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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지혜방 스크랩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38]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가져도 되나?
해송 추천 0 조회 31 09.05.13 14: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클릭! chosun.com]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38]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가져도 되나?

 

입력 : 2009.05.13 05:02 / 수정 : 2009.05.13 05:03

 

Q1) P씨는 오늘 아침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3억2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금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보아 착오로 입금된 돈인 것 같은데, P씨는 자신에게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자신이 이 돈을 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A회사의 직원인 L씨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A회사의 B은행계좌에서 C회사의 B은행계좌로 거래대금 1,755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이름이 비슷한 C-1회사의 B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C-1회사는 몇 달 전 부도가 나서 C-1회사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였고, C-1회사로 입금된 돈은 입금 즉시 연체된 대출금 대신 B은행으로 회수되고 말았습니다.
L씨는 B은행에 가서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것이니 C-1 회사로의 송금을 취소하고 1,755만원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B은행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L씨는 순간 실수로 회삿돈 1,755만원을 손해봐야 한다니 너무 억울한데, 법률적으로 B은행에게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만약 자기 계좌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한다면 매우 즐거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돈을 가져도 되나’ 하는 의문과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은 그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기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자기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판결).

 

형사적인 처벌 외에 민사상 반환책임도 있습니다. 타인이 자기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갖게 되면 이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1에 대한 해답은 ‘가질 수 없다, 갖게 되면 민·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오로 잘못 송금했는데 사례 2와 같이 수취인으로부터는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은행에게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지가 문제입니다. 심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니 은행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릅니다.

 

판례는 사례 2와 같은 상황에서 실수한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송금인-수취인 사이의 법률적인 원인이 없이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은 일단 수취은행에 대해서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은 이득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이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수취은행이 부도난 수취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연체대출금 대신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송금인은 은행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수취인에 대해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은행이 부도난 수취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연체된 대출금으로 회수한 것은 수취인-수취은행 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송금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 2처럼 수취인이 부도난 회사여서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송금인은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모 시중은행에서 사례 2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실수한 송금인은 수취은행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송금시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02-3486-2140, http://www.ihonlawyer.co.kr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13/2009051300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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