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 수사 대상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 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사대상 범죄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5. 9.>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 위는 검찰청 검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듯이
공수처 검사도 역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물론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이다)
검찰청 검사도 직권남용죄 수사와 함께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한 결과로)
◈ 내란죄의 기소는 검찰청의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