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수동면허7년무사고시
1종면허증갱신 안내 |
| | |
| 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 조건 | 2종보통
수동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때 |
| 준비물 | 면허증,
수수료 12,500원, |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 절차 |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5,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무료) |
| → 영수필증
부착(7,500원) → 면허증 교부신청→2종면허증 반납 →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
|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
|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
|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 ※ `16.11.30.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1종 보통 면허취득 허용. 단,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과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하며, 안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 기타 |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가. 본인(위임자) 신체검사
후 합격 응시원서, |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2매 부착 |
| 나. 운전면허증(원본만) |
| 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1매 |
| 라.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 |
| 마.
본인(위임자)의위임장(받기),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
경력증명서 발급준비물 목록
|
| 중단안내 | 2011년 1월 1일로
관리단 및 시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
| 면허시험장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 경력증명서 | 경찰서: 방문신청·발급, 수수료 무료 |
| 발급방법 |
| | |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