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
| 2025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문 |
2025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 공고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0.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국내 소방산업체의 우수기술 발굴 및 지원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국내 소방산업체의 수출 장벽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 무역환경 변화 대응 지원으로 소방산업체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지원자격
- 기술원 인증 및 검사실적*(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보유 제조업체
* 방염성능검사 및 소방장비 인증(KFAC/ 유효기간 내 인증)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 기술원 승인품목 및 부분품에 대해 해외인증을 획득·갱신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업체
※ 인증 획득비용 지출기간 : 2024.10.1. ~ 2025.9.30.
○ 자격제한
- 타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 중복지급이 발견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이 징수 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본 사업에 배제
○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련 해외인증획득 소요경비(80%이내) 지원
| 구분 | 일반 해외인증 | 고비용 해외인증 |
| 지원한도 | 10,000천원 | 30,000천원 |
| 지원대상 |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미만 |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이상 (최대 3개사 선정) |
| 지원횟수 | 업체별 2회 | 업체별 1회 |
| 선정평가 | 적정성 확인(접수서류 검토) | 지원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
| 비고 | - 인증소요비용은 ‘인증 획득비용 지출기간’ 내에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하며, 인증기관에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컨설팅 비용 및 VAT 제외) - 고비용 해외인증 대상을 우선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하여 지급 |
○ 지원규모 : 사업예산 160,000천원
○ 지원방침
- (일반 해외인증)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고비용 해외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평가표에 따라 60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상위 3개사 선정
※ 미선정 업체는 일반 해외인증 지원대상자로 자동 변경
· 신청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지급
○ 지원방법 : 법인명 예금주 통장으로 입금
○ 기타내용
- 지급금액 산정 결과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입금
- 증빙서류에 원화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 송금일 고시환율 1회차 적용
- 해외인증기관(시험, 심사, 인증서 발행 업무 수행)을 통한 취득만 인정하며 컨설팅 기관*을 통한 취득은 인정하지 않음
* 시험, 심사, 인증서 발행 업무를 하지 않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 지원절차
| 신청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선정통보 | → | 경비지원 |
고비용 해외인증 | 일반 해외인증 |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적정성 검토 | 개별통보 | 지급 |
| 10월 | 11월 | 11월 | 12월 |
○ 신청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
- 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 사업안내 → 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 2025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 고비용 해외인증과 일반 해외인증 구분하여 신청 필요
○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제협력부(031-289-2787, 2780)
○ 제출서류 : 필수서류 및 기타서류(인터넷 제출)
| 필수서류 | 기타서류 |
카달로그(국문, 영문) 증빙서류 - 인증취득 의뢰기관 신청서 - 해외인증서 사본, 인보이스, 입금내역서 등 (환율, 원화, 달러 표시) 통장사본 | 1. 기타 보유 해외인증서 2. 벤처기업·이노비즈 지정서, ISO9001 획득서 등 3. 정부 포상 실적 |
| ※ 필수사항 : ‘소방산업 수출증명 온라인 시스템’ 인증 |
※ (필수) 「소방산업 수출증명 온라인 시스템」 법인(개인) 공인인증 -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개인) 공인인증서 동의 * https://minwon.dataline.co.kr/kfi.nice - 기존에 동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추가인증 불필요 (최초 인증 1회만 필요하며 추후 해외지원사업 신청 시 추가 인증 불필요) -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업 신청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31-289-2787, 시스템 관련(나이스평가정보) : 02-3771-1106 |
○ 「공공재정환수법」(2020. 1. 1)시행으로 부정청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 제외 및 차기년도 사업 참가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 ※ 붙임 : | 고비용 해외인증 지원업체 선정 평가서 | 1부. 끝. |
| 【신고사항 안내】 |
청렴한 KFI 위하여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금품·향응(식사 포함)·편의 등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니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2. 만약, 편익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감사실(031-289-2990) 또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