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운영위 결정에 따라 6시간제 관련 사측과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6시간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의회는 이제 한 달 안에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어떻하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6시간제를 받는 합의문을 사측과 작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몇차례 만나면서 이견이 있었으나 조율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어제 서로가 합의하는 내용이 완성되었습니다.
3월28일 운영위원과 공유했고 3월29일 조합원여러분께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것은 물어 보셔도 되고, 동료들과도 많은 애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위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사를 찬반투표로 물을 예정입니다.
가결이 된다면 사측과 정식으로 서명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쟁점은 하나라고 봅니다. 서사원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살든지 말든지 그냥 둘 건가입니다.
책임있는 자세는 이 문제를 비켜가지 않고 똑바로 보며 미래를 위해 잠시 양보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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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사 공동합의문(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간과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저출산·초고령사회의 현실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의 존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조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노사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돌봄의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전문서비스직 요양보호사(전일제)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서비스직 요양보호사(전일제)의 근무시간은 9:00 ~ 16:00으로 한다. 다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사업목적 및 업무상 필요성 등에 따라 근무시간은 개별조합원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➂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근로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서비스 건수, 적극개입사례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조합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무급)을 부여하며, 서비스 간 이동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조합원이 근로 제공을 통해 인격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고자 매칭 확보 노력을 한다.
⑥ 그 외 세부 사항들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단체협약(2022.10.5.) 제29조 제2항의 유급 기준을 상향(통상임금 70% ⟶ 100%) 조정한다.
4. 노사는 이상을 합의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유지를 위해 노사가 합심한다.
202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
원장 직무대행 윤재삼 (서명) |
| 지부장 노우정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