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23년 2월 6일발행 p.238 양해가 무효한 경우에서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신호진쌤 1000제 22년 12월 16일 발행 p.267에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않는다고 쓰여있습니다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판례변경으로 초원복집사건과 같이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거주자의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의사를 가지고 출입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에 올려져있는 내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고쳐야하는건가영????
첫댓글 판례변경으로 초원복집사건과 같이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거주자의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의사를 가지고 출입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에 올려져있는 내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고쳐야하는건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