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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부산동부경찰서 2차 진정서-2002년 7월 13일(?)
동부경찰서장님 보십시오.
파출소장- 김영상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처사는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당신은 고약하고 못 되 처먹었고 인정머
리 없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집에 독선적이며 화해와 용서를 모르고 반성할 줄
도 모르고 비겁하고 무능하며 책임과 의무를 고의적으로 내팽개치는 편의적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의사회 구현, 기
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5월 16일에 동부경찰서와 당신이 수장으로 있는 범곡파출소에 19장
에 걸쳐 자필로 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면서 사건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진정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나의 무죄와 당신의 사과만
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상씨 당신은 예의 없고 뻔뻔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휴대폰 번호도 적어주고 파출소와 2분 거리에 우리 집이 있는데 당신을 반성할 줄도 모
르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더군요.
.......중략.......
당신은 무고한 나를 강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뒤집어씌우려고 했습니다. 아침 출근
길에 황당한 경우에 처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의 무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라고 판단해서 신고한 나를 파렴치범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비디오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만큼 어리
석은 짓거리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경찰 경력이 출중한 사람이 강도
죄와 폭행죄로 결정지었을 때 그 억압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
까? 십중팔구는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서민의 경우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
라고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죄인 사람이 평생을 죄를 뒤집어쓰고 살면 인
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신은 강도와 폭행죄가 경합되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
와 폭행죄로 경합되어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지금 당신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아 경찰에서 쫓겨난다면
일반 회사에서 당신을 직원으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중략.......
뻔한 일을 가지고 당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은 경찰로서 기본이 전혀 안 되
어 있더군요. 당신은 합의마저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의 고통을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
다. 실제로 느껴보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디다.
나는 5월 7일 이후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정성을 표시했고, 이후로 참으면서 기다렸고,
선의의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상씨,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시키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
고 자신의 의지가 충만한데 타력에 의해서 직장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
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태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것인가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안 좋은 기록이 현재와 장래에 얼마나 큰 재산적 피해이고 위협인가를 뼈저리
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책
임을 다해야 할 자리에서 적극적 의도적으로 계산까지 해가면서 나를 위협했고....... 지
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겠으니 사과하라는데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략.......
당신이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기억합니까?
나는 동부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끌려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상황판단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지금부터 내 그렇게 하리다. 나 혼자 힘으로 무죄판정을 따 놓고, 이 건에 대하여 변호사
를 선임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최대치를 이끌어 내보이리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기록으로 만들어서 남게 하리다.
이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왕 여기까
지 온 것 즐기면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대처해야겠다는 계산입니
다.
내 인생 지금 서른일곱에 세상 모든 것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선의의 의지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계산 하에 나에게 손해를 입히려던 자가 이것마저도 악용
하려 한다면 '피해 가고 돌아가려 한다면' 서른일곱 살 먹은 사내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싸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안 하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싸움 후에 악수할 수 없
는 자와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열대를 맞더라도 한
대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전체를 고려하여
이익보다 손해가 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으며, 그러나 명예가 걸려 있을 때에도 피
하고자 한다면 남자가 아니며 손해를 감수하는 배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이익을 지키는 바탕이고 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영상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진정한 마음이 들거든 적당한 형식을 취해서 사과하
고 스스로 알아서 배상하시오. 상당한 용기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
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절차에 따라 진행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요. 당신이 배상한다면 합의의 가치를 알 것이요.
위 진정서를 7월 13일인가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한 부를 갖다 주고, 택시를 타고 곧바로
파출소장이 있는 범곡파출소에도 한 부를 갖다 주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인터넷에도 올릴
것 같다.
또 내가 파출소에 잡혀 있던 ‘5월7일 범곡파출소에 돈가방(세면백) 들고 온 할아버지’이
야기도 부산지방경찰청에 글을 올렸다....... 개 같은 인간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
았다....... 그만큼 참았는데....... 내가 사건 마무리할 때까지 .......지 놈들도 마음고
생을 같이 해보라는 목적이었다.
2차 진정서를 넣고, 이틀 후에 7월 15일인가(?) 파출소로 소장을 찾아갔더니 .......
새로운 파출소장이 와 있었다. “앞전에 있던 파출소장은 오늘 점심 때 발령 나서 딴 곳으
로 발령 가고, 앞으로는 제가 여기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고 했다.
나 : 내가 그 인간 꼭 잡아야겠습니다, 그 인간 어디로 발령 갔습니까?
새로 온 파출소장 : 그것은 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나 : 그 인간 도망가 봐야 대한민국 경찰청 안 아니겠어요? 그 인간한테 내가 끝까지 잡아
내고 만다고 전해주세요.
.......?
나중에 안 일이었는데.......
동부경찰서장도 7월 15일에 기존의 서장은 발령가고, 새로운 경찰서장 ‘최영봉’씨란 분
이 새롭게 동부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아 와 있었다.......인사철도 아닌데....... 동부경찰
서장과 범곡파출소장이 ......갑자기 그것도 아침이 아니라 .......근무 중에 점심 때 발
령을 간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파출소에 돈 가방 들고 온 할베 이야기’와 관련이 있
다고 생각을 한다.)
7월 2일 날짜로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김종철이가 나한테 물어 온 서면 질의서가 있었
다. 그러니까 검사 이철희가 6월 29일에 나한테 ‘상해죄’가 있다고 기소유예처분을 ‘결
정’한 3일 후에 보내온 ‘서면 질의서’였다.......이 새끼들이 아주 짜고서 치는 고스톱
이었다.
서면으로 보내온 질문이 16개가 있었는데 19개로 답변을 하였다. 답변을 적어서 ‘답변
서’라 하지 않고 ‘진정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2002년 7월 20일-토요일- 2시 48분에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갔다 줬다. 접수받는 자가 경찰관 강영진이었다.
그리고 같이 가지고 간 것이 있었는데 .......‘증거보존 청구서’였다.
“2002년 5월 7일 부산 동구 범일6동 동부경찰서 관할 ‘범곡파출소’의 실내 상황이 기록
된 cc-tv 비디오 테이프를 훼손시키지 말고 증거 보존하라”고 ......정식으로.......‘증
거보존 청구’를 했다.......경찰과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2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점심시간 지나고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갔더니 직원들이 거
의 없었고, 경찰관 강영진이 혼자 있었다. 강영진이한테 김종철이가 보내온 ‘서면 질의
서’를 ‘진정서’로 바꾼 민원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다음에 2장으로 된 ‘증거보
존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찰관 강영진 : 이게 뭡니까?
나 : 내가 범곡파출소 김영상 소장 의 부당 행위 때문에 .......진정을 넣고 있는데도 해
결이 안 되어서 .......당일의 범곡파출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보존하라는 청구서입니다.
강영진 :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기 곤란한데
요?.......
나 :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증거보존 신청하는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강영진이가 ‘증거보존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 때 옆 문으로 경
장 김영극이가 들어왔다.
김영극 : 민원이 뭔데?
강영진 : 뭐 '증거보존 청구서'라고 하네요?
나 : 내가 지난 5월 7일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내가 피해자이면서 고소인이었는데 .......
범곡파출소장 때문에 강도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려서 .......검사가 나한테 상해죄로 처
벌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범곡파출소 당일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으
니....... 내 무죄 증명하려면 그 비디오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보존 신
청하는 것이니 - 동부경찰서하고 범곡파출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받으십시
오....... 형사사건의 민원인이 정식으로 제출하는 공식 민원서류입니다.
김영극 : (김영극이도 잠시 주춤 거리더니.......) 받아라. 민원인이 민원 넣는데 받아야
지.
김영극이가 받아도 된다고 하자, 강영진이가 받았다.
나 : 접수증 주십시오.
김영극 : 접수증이라니요?
나 : 내가 ‘증거보존 청구서’ 제출했다는 확인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김영극이하고 강영진이가 둘이 쳐다보더니만 김영극이가 강영진이 보고- “내가 써 드릴
께” 했다.
나 : 직접 싸인도 같이 해 주십시오.
김영극이가 싸인도 해 주었다. 이 때가 오후 3시 16분이었다. 내가 경찰들 검사들 빼도 박
도 못하게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 날 진정서 답변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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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진정서 -(동부경찰서 3차 진정서-7월 20일 )
.......중략........
3. 문 : 사진관 주인의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인가요?
1)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 347조)
2)주민등록증 담보 요구
3)강도죄(형법 제 333조)
4)폭행죄(형법 제 260조)
5명예훼손죄(형법 제 307조)
6)재물손괴죄(형법 제 371조)
7)무고죄(형법 제 156조)
13. 문: 당시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의 잘못된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1)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
나는 위3.의 문답에서와 같이 범곡파출소 안에서 조사를 지휘하는 김영상씨가 보고 듣는
가운데, 사진관주인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주민등록증 담보요구, 폭행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등을 아주머니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도록 이끌어냈고, 사진관
주인은 파출소장이 나를 강도와 폭행죄로 몰아붙이며 비호하자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김영상씨는 수사공무원으로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것을 당연한 것이므로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출소장 김영상씨는 직무를 능동적
으로 수행할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의식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
기입니다.
2)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 제 227조)
파출소장이 나를 ‘현장체포’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나 그것은 거짓으로 작성된 보
고서(공문서)입니다. 나는 현장체포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파출소에 간 것입
니다.
3) 협박죄(형법 제 283조)
4) 직권남용죄(형법 제 132조)
5) 불법감금죄, 불법체포죄(형법 제 276조)
6) 합의도 무산시켰습니다.
파출소장이 합의를 어떻게 방해하였고,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항변하면서 울고 나가셨는
지 그 날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세요.(파출소장이 사진관주인한테 앞으로 발생할 뇌의 이상
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 주면 합의를 하라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
다.)
7) 김영상씨는 피해자이며 신고자인 나를 가해자로, 가해자인 사진관 주인을 피해자로 조
작하였습니다.
.......중략.......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냉소와
교만과 권위로 일괄했습니다.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수차례 비꼬았습니다.
경찰 생활 수 십 년 했을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 기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 이런
개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의 ‘증거재판주의’도 무시하는 아주 무능하고 못되쳐먹은 경찰이었
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파출소장이 무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실과 청탁에 치우쳐 경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법을 자기 멋대로 조작하려는 고의적인 조작이라 주장합니다.
비디오를 보면 압니다.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치안유지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중에서도 열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
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법권의 행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
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실에 의한 것도 경계해야 할 지언데, 사소한 정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의적으
로 바꾸어 몰고 가서야 그것이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동부경찰서에서는.......
6월 29일 검사 이철희가 나한테 상해죄로 형사결정을 하자, 3일 후인 7월 2일에 동부경찰
서에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왔는데 내가 사진관 주인과 파출소장의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자 ....... 공을 넘겨받게 되었다....... 사실을 바로 잡으면 파출소장과 사진관 주인
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모른 체하고 또 미친 척하면 직무유기죄가 가중되는 상
황이었다....... 혹을 떼려고 하는 것을 내가 혹을 붙여 줬다.
검찰청에도.......
‘검사항고’와 사진관 주인에 대한 ‘고소장’을 넣어야 했다. ‘검사항고’로는 나한테
내린 상해죄를 철회하고 무죄 결정을 하라는 것이었고....... ‘고소장’으로는 사진관 주
인의 범법 사실을 이끌어내서 ....... 파출소장과 동부경찰서의 ‘범죄행위’를 .......입
증시킬 목적이었다.
만약에 검찰에 .......사진관 주인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데도........ 사진관 주인을 처
벌하지 않고,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똥개들이 웃을 일들로....... 검사 스스로 검찰을 모욕하고 스스로 처벌대상
이 되기 때문에 ....... 이제는 지 놈들도 알아서 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참고
있다가....... 완전히 ....... 검찰에 공을 넘긴 것이었다.
2002년 7월 23일 오전에 ‘검사항고장’과 ‘고소장’을 가지고 거제리에 있는 부산지방검
찰청으로 갔다. 출발하기 전에 .......706호 이철희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검사
항고장과 고소장을 민원실에 제출할 것이니 이번에는 똑바로 하라.’고 연락을 해줬다.
[부산지방 검찰청 꼬메디]
부산검찰청 형사과 민원실에 갔다. 오전 11시 40분쯤이었다.
왜 왔냐고 물었다. ‘고소장’하고 ‘검사항고장’ 접수하러 왔다고 했다. 고소장만 접수
받고 ‘검사항고장’은 따로 접수하니 오른쪽 끝으로 가라고 했다.
오른쪽 끝에 갔더니 접수하는 민원담당자가 서류를 줘보라고 했다. 줬다. 읽어보더니 담당
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다가 12시가 다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 민원담당자한테
다시 가서 담당자 없으면 대신 접수하라고 했다. 검찰항고장은 접수하는 담당자만 받을
수 있는데 담당자가 식사하러 간 모양이니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오라고 했다.
점심시간 지나서 1시 10분쯤에 다시 갔다. 아직 담당자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1시 30분
쯤 되니 민원담당자들 의자에 사람이 꽉 차게 앉아서 비워있는 의자가 없었는데 검찰항고
장 접수하는 자리에 그 놈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하, 이럴 수가 그 개 같은 놈이 지가 담당자이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오전 11시
40분에 민원접수 하러 온 사람한테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양반이 장난치나? 당신 검찰 항고장 접수 안 받을려고 당신이 담당자이면서 민원인한
테 거짓말 해? 이 양반 아주 못 되 처먹은 사람 아니야?"
" 그 검찰 항고장은 받을 수가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담당 검사가 빤한 사실 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기소유예처분 결정해
서 검찰항고 하러 왔는데 민원접수를 안받겠다니 그게 말이요?’
‘민원 접수할 테니까 받아요.’
"못 받습니다."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형사과 민원실에서 30분 정도를 실랑이를 했다. 담당자가 검찰항고장 접수
를 못 받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야 그 친구가 "검사항고장은 고소인만 제출할 수 있는데 당신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검찰항고장 접수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하였고,
나는 "내가 피해자이고 경찰에 내가 신고를 했고, 구두 신고도 사건화 되면 고소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고소인이란 고소한 사람을 일컫는 것 아니냐? 피해자이면서 고소인인 내
가 가해자로 몰려서 706호 이철희 검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니 검사항고장을 접수해라"고 하였는데 끝내 접수를 거부하였다.
서류를 밀어 넣으면 밖으로 팽개치고 .........밀어 넣으면 팽개치고........ 이것이 반복
되었다.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시오. 법대로 해보세요."
가소롭다는 표정이었다. 비아냥 거렸다. 검찰청사에서.......
"알았습니다. 내 지금 여기서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장 작성해서 고소하겠습니다."
그 개같은 놈 명찰을 확인하고 그 놈이 보는 앞에서 검찰청 민원실 테이블에서 즉시로 고
소장을 작성했다. 그 민원담당자가 당황했다. 지 앞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것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궁둥이만 들썩들썩 - 얼굴이 뻘개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그 놈 앞으로 갔다.
"검찰항고장 접수 할거요? 안할거요? 한 번만 더 거부하면 당신 이 고소장 집어넣을 것입
니다"
그 친구가 당황하면서 아까 그 교만한 기색은 온 데 간 데 없고 뻘개져서 비굴하
게 .......
"못합니다"
하였다.
‘알겠습니다. 당신 정식으로 업무상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은 민원실 맨 왼쪽에 공익요원이 접수하고 있었다. 그 쪽으로 가서 "저 친구 검찰항
고 민원접수 안하는데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했더니, 그 공익 요원도 "고소장 접수를 받
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의자를 뒤로 빼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한 순간 검찰청 민원
실 안에 코미디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민원인들이 다 쳐다 보았다. 시선집중 웅성웅
성......
고소장을 집어 넣으면 팽개치고 ...집어 넣으면 팽개치고.... 또 반복되었다.
‘이 양반들 아주 웃끼는 양반들이네.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하는데 왜 민원 접수를 안받
아요? 검사가 빤한 사실을 가지고 생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워서 검사항고장 접수하러 왔는
데 민원실에서 그것 거부하면 안되잖아요? 저 친구 당신도 알다시피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까 이 고소장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 양반들 아주 웃끼는 양반들이네. 당신도 직무유기로 같이 고소장 넣을까? 응?"
이렇게 고성이 오가면서 한참을 실냉이 하는데 민원실 뒤쪽에서 나이 드신 "과장"인가 하
는 관리자가 나왔다.
"들어오시라"해서 들어가서 커피와 음료수 여러 잔을 줘서 마시면서 사정을 이야기하
고 "접수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양반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
그리고 자기도 결정을 못하겠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의해 보자고 해서 검찰청 내에
있는 대한법률공단에 갔더니 사법연수 중인 연수생 한 명이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 친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검사항고장'이라 하지 말고 '진정서'로 제목을 바꾸어서 넣으
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아가 치밀고 화가 났지만 그 나이 드신 '과장'이란 분이 하도 점잖고, 예의바르시
고....... 또 난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진정서로 바꾸어서 다
시 제출할께요. 입장이 난처하신가 봅니다. 대신에 진정서 넣어서 바로 잡히지 않으
면 ....... 바로 잡힐 때까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검찰청을 나왔다. 오후 4시 40
분 이었다. 오전 11시 40분에 민원접수를 하려고 갔다가 오후 4시 40분에야 나온 것이다.
끝내 '검사항고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말이다.
이틀 후인 7월 25일 ‘진정서’로 바꾸어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 민원을 넣었다.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김종철이가 8월 5일 또 동부경찰서로 나오라고 했다. 못 나가겠다
고 했더니, 안 나오면 종결시키겠다고 했다. 김종철이 이 놈은 아주 뺀들뺀들한 놈이었
다.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나오라고 해 놓고....... 나가면 저는
피해버리고.......
8월5일 -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동부경찰서 2층 청문감사실로 나갔다. 청문감사실이 경찰
서장실 바로 옆에 있었다. 김종철이 지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한 놈이 저는 또 없고 김영극
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아주 사람 진을 빼놓을 작정이었다.
나도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김영극 : 이름 말씀하세요.
나 : 나는 윤승환입니다. 당신은 동부경찰서 김영극입니까?
김영극 : 우리 서에 진정서 제출하셨지요?
나 : 진정서 제출한 것 몰라서 물어봅니까?
.......
.......
김영극이도 컴퓨터에 입력하고, 나도 노트북을 켜 놓고 같이 자판을 두드렸다. 옆에서 노
태정씨인가 안창명씨인가 민망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계속해서 같이 자판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문답을 했다.
김영극이도 자판을 두드리고........
나도 자판을 두드리고.......
이 놈들 모욕을 줘야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안에서 진짜로 같이 쑈를 한 것이었다.
그 때 청문감사실 문을 누군가 빼꼼 열었다. 누군가 봤더니 파출소장 김영상 그 인간이었
다. 그 인간이 문을 빼꼼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파출소장이 나하고 김영극이하고 서로 자판 두드리고 있고....... 청문감사실 간부가 한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다....... 무지하게 쪽팔리는 표정이었다.
파출소장 김영상이 살금살금 걸어와서 청문감사실 간부한테 “해명하는 자료 제출하러 가
지고 왔습니다.”하고....... 단 한마디만 하고 나가려고 했다.
내가 내 등뒤로 도망나가는 파출소장을 불렀다.
나 :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범곡파출소에는 안 계시데요? 휴가 중인가 뵈요? 내가 끝까
지 물고 늘어져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파출소장 김영상 :......?
파출소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갔다.
동부경찰서에 벌써 조사받으러만 네 번째 나간 것이었다.
[결과]
검찰에 사진관 주인을 7월 23일에 정식으로 고소하고, '검사항고장'은 받아주지 않아서 제
목을 바꾸어서 '사건 내용 바로 잡아서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진정서'에 대한 답변
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전화로 독촉을 했더니 ‘처리 중’이라고만 했
다. 그러다가 .......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월 5일 날짜로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 “귀하께서 사진관주인을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
에 '고소하신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혐의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하고 우편이 왔다.
10월 14일 날짜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현준이가 - 사진관 주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진관 주인은 혐의없음”이라고 우편으로 통보를 해왔다.
10월 30일 날짜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현준이가 - '상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
라'는 '진정서(원래는 검사항고장)'에 대하여 .......
“본건 진정 사건의 요지는 당청 2002형제 40993호(주임검사 이철희)로 수사하여 2002,
6, 29.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며 본인은 혐의없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
으로 위 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으므로 공람종결
함.”.......이라고 우편으로 통보를 해왔다.
이것을 살펴보면....... 동부경찰서에서 먼저 10월5일에 나한테 우편을 보내서 한 번 찔러
보고 .......내가 대응을 안 하자....... 10월 14일에 검사 박현준이가 사진관 주인의 죄
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하였고....... 그래도 내가 대응을 안 하자 .......10월 30
일에 진정서(검사항고) 마저도 “이유 없다”고 처리를 한 것이었다.
아주 개 같은 경우였다.
검사 박현준이한테 전화를 했다.
나 : 당신들 그게 말이나 됩니까? 파출소 비디오-테이프에 촬영되고 녹음 돼 있다는데 검
사 당신들 아주 웃끼는 사람들이군요? 내 꼭 해결하고 말거요
검사 박현준 : 할라면 하세요. 검사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시죠? 시간 초과된 것은 헌
법 소원까지 가야 합니다"
.......
.......
나는 7월 25일- 검찰청에 진정서(검사항고장)을 넣을 때 - ‘2002년 5월 7일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범곡 파출소 안 cc-tv 비디오-테잎을 증거보존 하라’는 동부경찰서에
제출한 ‘증거보존 청구서’까지 첨부하였다.
검사 박현준이가 그 비디오-테잎을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 비디오-테잎을 봤
다면 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부산지방검찰청 박현준이 마저도-
사진관 주인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주민등록증 담보요구(주민등
록법 제21조), 강도죄(형법 제333조), 폭행죄(형법 제 260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71조), 무고죄(형법 제 156조)를 눈감아 주고.......
파출소 소장과 동부경찰서의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고문서 작성죄(형법
제227조), 협박죄(형법 제 283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32조), 불법감금죄/불법체포죄(형
법 제276조)를 눈감아 주고 .......
결국 ....... 이 사건의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결정한 것이었다.
내가 그 때 대응을 못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였다.
작년 추석-9월22일-에 할머니 집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삼촌이 교통사고가 두 달 반전인 7
월 4일에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척수장애로 오줌이 흘러서 귀저기를 차고 누워 있었는
데....... 보험사에서 치료도 안 해주고 있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었다.
삼성화재-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부산 부민병원- 부산인제대학교 백병원-손해보험협
회가 짜고서....... 환자가 허리하고 목 부분에 척수-중추신경 손상을 입었는데도.......
삼촌이 예전에 아픈 적이 있는 등-부분(흉추)의 척수염-증상이 악화되었다 하여 ‘기왕증
의 악화’라고 진단을 내려놓고 있었고, 허리-부분(요추)과 목-부분(경추)은 ‘염좌’라
고 진단을 내려놓고 있었다.
이것은 - 예전부터 아픈 부분이 악화될 경우는 사고 후라도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지급 규정에 맞추어....... 보험사에 면책을 준 것이며.......
'염좌'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2-3주 후면 완쾌된다는 경상에 불과
한 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뇌-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었음
에도 불구하고 ‘타박상’이라고 해놓은 것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230만원에 합의보자고 추석 전에 몇 번 찾아왔다는 것이다. 추석 후
에 삼성화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 230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것이었다.
10월 2일 - 삼성화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자비를 들여서 일주일 전에 예
약을 하고서 10월 2일 인제대학교-백병원-비뇨기과 교수한테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는
데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
삼성화재에서 인재대학교 비뇨기과 교수의 학교선배인 부산대학교 비뇨기과 최교수한테 반
론하는 논문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제대학교 비뇨기과 교수한테.......정밀검사에
대하여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
공부를 해서 삼성화재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10월 16일에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지불보증
을 내려줬다.
10월 16일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인제대
학교 백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밝히지 못했다.
10월 23일 오라고 했다. 갔더니 또 밝히지 못하고 .......10월 30일 오라고 했다.
10월 30일 갔더니 .......11월 4일에 오라고 했다. 교수란 놈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쓸려
고 하기에 내가 따졌더니 못 쓰고 또 1주일 후에 오라고 한 것이다.
11월 4일에 갔더니 .......11월 11일에 오라고 했다. 또 1주일 후에 오라고 했다.
11월 11일에 갔더니 .......“내일(12이) 아침 8시 40분까지 오라”고 했다.
11월 12일 아침 8시 40분보다 10분 빨리 30분에 갔더니....... 내일(13) 아침 9시까지 한
번 더 오라고 했다.
그런데....... 11월 12일 오후에 삼성화재 직원이 백병원에서 진단서 찾아가라고 했다. 백
병원에서 기왕증이라고 판결이 났으니 삼성화재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
다.
11월16일 백병원 원장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11월 20일 백병원에 갔더니 .....
백병원 비뇨기과 교수가.......“기왕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단언
할 수 없다.”고 진단서를 써 놓고 있었다.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단서였다.
보험사한테 면책 권리를 준 것이었다.
11월 27일 - 정말로 -억지로-억지로......... 백병원 신경외과 교수한테 진단서를 받아냈
다. 역시나 .......“기왕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고 진단서를 써 놨다. 또 삼성화재한테 면책 권한을 준 것이었다.
웃기는 것이 신경외과 교수가 환자가 예전에 아픈 부분만 진단을 내려놓고, 교통사고 후
다친 부분인 목(경추)과 허리(요추/천추)는 아예 진단을 보지 않은 것으로 진단서를 써 놓
고 있었다.......
나중에 그 교수는 아예 허리하고 목은 검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웃기는 이야기였
다....... 내가 백병원 조광현 원장한테 보내 내용증명을 보면 다 안다........ 또, 내가
이메일로도 보내고 퀵서비스로도 수차례 보냈다. 요추하고 경추부분 정밀검사해서 진단 소
견 밝히라고.
그래서 삼촌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했고, 올해 2월 6일 삼성화대에서 부
산지방법원을 통해 300만원에 합의 보자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왔다.
그런데 내가 그 사이에- 의료법, 해부학, 신경학, 비뇨기학을 교수들하고 대응할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이다.
진료기록하고 환자의 임상하고 mri를 분석해서 등뼈-척수손상과 목뼈-척수손상과 특히 허
리뼈-척수(요수,천수) 부분의 신경학과 비뇨기학 해부학을 철저히 공부해서 .......임상들
을 밝혀내고 - 비교 분석하여 .......의료부정을 밝혀내고.......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1 놈, 인제대학교 백병원 교수 2 놈하고 병원장, 부민병원의 전
문의 3 놈하고 병원장을 교수직 박탈하고 의사면허 정지시키고 영업정지 시키라고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렸다. (부산대학교 c 교수는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해자가 성형외과 원장으로 인제대학교 출신의 젊은 의사였고, 부민병
원에 담당의사도 가해차량의 운전수인 성형외과 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의 거의 같은 또래
였고, 부민병원의 전문의들과 인제대학교 교수가 사제지간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험사고에서 척수-중추신경의 의료부정 싸이클을 보니 -
입원한 병원에서 1차적으로 기왕증이라고 진단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보험사가 손해
보험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그것을 다시 유명 대학의 유명한 전
문분야 교수한테 의뢰를 하면....... 전문분야의 유명교수-전문의가 허위 소견을 기록해
서 손해보험협회에 역으로 다시 넘기고.......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다시 보험사에 넘기
고....... 보험사에서는 다시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면 ....... 환자가 돈없고 무식할 경우....... 보험사하고 -손해보험협회하고 -병원하
고 -유명한 교수의 소견서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었다.
환자가 그것을 이기려면....... 교통법규, 의료법, 해부학, 신경학, 비뇨기학.......까
지 ....... 의과대학교 교수들 잘못을 논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만 .......의료부정을 파헤칠 수 있는 것이었다. 아주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었다.
의료법, 해부학, 신경학, 비뇨기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 삼성화재에서 법원에 300
만원에 합의보자고 소송을 걸어왔을 때....... 의료부정에 대한 확신이 생격서 청와대 인
터넷 신문고에 진정을 넣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삼성화재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삼성화재에서 처음에는 1200만원 준다고 했다가......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끝내는 4천만원 조금 넘게 받아냈다.
참고로, 청와대에 글 올린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약간의 압력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린다는 것을 꼭 필히 알아
야 한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더니.....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서울시와 부
산시로 이관 되고.......서울시에서는 한양대하교 소재지 보건소인 성동구 보건소로 넘어
가고....... 부산시에서는 진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로 넘어갔다.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으
로도 넘어갔다.
성동구 보건소에서 열락이 왔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삼
성화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
요.”.......라고 답장이 왔다.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답장이 왔다.......“환자가 허리하고 목부분은 검사를 해주라고 하
지 않아서 안 해준 것 뿐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라고 답장
이 왔다.
부산북구 보건에서 답장이 왔다. .......“부산시 신경외과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였는
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라고.
부산시 신경외과 협회에 전화를 했다....... “부산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의 교수들과 신경
외과 의사들로 회원이 이루어져 있고....... 북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 오긴 해 왔는
데....... 회신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우리 맘이니 기다릴라면 기다리고 말라면 말아
라.......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 왔다고 해서 꼭 답변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북
구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그런데,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벌써 '처리완료'로 되어 있
었다.
대한법률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나갔다. “원래는 14일 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오
늘 면담한 것을 14일 전 날짜로 좀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결국, 청와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약간의 압력 말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환
자 스스로 의료지식으로 대학교수들이 의료부정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 때가 되서야 이
길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이겼다.
이후로, 내용증명을 몇 군데 보냈다. '허위 밝힌 소견 번복하고 그것을 나한테 서류로 보
내라고 했다. 안 그러면...... 교수자격-의사자격에 문제 재기하고.......형사처벌시키
고 ....... 손해배상 시키겠다'고.
의사 - 교수들이 빨리 합의하고 끝내라고 ....... 삼성화재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4월4일 삼성화재하고 삼촌하고 합의서에 싸인을 했는데...... 삼성화재 담당자 차장 그 놈
이 또 내 뒤통수를 쳤다....... 척수손상을 밝힌 상태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오면 용서를
해주기로 했는데...... 디스크만으로 진단서를 끊어온 것이었다. 인간들이 배려를 해주면
꼭 뒤통수를 쳤다.
그래서, 삼촌이 타 화재보험사에 가입하고 있었던 운전자보험 장해 2급(노동상실률 50-
99%)이 나오지 않아서 .......입원비 34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삼촌하고 고모하고 ....... 척수장해진단서를 끊을라고 부산에 여러 곳의 병원에 .......
두 달 가까이 또 쫓아다녔다. 올바로 해주는 병원이 없었다.
보다 못한 내가 다시 .......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메일을 보냈다. 환자 찾아가거든 좋은
말로 할 때 ‘정상적으로 장해진단서 발급하라’고.
삼촌이 정상적인 장해진단서를 받아냈고, 결국 운전자 보험에서 8천만원 짜리 보험금을 별
도로 받아낼 수 있었다. 이달 보름쯤 전에 8천만원 중에서 이자 빼고 일시불로 받아냈다.
1억2천만원이 넘게 나와야 할 돈을 보험사 새끼들이 230만원 에- 340만원에- 딱아서 등을
쳐먹을라고 가난하고 못 배운 환자를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험은 훌륭한 사회제도
입니다. 보험 자체를 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에 있어서 부조리를 저지른 인간들에 한
해서 비난하는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의사-교수란 새끼들이 지 모가지 걸어놓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부정을 저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미칠 뻔하고 - 사고 칠 뻔한 적이 -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 때마다 잘 참았다.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지난 연말에 가정에 비극이 있었다. 고모하고 삼촌이 돈이 없어
서 .......친구한테 어렵게 부탁해서 구한 400만원짜리 매킨토시노트북을 150만원 주고 팔
았다....... 그 돈 떨어져서는 10일 중에 2일은 노가다 판에 나가서 번 돈으로 버티면서
보험사 일을 봐야했다. 사업 자빠지고........ 경찰들하고 반년을 허비하더니....... 또
보험사하고 반년을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마누라가 참지 못할 만도 했다. (보험
사 - 의료부정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작년 추석-9월 22일-부터 얼마 전까지 삼촌 보험 일 봐준다고....... 부산동부경찰서-범곡
파출소하고 부산검찰청 일을 아예 손을 못 쓰게 되었다.
삼촌 보험 일 마무리 될 쯤인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동부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사과
를 하고 배상을 하라고 했다. 지금은 그 때 그 파출소장이 동부경찰서 보안계장으로 있
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들하고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들 .......여전히 뻔뻔하게 나오면서 사실을 바로 잡지 못하
고 있고.......
그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지금의 동부경찰서 보안계장도 -....... 퇴직금 잃을까봐 .......
작심을 하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동부경찰서장 최영봉씨하고도 ....... 몇 칠전에 통화를 했는데 역시나 뻔뻔스럽다.
나는 지금 이 인간들 봐 주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동부경찰서 파출소장 - 김영상
출동 나와서 허위공문서 작성한 - 신상윤, 이두희
동부경찰서장 - 최영봉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 - 경감 안창명, 경위 노태정, 경사 김종철
사건 담당자 - 박우정, 안준영, 김영극 ....... 이상 경찰 10명하고 -
검사 이철희, 검사 박현준 .......검사 2명한테 꼭 잘못을 받아낼 생각이다.
확인해 보니 검사 이철희는 아직 부산에 있고, 박현준이는 원주에 가 있다고 한다.
이 인간들이 ....... 억울한 일 당하고도 - 참고-참고 -또 참고....... 배려를 해주었더
니 끝내 배신을 하고 .......사람 뒤통수를 쳐서.......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만들려고 한
다.
지 놈들이 날고 기어봐야 경찰청 안이고, 검찰청 안 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경찰청이- 검찰청이 난공불락의 지그 안방 - 성인 줄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조직의 힘 안에 안주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허약한 지 ....... 인생의 쓴 맛을 보여
줄 생각이다.
나는 한다면 한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 좀 퍼날라 주십시오. 여러 사람들 보시고 같이 분노하도록요.
ps:번외 편도 있습니다 지난 97년인가? 에 있었던 일인듯한데
이글쓰신분이 이글 쓰신후에 기억나셔서 쓴글이 있는데
그건 사건을 해결하신내용이네요 그글도 재밌으니깐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