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들어 크고 작은 사고 잇따라 발생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으나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이 해당 지자체가 아닌 서울지방항공청에 있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19일 단양군에 따르면 올해 단양지역에서 영업하는 페러글라이딩 업체는 총 9개 업체로 최근 휴가철을 맞아 1인당 12만원을 받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단양군 양백산 정상 활공장이 흐린 날씨로 짖은 구름이 끼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위험한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한 대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지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으며, 앞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항공법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는 안개 등으로 인한 육안으로 식별한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단양군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하상 주차장을 자기들 마음데로 착륙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기관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거리와 시간상 단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인해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안개나 강풍이 부는 등 시계가 좋지 않은 날씨에 패러그라이딩이 띄어지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광객은 "단양 패러글라이딩은 관광객들의 유력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개나 폭우, 강풍 등으로 시계가 좋지 않은 때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데 업체들이 영업이익을 위해 영업을 강행하면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