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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45조] - Daum 카페
1.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4. 1.>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6. 4. 2.] 제45조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6. 8.]
2. 처벌조항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6. 4. 2.] 제148조의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 [공2011상,281]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법 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4]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갑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갑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원심판단에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3호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3호 참조) [3] 형사소송법 제310조 [4]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3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공2008하, 95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진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70사 (이하 생략)호 스타렉스 차량을 위 엘지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길까지 1㎞ 가량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공소외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2010. 2. 20.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필로폰 투약 후에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자백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위 공소사실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자백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공소외인의 경찰, 검찰 진술,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2010. 2. 18. 01:35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거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부산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보성
【변 호 인】 변호사 김진룡(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947-1(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에 대한 직접증거로 소변감정결과회보가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로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체포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및 피고인의 통화내역이 있어 보강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전력이 3회나 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반복·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 이 사건의 내용 중에 필로폰 교부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례식장 운구차량을 운행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차량등록 번호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위 엘지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길까지 1㎞ 가량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하였다는 시점의 직전인 2010. 2. 18. 0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외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2010. 2. 20.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는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필로폰 투약 후에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자백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운전당시의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 및 심리된 바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앙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징역형)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징역 10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며, 또한 이 사건 범행 중에는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 교부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필로폰 전파에 대한 중한 죄책도 져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0.09g으로 그리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처와 딸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엄성환 이영은
부산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947-1(분리)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전세정
【변 호 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2. 18. 01: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재래시장 내 개시장 앞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02:00경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차량등록 번호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길까지 1㎞ 가량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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