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등급 | 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비고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진로직업 체험센터 | 1명 | 1년 (주35시간) | ◯ 전환기 학년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초·중·고 교직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학부모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 |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ㅇ 성별제한 :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임용등급별) 자격요건 ※ 허위사실 발견 시 임용 취소
임용등급 | 자격요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진로직업 체험센터)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로․취업 및 교육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ㅇ 연봉액 : 36,626천원 (기본연봉, 주35시간 기준)
ㅇ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ㅇ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임의가입, 산재보험) 가입
ㅇ 임용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18.7.19.(목) ∼ 2018.8.3.(금) | 8.1.(수) ∼ 8.3.(금) | 8.6.(월) | 8.7.(화) | 8.10.(금) | 8.13.(월) | 8.24.(금) |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8. 1.(수) ~ 8. 3.(금),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7,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총무과에 서류 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⑨ 구직필증 1부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에서 구직신청 후 구직필증을 받아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 총무과 인사팀(☎02-2620-3069)
- 근무조건 : 교육지원과 협력교육팀(☎02-2620-5416)
출처:양천구
홈페이지: www.yangcheon.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