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석이든 250석이든 여전히 여수갑은 인구하한 미달
만약 지역구 250석이면 순천은 두 곳 배정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남지역은 여수갑과 여수을 지역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여러 언론에 의해 전국상황의 통폐합 대상지역에 대한 예상들이 보도된 가운데,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여수시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순천시의 경우 의견들이 분분하다.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2: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산식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경우, 허용 인구수범위는 15만3천560∼30만7천120명이다. 획정위 역시 이번 분석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경우엔 여수 갑과 을은 인구 하한선에 속하게 되어 통폐합 대상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 따라 인구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된다. 이 경우에 여수갑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그런데 만약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천203∼27만6천407명으로 바뀐다. 이 경우에 순천은
상한선을 넘기는 곳으로 두 석을 배정해야 한다. 반면, 여수갑은 그래도 인구 하한선에 해당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이 줄어드는 결과이지만, 여수갑은 여전히 인구 하한선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 지역구 의석을 몇 석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순천시 선거구와 여수시 갑과 을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눈과 귀도 여기에 쏠 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선관위 결정과 국회의 선거법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