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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피대리관청 등
9급을꿈꾸는소녀 추천 0 조회 207 06.06.22 21: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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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2 22:32

    첫댓글 대리청: 대신 하는 곳(하급) / 피대리청 : 대신하게 일 주는 곳 (상급) 피참가인이란 행정소송에 있어 원당사자를 말합니다. 불려와서 또는 필요에 의해 참가되어지는 쪽이 참가인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쪽입니다. 즉 과세처분받은사람이고 원고는 세무서가 되겠네요.

  • 작성자 06.06.23 23:11

    감사합니당 ㅋ 그런데 기본서 서정범 책에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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