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만 67세)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으나,
그의 행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민주주의 침해로 지적되고 있다:
• 반란 작당 및 사법 쿠데타 실행 미수
• 주권자 참정권의 구조적 박탈
• 반란 특검 활동에 대한 조직적 제약
• 반란 청산을 위한 전문 법원 입법 반대
• 대법원 판사 증원 거부로 사법 개혁 지연
이는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법적 반란이다.
📌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45조에 따르면, 일반 법관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대법원장·대법관은 예외적으로 만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년 예외는 사법 독립을 위한 제도이지,
권력의 영속을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부는
단독 입법권을 행사하여,
대법원장의 정년을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정리다.
정년 조정은
사법 반란을 청산하는 첫 단추이며,
입법부의 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