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귀하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부처 지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이송되었기에 소관직무를 중심으로 답변 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정요구 대상 인터넷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정보 2. 명예훼손정보 3.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4.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5.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6. 사행행위(도박 등) 관련 정보 6-2. 개인정보 거래 정보 6-3.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및 설계도 정보 7. 국가기밀 누설 정보 8.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9. 범죄 목적, 교사, 방조 관련 정보 * 위 규정에 열거된 인터넷 정보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터넷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가 불가함
귀하께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작성자의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물, 도박 사이트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사후 심의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인터넷 포털 가이드라인이나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심의규정과는 별도의 사안이며, 현재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항에 대해 저희 위원회의 검토 및 판단 등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의 심의만을 담당하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권한은 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유통중인 정보에 대한 심의가 아닌 해당 포털 사업자의 운영정책 및 서비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