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최재호, 신양순, 박문철 직원의 직권남용으로 4억원의 국세를 추진당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국투어에 돌입, 법원은 이들의 범죄를 용인하여 준 종범이다.
원심 판사 정병실, 판사 이규철, 판사 이승형, ... 항소심 재판장 오천석, 재판장 최재형, 이승형 판사의 흠결을 필히 도려내야 할 범죄 판사이다.
이 참된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오직 순박이 죄일 것입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의 흠결로 고의적인 범죄가 가정을 판탄시키고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이 안탑까와 함께할 뿐이며, 기필코 범죄를 타개할 것이다.
2009. 01. 01. 해맞이를 모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소장인 범죄자 헌법소장 이강국을 제거하러 상징적
으로 축하방문을 했다.
김은주라는 사람이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너무나 인간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게 행동하여
교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작은 금전거래를 하다가
가사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이 큰 금액으로 물리게 되었으며
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세무서에 평시 알고 있던 자에게
이를 부탁하여 가공의 수익으로 변질 약 4억원의 국세를 부과 하고
이 국세로 전 부동산에 가압류 하는 바람에
각 세입자들은 집을 빼고 가압류로 인하여
공매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아사 직전에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도움으로 구조가 진행중이며,
힘의 기관인 국세청을 응징하는 수순의 일환으로
통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작업중입니다)
국세청 직원의 만행(화이트칼라 범죄)을 응징합시다.
직권대장 정리, 직권등기(화이트칼라 범죄를 소멸시킬) 통고서
국세청 최재호 공무원의 고의적인 범죄이며, 부적절의 표본입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공권력개혁과 사법정화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인터넷 혁명의 힘으로 온 국민의 염원인 고질적 병폐인 행정부패와 사법부패 근절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인혁당과 같은 사법살인을 타파하여 신 사법질서를 구축하고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통치자로부터 행정부ㆍ사법부를 진화시키고 존귀하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진정으로 추앙받는 행정과 사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원죄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가. 국세청 직원의 직권남용으로 탈세제보 조사자인 최재호, 신양순, 박문철이 김은주의 허투에 의한 고의성 범죄로 2005.05.10 3억9천5백만원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법임으로 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차적인 피해는 지방자치 단체로 안산시청, 동두천시청, 양평군청, 인제군청, 광명시청 지적관리담당자 부과한 과태료 철회는 물론 직권으로 대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 법원으로는 안산지원(등기과 이해영), 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등기), 여주지원(양평군법원 등기소), 춘천지방법원장(인제군법원등기), 안산지원(광명시법원 등기과)도 등기신청을 수납해야 합니다.
2. 위 원인제공 부차적인 조치 관련입니다.
가. 국세청 세원 정보과-1650(2008.11.20.)호
(1) 민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 (02-2076-5342),
(2)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425)에서 김은주 관할 청주세무서 처리(문서)중
(3) 전국세청장의 범죄와 같이 국세청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납세거부운동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나. 도봉세무서 과세오류에 의한 긴급피난(원인제공 국세청) 세금부과 고발
다. 국세부과
라. 법원경매 관여 실제내역
마. 세부전개과정 : 2002년 11. 4. 부터 11. 11일 사이 11억 4천 8백만의 차용금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김은주는 허투로 2003. 2월 21일 곽갑종과 연대하여 세무신고,
2003. 3월 제보 조사착수 2004. 4월 조사종결
2004. 재산 압류시작(도봉세무서 징세과-3159[2004.8.21].
이로부터 광명시등 세입자들의 기피로 경제마비 경매진행, 가정파탄 고사
3. 피난처가 가해자의 고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부과 2차 피해
가. 사건 : 동두천시 민원봉사과-17328(2008.11.17) 청원서 회신(직권등기 불수리)
(1) 동두천시 민원봉사과-16904(2008.11.07) 토지대장 소유자 직권변경
(2) 이미영 토지대장 소유자 직권변경신청서(2008.11.07) 접수증 2008- 392000-0031888 제출
(3) 어우경, 임민철 소유자 직권변경촉구서(2008.11.07) 제출
(4) 동두천시 민원봉사과-16904(2008.11.07)호 토지대장 직권변경 신청 알림
(5) 동두천시 민원봉사과-16767(2008.11.06)호 실명제법위반 과징금 부과
(6) 동두천시장 세외수입 고지서(2008.11.05) 31,590,200원 등기법 과징금
나. 사건 : 안산시 단원구청 미원봉사과-23952(200.11.19.) 박미라
다. 사건 : 인제군 민원봉사과-26403(2008.10.10.)호
라. 사건 : 양평군 종합민원과-662(2008.10.23) 이왕수 과장
바. 사건 : 광명시 지적과-16590(2008.11.04)호 박보선 과장
4. 등기 직권경료 기관
가. 법원으로는 안산지원(등기과 이해영),
나. 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등기),
다. 여주지원(양평군법원 등기소),
라. 춘천지방법원장(인제군법원등기).
마. 안산지원(광명시법원 등기과)
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지원 등기관련 직권등기절차를 동시에 경료
5. 피난제공자들의 변절 및 범죄자들과 연대한 증인의 위증에 관하여
가. 각 필지별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등으로 입증할 수가 있음.
나. 입증할 수가 모두 완벽하게 있음(통고서 발송인 이미영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증)
6. 가사 국가의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도
가.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79.6.26, 79다741)'고 판시하는 등,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에까지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한다.
위 민사소송법 내용대로, '전제사실에 대한 공격'과 '추정사실에 대한 공격'을 구분하여, 그 입증책임의 정도와 소재를 생각해 보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6.24, 2005다21975)
위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전제사실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 반증만으로도 번복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7. 도봉세무서의 불법은 누구나 인지할 수가 있다.
가. 탈세 신고인 김은주의 범죄전과와 신뢰성 정도세정
나. 국세청은 사기전과 9범 김은주의 차용금 면탈목적으로 2002.11. 04. ~ 2002.11.11.(8일간에) 사이 금11억4800만원 횡령금원을 변제독촉에 대하여 02.12월 우선 1000만원씩 변제촉구에 김은주는 가장거래를 이어가며 금1,052,488,464금원 사기횡령 후 도주하여 잠적한 후 김은주와 곽갑종의 도봉세무서에 허위제보
다. 피해자 이미영은 공권력의 피해를 진정하여 서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근절과 맥을 같이 하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http://cafe.daum.net/gmot)의 구성원으로 합류하여 대다수 국민의 주문인 사법정화 명령을 수행합니다.
국세청의 최재호와 이은한은 범죄단체의 앞잡이 또는 조력자로서 확인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봉세무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영과 김은주 간의 이자소득을 자체조사 한 결과 이미영은 김은주에게 금15,600,214,400원을 차용해 주고, 받은 금원은 총15,483,738,800원이라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즉, 도봉세무서의 조사사실을 잘못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이미영은 김은주에게 2002. 1. 22.부터 2003. 1. 27.간 금116,475,2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영과 김은주 간의 실질적인 거래는 김은주가 이미영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채무를 변제한 것인 양 기망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7. 신청인의 철학적 이념과 실적 및 지위
가. 신청인 이미영은 전직 국방부 전산실장 공무원으로 재직한바 있고 김은주와의 개인간에 공권력의 직권남용 운영하여 같은 업태로 몇 년간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실적으로 적극적인 재산을 축적 하였으나 재판결과 수억원의 빚쟁이로 전락하였다.
나. 발신인들은 중앙공무원으로 공무수행을 한바 있으며, 사회개혁가로 ①부패방지법 제정운동으로 제정에 성공 하였고 이어 ②삼청교육자인권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데 역시 성공을 하였다, 또한 부당한 것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8. 개혁가로서 능력을 판단할 어떠한 실적이 있고, 시대성은 ?
가. 한국기네스 기록 보유자(헌법소원 5일 최단시간 위헌결정)
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서부지방법원서 재산명시 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명시에 대한 고발(보도자료 참조)
다. 세계인이 놀란 아프칸 23명 인질, 샘물교회 박은조와 다툼(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408에서 승소(나노시대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시대)
9. 자구행위의 개발{사법정화의 완성을 위한 대장정<판관의 한계를 넘는 재량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저지할 역량이 있는가?>}
가. 판결 전 준비사항으로 원심의 범죄행위 단절과 국민과의 소통준비 완료
가. 판결 전 준비사항으로 원심의 범죄행위 단절과 국민과의 소통준비 완료
나. 법조삼륜이 대한민국 주인이 아니며, 국민이 지켜야 !
다. 어떠하여 사생결단인 민족의 역적이란 단어가 적시되는가?
인용거부로 판결ㆍ결정 된다면, 전국법원투어 및 아고라에 상정하여 가정을 수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마을 입구에서 일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10. 공멸할 것인가?, 바로잡을 것인가? 선택은 국세청장이 결단 내려야
가. 국제도량형국과 한국표준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세슘 원자시계를 세계에서 7번째 개발한 국가답지는 못한다하더라도 OECD의 꼴찌 35위
나. 사법정화와 세무서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기관은 NGO 인 http://cafe.daum.net/gmot로 http://cafe.daum.net/gmot/6L12/584을 분석하면 답을 얻을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적절한 범죄행위를 역적으로 간주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즉결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위에 도달했음으로 우리단체 구성원은 평결하였습니다.
(1)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2) 선량한 국민을 사기꾼과 앞잡이가 국가를 붕괴시키는 부패에 동조하여 백성을 주이고 있는 불법 관련자료가 전혀 없는 점.
11.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변호사법 제24조 2항등을 위법에 대하여(국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의무등) 2항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변호사법 제1조(사회정의 실현)
다. 변호사법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사건의 허위진술을 하여 승소하려 획책을 하였다.
12. 대한민국 사법의 패륜적 진화는 섭생의 원인으로 단절을 직시해야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로 대법원장의 어록 참조
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항소율이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하여 매우 상당히 높다.
나. 국민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여 개혁을 주문한다.
다. 매년 연수원 수료식이나 법관 임용식의 훈화를 보면 같은 주문을
라. 범죄자들과 토호세력에 맥을 못 추는 공권력 및 사법당국의 연루
13. 참으로 황망스러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위 국세청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21세기에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인혁당 사법살인이 국세청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도처에서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인터넷 혁명의 이기와 나노시대의 잣대로 보장토록 할 것입니다.
14. 인터넷 혁명을 통한 사법정화 치료완성.
사법은 인터넷 혁명 시대인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법정화의 진화를 위한 제 14회 촛불축제가 대법원 뜨락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우리의 사명은 사법정화로 태어난 사람들로서 통고서를 수령하고도 즉시 부당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각 관서의 책임자와 당사자는 매국노로 전락시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것과 납세거부운동으로 확산 하는데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위 통고서 발송인 국세 피해자 이미영
국세청 고발인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
고발인2 사법정화위원 임민철
첫댓글 최근 대다수의 시간을 국세청의 권력남용으로 피해를 본 이미영님의 사건에 몰두하여 이 작품을 완성하였고 일주일이 소요된 것으로 금일 송할 것입니다.
대단하신 우리 어우경 본부장님 입니다. 필승
아랫글도 함께 보시면....국세청장...전군표로 보낸 뜻이...
저도 40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탈세 자의 국세청 비리 시장 국회의원 경찰서 경찰청장 .....................................신고들어갑니다.
단결.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부패하였지만 한 가지씩 정화해 나가면 결국 우리도 싱가폴처럼 되리라 확신합니다. 필승!!!!!!
지휘권자가 문제입니다 오십몇번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단한번도 제대로 처리한것이 없다는겁니다 아직도 상습적 권력남용직무유기죄등등 헤아릴수 없는 사습범들에수작에 놀아나는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일산경찰서 반복된 괘씸죄포함죄인들 전화해라 찾아와라 써서가저와라 직접반복붙인고소장도 답변이 없고 전화하면 장난질하고 끊고 고소장달라면 온몸을 던저서 비비면서 때리려고 난동을 부리고 고함질러대고 사람들앞서모욕주고 아이들앞에서 이름대래도 안대고 앞달린것 명찰보고적으려하면 적어적어적어적어이짓이나하고 모욕이나 주고 완전개들도 그런짓못할것임 이자들을 냅두다가는 여럿사람 죽이고남을 짓을 상습적 할것입니다
경기청 일산서가 똑같은짓을 상습적 하고있습니다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뭐가 어떻게 된것 없고 간단완료되었고 그뒤는 묵살 전해주라면 전해줄것이지 다시 해라 전화해라 전해줄수 없다는짓을 하면서 자리를지키게 할필요없는 자들입니다 그런자들에게 돈을 준다는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범죄자에게 돈을 주고 민원인을 장난질 반복하게두는 결과입니다 직접 보내도 수사안한다는등말을 해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답변질하는것과똑같고 글도 다안읽고 처리완료짓이반복임 나의 민원내용 수정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 수사과 이종식 031-929-9366 2009.01.05 10:04:18 2AA-0901-004498 2009
이짓은 상습적으로 하고 있음 이종식이 이자도 가담자고 경찰청 일산경찰서 수사과 가 답변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종식이 일산서인지 경기청인지도 적지않고 경기청일산서수사과 이러고 아래 이종식답변 똑같은 첨부파일 없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 수사과 이종식 031-929-9366 2009.01.05 10:04:18 2AA-0901-004498 2009.01.09 14:50:33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 후 처
민원실에가면 반복말했지만 패려고 사람들이보고 데려간아줌마가 붙어있는데도민원실차운빈이 폭행미수죄인경찰두고 있고 무서운범행질을 하고 아이들앞에서도 입어입어입어 옷입어 입었는데도 장난질하고 모욕을 주는 경찰이름도 안밝히는자들을 경기청에 전화를 12월6일도 개짓처럼 행동한 경찰두명 경기청전화다시해라 의정부다시해서 말해도 조취가 없음 민원인을 다람쥐채바퀴돌리는 수작질이 반복이니 피말아처드실일이라고해도 이국가가 미네르바는 수사하고 왜왜 나의 사건수작질하고있는 범죄자들앞잡이라고하는데 수사가 없다는것이 말이되는소립니까 그래서 제홈피에 인권위원장경찰전서장지금서장 사진걸었습니다 막말로 정당방
이살인미수죄인들은 집단적으로 고소를 직접해도묵살 전해주래도 묵살 찾아가도 묵살 완전 사람가지고 장난질 놀고있으면 돈타먹는 파렴치범들이 경찰죄인들이라는것이 소름끼치는것이고 경찰과 놀아나는 김형이란 이상습범은 경찰과 소방관과 놀아나나는짓거리반복하고 소방관이 경찰이 먼저나서서말하고 범죄짓하고 나서 낄낄대고 완전 돈것들도 사람고통받는것을 알고 그짓거리들 못할것입니다 이자들은 이죄를 무마시킬수 있다고 끝까지 글을 전해주라고 해도안전해주고 중간에서 장난질 반복희롱하면서 고통속에서 글올리게 응급실 네번실려가게하고도 상습범들이 그걸알고도 수작질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이거로고 듣고 경찰따라하는죄인들
좋은결과가 뒤따르기 바랍니다 이글쓰려다 이런글이올라갔네요 이자들은 괘씸죄포함 전해줄것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묵살짓밟고 서서 중간에서 가로채고 전해주지않고 묵살짓이며 공개를 비공개전환으로 상습적 하고 죄인들보고 민원을 받아 다시 해라 해라 죄진경찰등에게 다시 해라는 완전 돌아서오락가락하는자들도 그렇게 못할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겁니다 판사가 죄들을 지고 있는것은 그아래서 뒷받처주고 위에서 끌어주는 정부가있고 한마디로 앞뒤에서 보호막을 처줘서 그짓거리들을 할수 있는 것이고 경찰죄인하나 못된짓 하여 그뒤로 집단줄줄이들 상습범들 처벌안받는 이유로 사람을 장난질해서 죽일수 있다는것도 모름
앞으로는 범죄자를 편들어주고 보호막처준 경검판사는 죄인이 죄진것을 감싸준댓가로 그들에게 그죄를 다뒤집어 쓰게 해야하고 죄인경검찰은 죄인들을 보호해주고 그죄를 안뒤집어 쓰고 이정부에서 알아서 뒤처리를 그러니깐 죄인편사 누구가 아니고 피고가 국가가 된다는것자체가 이들범죄자들이 집단상습적 죄를 지고 살아남게 두는 결론이 무서운 것입니다 ..
현재 조회수 : 541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통계<글쓴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조회수 : 1,495>300회 증가
오늘 이 시각 <글쓴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조회수 : 1,958 >
금일통계<글쓴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조회수 : 2,523>
금일통계<글쓴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조회수 : 2,777>
금일통계<글쓴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조회수 : 2990>
금일통계<글쓴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조회수 : 3,251>
윗옷 벗은 남자도 대단하지만 김월자 님도 대단~~
회원끼리의 과거는 묻고 사법정화에 매진 합시다.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진정한 애국자십니다....필승.
회원끼리의 과거는 묻고 사법정화에 매진 합시다.
사법개혁 해야 합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회원끼리의 과거는 묻어 버리고 사법정화에 매진 합시다....결점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일까지통계<글쓴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조회수 : 3550>
그렇게 국가가...법관 ....판사들이...사실이라면 역적이네요~~
잘 하셧습니다.
수고하셨읍니다.
조회수 : 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