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서울, 대전 안장대상자. 요약 한 것입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무공훈장 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장관급 장교로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
-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양성교육기간 포함)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나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제1항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포함)
4.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 3 (신체검사)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국립호국원 - 이천, 영천, 임실, 산청>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유의사항!
1.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매월1회.개최)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 됩니다.
- 안장대상자의 병적사항에(병적말소, 탈영, 전역사유 미확인,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를 확정 받은 경우 등
2. 합동안장식(매일 오후 2시)을 거행하고. 희망하는 경우 오후 13:00까지 도착 바람.
-대전-정병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