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덕하리에 촌집 각 1채씩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거동에 재개발로 인해 저의 집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소유기간은 두채 모두 3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울주군 덕하리에 있는 촌집입니다. 현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촌집이 지분으로 묵여 있어서 측량을 하여 분필하여야 하나! 협조를 하지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아 아무래도 매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촌집을 건축물 멸실신고하려합니다.
촌집의 가치보다 무거동의 집을 재개발로 인해 양도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아서 말입니다.
건축물멸실신고에 대해서 잘 몰라 여쭤보려합니다.
멸실신고를 하면 집이 한채가 되어 1가구 1주택이 되어 세금이 작을 것 같아서입니다.
질문은 1.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을 헐어서 신고 해야하나요?
2. 재개발시에 계약서에 잔금지급후 건축물 멸실신고를 할 것이라고 명시가되어 있어 저희가
잔금을 받은 후 이사를 하면 건축물을 헐기전에 그대로 있는데 이는 멸실신고가 된다면 위의
촌집도 형체를 나두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멸실신고를 하면 안될까요?
3. 광역시에 집한채와 외곽에 촌집을 한채 가지고 있을 때 도시의 집을 팔경우 1가구1주택에 해
당이 안된다고 신문지 일면에서 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4. 위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양도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첫댓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궁금한 내용의 질문사례가 엄청 있어요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 이니까 잘 읽어보세요
1.관할구청에 멸실신고를 먼저하고 멸실을 해야됩니다...멸실후 반드시 페기물처리영수증을 구청에 가져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2.재개발지역 매도계약서에 잔금지급후 멸실신고를 해달라는것은 사업시행사의 절세 방안으로 보여지구요... 다시 말해서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멸실하므로써 필요이상의 세금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3/4번 질문의 제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이네요....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