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단지에서 근무하는 금단지 씨는 지난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입사하고 처음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서 실수를 하고만 것이었다. 기한이 지난 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몇 장씩 빠뜨린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는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다.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몇 장씩 빠뜨린 것을 알았을 땐 ‘부가세 예정신고 잘못했을 때 대처법’을 떠올리자.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 줄여야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일뿐이어서 ‘그대로 놔 둔 뒤, 내년 1월의 확정신고기한에 정산차원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뒤늦은 확정신고 때 받는 불이익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려 세 가지의 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납세자는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됐을 때의 가산세는 미달신고세액의 20%(2007년 개정)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족하게 낸 세금에 매일 0.03%를 곱한 금액을 합쳐, 늦게 낸 만큼의 이자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기한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만 50%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낸 날까지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하루로 따지면 0.03%의 작은 이자율에 불과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10.95%라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확정신고 때 해도 늦지 않아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서둘러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고 공제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