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리한 방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해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금방 해결 가능합니다.
1.경찰서 방문
사이버 신고대에 신고한다고 한들 어차피 경찰서는 한번 방문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신고대에 신고말고 바로 경찰서 가는게 더 낫습니다.사이버신고대는
접속도 어렵고 이것저것 번거롭습니다.바로 경찰서 가십시요.)
조서 작성을 해야 하니까요.
준비물:a.입금내역서(화면캡쳐가능)
b.문자주고받은내용(화면캡쳐가능)
c.사기당한 사이트(예.다나매니아)
위 3가지를 미리 준비해가시면 바로 조서 작성이 됩니다.
경찰서는 집근처나 아무곳이나 가까운곳 가시면 됩니다.한번만 가면됩니다 오라가라 안합니다.
이때부터 경찰에서 사기꾼 추적이 시작되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로 전환된 사기꾼이면
병합되면서 관할 경찰서가 지정되니 잡힐때 까지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2.사기꾼 검거후 검찰 진행사항
벌레같은 사기꾼들이 잡혀다 한들 주머니에 만원짜리 한장 없는 인생들입니다.
애초에 사기꾼들에게 합의금을 받을수 있단 희망은 버리십시요.
하루라도 더 빵에 있게 만드는게 더 낫습니다.
이때부터 인터넷으로 사건진행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검찰 사건조회 https://www.kics.go.kr/ 검색하시거나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검찰 사건조회 들어가신후 본인 인증 하시면 현재 검사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옵니다.해당 검사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탄원서도 제출 하십시요.
3.민사소송 진행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들어가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필수(은행용이든 범용이든 가능)
소송은 매매대금으로 신청하시고 피해금액은 사기당한 금액보다 두세배 많게 적으십시요.
물론 벌레같은 사기꾼이 돈을 갚진 못하지만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적은 금액만큼이나
적게 판결이 날테니 무조건 피해금액의 2~3배를 적으시면 됩니다.
법원은 본인이 가장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년간 이자 12퍼센트가 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이자 12퍼센트도 꼭 적으십시요.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라는 문자가 올것입니다.
보정명령은 사기꾼에게 송달을 해야하는데 피해자가 사기꾼의 주소를 모를때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이때 한번 소송신청한 법원에
가시면 끝이납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계속 판사에게 엄벌탄원서 쓰시길 추천합니다.
*배상명령제도라는게 있습니다만.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민사소송 끝까지 진행하십시요*
절대 사기꾼들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그냥 넘어가서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는겁니다.
그냥 넘어가는분들 또한 무언의 방조자입니다.귀찮아도 꼭 신고하시고 위 방법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벌레같은 사기꾼들이 평생 민사로 지치도록 만들어주세요.
첫댓글 이거 퍼가도 될까요?
넵 별것도 아닌데요
와^^
정말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출처 밝히고,담아가도 되겠습니까?
사기꾼들
손모가지 날려야 합니다.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