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김상민 이사는 “윤지오가 공익제보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지상의 빛은, 박훈에 의해 후원금까지 사기 모금이라고 고발당하고, TV조선의 허위날조 보도와 박훈의 무고에 대한 사이버수사대의 피의사실 공표와 반인권적 수사로 후원금이 끊어져, 사무실을 구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한 채 막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유튜버들이 슈퍼챗을 벌기위해 영상을 조작하여 음란죄로 고발하고, 사이버 상에서 TV조선의 세븐 등을 필두로한 음해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조선일보상을 받은 최나리 변호사와 악플러와 황색저널리즘에 편승한 사이비 언론 등의 음해 공작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법정 진술조서와 그동안 과거사위에서 밝혀진 증거, 윤지오 씨를 돕는 네티즌의 도움으로 수집한 2GB 분량의 각종 동영상 등 명예훼손과 음해 공작 자료 등을 증거물로 토착왜구 조선일보 사주들을 도와 음해공작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김대오 기자와 김수민 작가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조선일보와 TV조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조선일보상을 받은 최나리 변호사, 수많은 오보와 편파적 보도를 쏟아낸 언론사와 기자들, 홍준표와 강연재, 그리고 악플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증거를 갖고, 민형사 소송을 통해 <지상의 빛>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윤지오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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