配(특배)을 2014.7.22.오전에 받아 보게 될 것이다.
2014.7.25.까지의 時限(시한)은 넉넉하다고 본다. 至極(지극)히 힘없는 一介(일개) 民草(민초)의 命令(명령)이라고 깔보고 無視(무시)했다가는 亡身(망신) 當(당)하는 날이 必是(필시) 到來(도래)하게 될 것이다.
아무 힘 없는 民草(민초)! 그래서 그간 아무리 數(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陳情(진정). 歎願(탄원)을 提出(제출)해도 一邊倒(일변도)로 無視(무시) 當(당)하고 깔봄 當(당)했던 一介(일개) 民草(민초)의 脅迫(협박)이 決(결)코 아니란 말을 꼭 덧붙여 둔다.
말단 경찰서 수사관 보고 박주신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한다면 3일 이상 더 걸릴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수사종결이 안 된 채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 사건은 유병언 사건같이 高度(고도)의 搜査(수사)技法(기법)이 要求(요구)되는 性質(성질)의 事件(사건)도 決(결)코 아니다.
이 事件(사건)은
第(제)1段階(단계) 搜査(수사)로
(1)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診療(진료)記錄(기록)의 存在(존재) 與否(여부)를 間斷(간단)히 確認(확인)하고
(2) 이어서 박주신의 確認(확인)身體檢査(신체검사)를 실시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되어 있을 CT와 MRI를 대조해 보거나
(3 아니면 ① 박주신의 입을 벌리도록 “아-아” 하라고 해서 아말감 齒科(치과)治療(치료) 를 받은 事實(사실)이 있는지? 與否(여부)와 ② 빠진 齒牙(치아)가 있는지? 與否(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일단 兵務(병무)犯罪(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3년 전 당시와 현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해서 병무청 관계 공무원들을 모조리 출석시켜 병무비리 배경을 샅샅히 캐게 되면 우선 엄청난 兵務(병무)非理(비리) 全貌(전모)가 들어나게 될 것이다.
蛇足(사족)을 단다면 “戰爭(전쟁) 중인 나라에서 보통 그냥 넘어갈 事件(사건)이 결코 아니다.” 라고 달고 싶다.
第(제)2段階(단계) 搜査(수사)로
병무청 제출용 MRI 촬영 대리신검자였던 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또 다시 동원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세부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케 하고 이를 박주신의 MRI로 둔갑시켜 동 병원 전문의료진으로 하여금 판독케 하는 한편
서울병무청에 보관되어 있는 MRI와 대조케 하여 두 MRI가 동일하다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동 병원 전문의료진까지 감쪽 같이 속이고(사전 매수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지 않으나 수사해 보아야 할 것임)
국민들도 더 이상 병무비리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대국민사기극을 연출한 꼼수쟁이 적색이적분자=대왕빨갱이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낱낱이 파헤쳐내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 適切(적절)치 않은 四足(사족)을 달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자생한방병에서의 허위진단서 발급과정은 병역법위반 범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檢討(검토)해 보아야 할 만한 極致(극치)의 狡猾(교활). 奸巧(간교)한 꼼수쟁이의 犯罪(범죄)狀況(상황)인 것이다.
現役兵(현역병) 入營(입영)延期(연기)를 3차례나 했다. 해서 當時(당시) 27세나 되었으니, 군대 갈 나이로는 늙은 나이였던 것은 사실이나 民草(민초)들 子息(자식)들은 엄두도 못 낼 現役兵(현역병)入營(입영)免脫(면탈) 犯罪(범죄)를 감히 恣行(자행)했던 것이다. 그래서 憤慨(분개)하는 것이다.
第(제)3段階(단계) 搜査(수사)로
徐(서)O씨와 李(이)OO씨가 1차로 각각 고발한 사건을 기각처분한 地檢(지검) 高檢(고검) 大檢(대검) 의 主任(주임)檢事(검사)들과 2차로 184명의 공동고발인 공동대표 李(이)OO씨와 本(본) 筆者(필자)가 고발한 사건을 묵살해 버린 地檢(지검) 高檢(고검)의 主任(주임)檢事(검사)들의 職務遺棄罪(직무유기죄)와 經驗(경험)則(칙)上(상)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響應(향응) 및 賂物(뇌물)收受(수수)罪(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法曹人(법조인)간의 法曹(법조)人(인)犯罪(범죄)로 명쾌하게 수사를 종결시킴으로써 반드시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에 대한 警覺心(경각심)을 드높여야 할 것이고 한편 박원순은 서울시장직위에서 반드시 落馬(낙마)시켜 野人(야인)으로 돌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 蛇足(사족)을 단다면!? 意圖的(의도적)으로 修飾語(수식어)를 過多(과다)하게 動員(동원)한 길고 긴 長文(장문)에 대해 懇曲(간곡)히 容恕(용서)를 빌면서--- “끝”
2014.7.21.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2014대불항제230호사건 재항고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010-5779-6039.
홈피: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책임지고 박원순을 낙마시켜라.
박원순은 꼼수쟁이. 병역범법자. 적색분자=왕빨갱이. 상습공금사용자(私用者). 서울시재정 파탄파행자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서울시장에 재당선된 자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직무유기 공직자인 귀하에게 박원순을 낙마시키라고 감히 명령하는 바이다.
귀하는 대검의 공안부장으로써 7명의 애국인사들이 적색분자=왕빨갱이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를 사회고발한 사실 때문에 서울시선관위로부터 형사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귀하가 국가안보의 실무책임자로써 2014대불항제230호 재항고사건을 수개월째 틀어쥐고 지금까지도 수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재야법조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절대로 당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대를 이어 현역병입영을 면탈케 한 정치지도자를 향해 지지할 서울시민이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박원순이가 재당선된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직무유기 공적때문이라고 단정한다.
귀하는 더 이상 검찰의 명예에 흠집과 상처를 보태지 말고 즉각 서울시장으로부터 박주신의 중증허리디스크 진료기록을 징구(徵求)하라. 해외에 도피해 있는 박주신을 즉각 불러드려 공개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라.
막강한 수사독점권을 가지고 이게 뭐 그리 어려운가? 식은 죽 먹기지!
애국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막고 있는 귀하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본다.
이대로가면 귀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연이어 귀하의 실명을 거명하며 인터넷 글을 작성해서 게재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다.
특히 대검의 공안부장인 귀하가 어찌하여 적색분자=왕빨갱이를 서울시장에 재당선되도록 수사를 아니하고 직무유기를 했단 말인가?
박원순이가 적색분자=왕빨갱이인 사실은 인터넷과 신문을 보는 국민은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이다.
박원순이가 적색분자=왕빨갱이인 그 증거는 인터넷 어느 싸이트에나 걸려있다. 실례로 뉴데일리에 연중(年中) 게재되고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적시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대검의 공안부장인 귀하께서는 직책을 생각해서라도 박주신 사건 관련범죄사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 법조인들을 깡그리 의법조치하라!
병역법위반사실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012.2.22.세브란스병원 사기극). 경험칙상 반드시 존재했다고 보는 법조인간의 뇌물수수죄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만 할 것이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들을 의법조치해야 하는, 가히 뼈를 깍는 아픔을 극복해야만 할 귀하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직무유기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즉각 수사를 개시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직무유기 공직자에게 명령을 하는 바이다.
펌한 글
2010.12.20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보복 포격 이후 한겨레 인터뷰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인데, 북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2010.10.14 자신의 블로그 ‘원순 닷컴’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국민이 믿지 않는 이유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시기에 발표했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 3’ 내용 중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보장해야 민주주의다."
2009.09.14 미국 존 케리 상원의원 초청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미가 깊은 불신과 대치를 하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다."
2008.02.05 미 RFA 방송 인터뷰 중
"김정일 정권 고문 실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라 실태를 알 수 없다."
2004.09.24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
2004.04.26 <한겨레> 김형태 변호사와의 대담 중에서
"민족민주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 위반사. 폐지해야."
2003.05.29 "북이 핵 개발을 강행하고 미국은 용인하지 않으려는 이런 상황일수록 북한에 지원을 계속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2.09.16 제2차 연평해전 2달 후, KBS의 평양 콘서트 방북단으로 참여.
2002.09.11 "불법 현금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방송사의 평양 콘서트를 불허하겠다면 남북관계가 냉각될 것이다."
1996.08.08 남파 위장 간첩 무하마드 깐수 변호인으로 활동.
1992.09.23 "국가보안법 적용사" 출판, "국보법은 안보 핑계 기본권유린 법."
1992.02.16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비전향 장기수 가석방을 위한 헌법소원 제출.
1991.05.31 "국제사회에 떳떳이 나서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991.01.01 "민주주의제도가 다원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나온 김일성 전기도 남한에서 간행되어야 한다."
1989.11.28 "보안법은 현대사 모순 비춘 거울" 출판, "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느냐?"
1989.04.11 "이적서적 압수는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내용의 서적이든 이를 금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짓."
1989.02.20 북한간행도서 출간을 위한 사상자유 보장 토론회 주제발표.
2014.7.4.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2014대불항제230호사건 재항고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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