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갈등을 빚었다. 나는 이재명 시장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유권자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상당수의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투표로 결정하므로 유권자는 자기 지역구의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알 수 있다. 유권자가 모르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반면, 한국 국회에서 일부 투표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의결이다.
언론은 이번 체포 동의안 부결을 자기 식구 감싸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가 문제다. 만약, 체포 동의안건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공개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감히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다.
대학에서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가에 따라,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 작년에 내가 속한 학과에서 신임교수 채용을 할 때, 나는 학과 교수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힘들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반대한다는 행위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원자는 내가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전해 듣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공개투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이 형성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결과도 공개투표로 결정한다.
자신이 정권을 잡던 시절에는 비리 투성이의 후보를 억지로 임명해 놓고선,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억지를 부리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정치인들이 있다. 유권자에게 왜 특정 인사를 반대했는가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적 정서에서는 정당한 이유로 반대해도,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정치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못난 마음 자세로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니, 도둑놈 심보 아닌가?
흔히, 국민은 주인이고 정치인은 대리인이라고 한다. 대리인이 뭘 대리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허수아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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