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올인’이라는 제목의 2017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국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가 '그 해에 어떤 규제를 풀 것인가'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에 자체 규제개혁 과제와 묶어서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평가, 정부업무 평가에서 규제개혁 평가의 한 축이 바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내용을 '각 부처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하는 점이 부처업무평가에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올해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창수 국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더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길홍근 국장께서 보충할 점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의 합리적·경제적 활용을 옥죄는 과다 중첩 및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폐합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지구는 16개 부처에 102개 법률에서 322개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규제 중첩 지역·지구 중에서 총 2,937㎢의 규모에 대해서 해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금년 중에 판단해서 이를 해소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첨부2’를 보시면, 중첩유형의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상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국토계획법상에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한 지역에 중첩돼서 한 지역에 2개의 서로 다른 지역·지구에 관련한 법규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규가 중첩돼서 적용된다고 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역 내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 두 법규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토부가 판단한 중첩 해소가능 면적은 총면적의 맨 아래 보시듯이 '2,937.63㎢, 서울시 면적의 한 4배 이상의 면적을 중첩지구에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의거해서 민간이 제출해야 되는 행정자료 중에서 보고부처가 중복되거나, 서류를 과다하게 제출하거나 하는 현상을 일제 정비해서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26개 부처가 275개 법률에 근거해서 697건의 행정조사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사 중에서 상당히 서로 내용도 중복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건설현장보고서가 총 항목이... 안 사무관 그때 몇 개였죠? 건설현장보고서... 건설현장보고서의 총 항목이 800개가 넘습니다.
800개가 넘는데 800개 항목을 건설현장에서 일일이 쳐 넣어야지만 보고의무가 완료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정조사의 불합리한 내용을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믿기는 697건은 등록된 행정조사입니다. 이 등록된 행정조사 외에도 등록하지 않은 행정조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행정조사도 일제 조사를 해서 민간에 행정조사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보겠다, 하는 것이 올해 중점 활동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허가 간주제하고 신고수리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올해는 중앙, 지자체 인허가 사무를 전수검토해서 159개 법률 461건 대상입니다. 작년에 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 461건을 대상으로 해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허가 사무에 대해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극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자체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완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2차 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신고제 개선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제는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신고제가 1,250건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50건 중에서 지난해에 100건을 개선을 했고, 올해는 추가로 500건을 개선해서 1,250건 중에서 2017년까지, 아, 지난해 15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건을 추가해서 1,250건의 신고사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657건을 올해까지 개선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50%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신고라는 것의 원래 목적이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돼야 되는데, 과거정부에서 인허가제도를 규제완화 한다고 해서 신고제로 전환을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리접수증을 내줘야지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포장만 바꾼, 무늬만 다른 인허가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늬만 바꾼 인허가제도인 신고수리제도와 단순신고제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용을 하고, 무늬만 다른 실질적인 인허가제도를 실질적인 신고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또한 정부가 올해는 부처별로 상이한 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R&D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연구자가 도전적·창의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수님들을 만나면, 정부자금을 받아서 연구할 경우에 우스갯말로 '행정 반 연구 반', ‘50%는 행정잡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고, 연구에 쓰는 시간은 50%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R&D 자금을 투입하면 그 R&D 자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행정잡무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별지, 깔본으로 여러분들께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는데, ‘부처별 R&D 연구비 관리규정의 주요현황’ 내용을 보시면, 이 자료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대학산학협력단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면 예산, 연구계획, 전문기관 사전승인단계부터 통보, 자체승인 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부처가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는 감액할 때 20% 이상 증액할 때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부는 또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모든 박스가 다 동그라미가 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절반으로 줄여서 다른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부처에서 그것을 제외시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할 경우에 연구활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 프로세스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잡무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에서는 요즘 전자문서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해서 연구비를 사용할 때 ‘교통비’ 하면 증명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비 하면, 예를 들어서 KTX 영수증을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로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사본을 다시 제출하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절차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2015년에 인증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연구를 했고, 작년에는 규제... 정부조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했는데, 올해는 연구비 관리규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겠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으로 해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현재 ‘As-Is', 현재의 규제현황을 드러내는 규제지도를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 산업의 R&D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규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한 적이 있는데,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의 완전 상용화를 203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2030년도에 자율주행차가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어떤 규제는 선제적으로 만들고, 어떤 제도를 정비해야 될지,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는 아직 저희가 연구기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연구기관에서 이걸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developing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릴 점은, 아무리 정부가 규제개선 노력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규제를 도입할 때 신중하게, 그다음에 높은 품질의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규제, 한쪽에서는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한쪽에서는 품질 안 좋은 규제를 양산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자들의 규제... 공직자들이 품질 좋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규제를 만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 공직자 교육에서는 규제영향 분석방법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육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직급별 교육, 예를 들어서 5급 공채 신임사무관 교육, 그다음에 승진자 교육,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교육 이 모든 직급별 교육과정에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사례 연구를 의무화시켜서 3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 최소 6시간, 많게는 14시간까지의 규제영향분석을 실제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이창수 국장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총괄정책관 이창수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목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하는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성과를 좀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현장체감도 제고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아까 규제실장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를, 중첩되는 지역·지구를 통합, 또 해소하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관계부처 합동 T/F를 이미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31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31개 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이견 조정을 신속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규제가 서울시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약 3,000km²의 토지에 부과되어 있는 중첩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행정조사를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규제당국인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규제정보관리실)가 Paper Reduction Act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을 해 주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페이퍼 부담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완화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극행정 방지 차원에서 '인허가 간주제'와 '자동수리신고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자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서 구도심이라든지 구산업단지의 옆에 있는 낙후지역이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규제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각 부처로부터 저희가 Bottom up으로 모아서 이것을 집대성한 것인데, 부처별 핵심규제도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 부처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일반과제로 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Complex issue가 되는 규제들은 다부처 계획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부처 계획과제는 17개가 되겠는데 맨 마지막 ‘첨부3’에 붙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라든지 주류시장 진입개선, 건강식품, 또 현장대기 프로젝트, 개인형 이동수단, 자동차 제작·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규제를 걷어내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율차, 드론, 또 ICT, 빅데이터, IoT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도 핀테크라든지 의료정보라든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했던 것이 약간 Bottom up 방식이라면 Top down과 Bottom up을 섞는 방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시범으로 이거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대할 방향으로 있고,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의 최소성, 특히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 확보, 또 필요하면 규제가 없는 분야에는 규제 스탠더드 사전에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관련 4차 산업에 대비한 신산업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D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아까 규제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규제를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WTO에 미리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산업이라든지 또 ICT 분야에 관련된 기술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그래서 규개위 산하에 기술규제전문위원회를 신설해서 미리 기술규제, 각 부처에서 규제영향평가를, 평가서를 제출할 때 국표원과 함께 저희가 사전에 미리 스크린하고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생활밀착 규제, 즉 우리가 많이 있는 집을 지을 때라든지 또 팔 때, 주택과 관련된 것, 소비자보호,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런 밀착 규제들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고, 신문고에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제기되는 복합 다수 민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용이 되지 못했던 과제라든지 또 중장기 검토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수요일에 권한대행 주재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규제를 약 1,000건을 접수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개선한 바 있고, 그때 약 한 450건 정도가 규제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이때 접수된 많은 과제들 중에 풀린 것도 있는데 풀리지 않은 규제들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진행과정은 규제정보 포털을 통해서 건의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그렇게 조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스템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규제비용관리제와 규제영향평가제를 내실화하고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19일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제검증을 규제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규제가 ‘IN’ 될 때부터 또 ‘OUT’ 되는 순간까지 규제연구센터 KDI와 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규제인지 아닌지, 또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이 첫 단추를 끼는 단계부터 그동안 2단계, 검증단계에서만 규제연구센터가 개입했었는데 첫 단추를 끼는 단계부터 연구센터에서 involve하도록 발을 담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규제영향분석에 대해서도 규제연구센터에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센터에서 검증·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밑에 ※ 표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규제영향분석 전문과정을 21시간을 도입하고, 각종 고위공무원이라든지 과장 또 5급 신임관리자, 7급 신규관리자 과정에 최소 6시간 내지 14시간의 규제영향분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은 관계부처 실적점검 합동 T/F를 구성해서 현장 체감도가 낮은 과제, 이행률이 낮은 과제, 법령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과제들을 다 분류를 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 중에서 좋은 사례들, Best Practices, 모범 관행에 대해서는 case book,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무원, 국가, 우리 인재교육원이라든지 각 대학에서도 이렇게 case study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토지이용 규제 관련해서 만약에 개발제한구역과 산림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될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2~3개로 중첩되어서 규제를 받을 경우에 가장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중첩된 규제를,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하나를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사무관, 맞죠?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설명이 됐는지요? 그러니까 이 표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학교... 첫 번째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두 가지로 중첩된 규제를 받을 경우에, 그 지역에 맞는 규제의 특성상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두 군데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걷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해서 하지 않고 한 가지로만 지역·지구를 하겠다.
두 번째 나온 경관지구하고 생태·경관보전지구도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경관지구와 생태·경관보전지구. 왜 이게 다르냐?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국토계획법은 또 국토부가 법을 각각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관리목적을 갖고 2개의 부처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생태·경관보전지구로 남겨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첩 지정된 지역·지구를 중복을 해소하겠다.
이것 말고도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사지역·지구입니다, 유사지역·지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하고 또 뭐가 있죠?
<답변> (관계자) 학교시설보호지구.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학교시설보호지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건데 이건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름만 달리 또 같은 부처 내에서 그런 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유사한 것, 중첩된 것 이런 걸 다 한번 걷어내 보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복되는 것들은 그렇게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기존에 지역·지구 지정한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손대지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상의 방화지역,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 재래식 시장에 목조건물이 많아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콘크리트빌딩으로 만들고 주차장 시설이 들어섰으면 사실상 필요 없어진 부분들인데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지역·지구의 총 면적이 거의 한 29만㎢ 이상이 되는데, 이게 실제 우리 행정면적 전체를 다 포함해도 1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배 정도, 실제 국토면적의 3배 정도가 지역·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이 부분에 역점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이번에 검토과제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지구로 장기간 지정해 놓고 20년, 30년 지나도 개발하지 않는 그런 거를 지난해에 한번 장기미제 도시공원은 해제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지구도 그러한 장기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걷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부처합동 T/F 팀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합의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조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부처 간에 이견이 아직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부처를 불러다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
저희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 길홍근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토 면적보다 많은 지역·지구 지정... 국토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지역·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중첩 지역·지구를 한 방향으로 해소함에 따라서 서울시 면적의 5배가량에 해당되는 중첩된 지역·지구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해서. 그래서 2,900㎡가, 약 3,000㎢가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대상면적이... 그러니까 현재 방안대로 해소를 한다면 최대 3,000㎢의 중첩지구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도 표에 보시듯이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연구관리규정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각 부처를 불러다가 통일을 해서 연구자들이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2월에 말씀드리고 조달규제 혁신방안이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 올해에 개선을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R&D 관련해서 '왜 지금 R&D를 하고자 하는가?', '왜 R&D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에 R&D에 관련된 연구기준들이 기본적으로는 불신, 불신을 기초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옥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일별만 해도 이게 50% 이상이 연구보다는 방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영수증 맞추는 서류작업에 연구자들이 상당부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결국 지난 한 20여 년 이상 출연연의 어떤 연구 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런 R&D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올해는 R&D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역·지구가 국토 넓이보다 넓다는 것은 이렇게 중첩해서 한 것을 계속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네.
<질문> 그다음에 신고제도가 수리신고를 접수한 그 수리증을 받아야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무늬만 신고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가요?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지난해 저희가 100개의 신고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다, 하는 것은 지난해 사례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예. 작년 말에도 100건을 했고,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그런데 100건 중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질문> 그러니까 인허가를 하는데 신고제도라는 게 신고만 하면 끝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그렇죠. 예.
<질문> 그것을 접수했다는 것을 또 추가해야 되니까 그것은...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질문> 허가나 똑같은 거네요?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허가나 똑같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인허가제도를 규제 완화하라고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푸시 하니까 부처에서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인허가제도를 신고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인허가제도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고는 그냥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규제개혁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줬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 '이게 실질적으로 인허가네?' 이런 사항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50개의 신고제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직도 그렇게 실질적인 인허가제도로 운용되는 것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참고로 작년 1차 신고제 합리화한 성과를 보게 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141건,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가 16건해서 합계 157건이 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실질적으로 157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법제처하고 국조실이 개선한 게 157개인데, 그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인허가제도가 141개다, 이게 진짜 신고제 이름다운 신고제는 157개 중에서 16개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0%는 무늬만 신고제이고, 10%만 실질적인 신고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R&D 규제를 대폭 푸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부처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R&D가 물론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를 충실히 해서 무슨 성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처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나눠 먹기식으로 줘버리고 마는,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저것도 없이... 그러니까 전혀 자기 전공이 아닌 부분에 줘버리고 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만 예를 들어도 해수부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뭐를 해서 수사원공사가 용역 한 모래채취 이런 용역만 해도 16억 들인 용역인데, 그것도 뭐 끝나고 나서 아무 성과가 없는 오히려 문제투성이의 그런 용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너무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자금의 배분의 문제인데, 그것은. 연구자금의 배분의 문제는 저희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배분된 연구자금을 갖고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질적인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느냐, 만약 실질적인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이 뭐 50% 미만이다, 이러면 배분된, 일단 배분된 연구자금의... 연구자금을 통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기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물론, 인문계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공학계, 공학계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공학계의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비위나 아니면 정부가 자금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다만, 자금이 일단 배정된 다음에 일어나는 각종 행태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겠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한다고 그래서 많이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자금을 배분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는 관행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것은 개선될 예정인데, 3년간의 연구프로젝트였어요. 3년간의 연구프로젝트였으면 당연히 연구원을 채용해서 3년 동안 연구원을 10명 채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매달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예산은 확정되는데, 6월 지나야지, 6월 가까이 돼야지 정부 예산이 확정돼서 계속연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면 교수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통장에 있는 자기 돈을 갖고 일단 학생들한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메꿔놓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다 사정을 보지 않으면 다 횡령으로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
그러니까 연구자금의 배분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가 좀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저희는 일단 돈이 배분된 다음에 그 돈을 활용해서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프로세스상의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기본적으로 R&D 관련한 규제개선을 하게 되면, 완화하게 되면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R&D 집행의 방법이 좀 바뀌어서 사실은 이제 출연연의 경우도 R&D 자금을 일단 예산 자체 배정을 줄이고 그게 직접 뛰어서 조달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R&D 부분들이 대학이라든지 지역별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제개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fine tuning 해서 이런 부정이나 횡령의 소지는 없도록 잘 조율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개선 해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굉장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표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delicate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서양처럼. 대신에 한 번 걸리면 그냥 원아웃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도 그렇게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저희가 1차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접촉했고, 출연연구기관을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수들하고도, 개별 연구자들하고도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관계부처에 분명히 전달해서 R&D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는 저희가 전달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