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처리 개요
가. 개요
일반적으로 줄 돈을 주지 않은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범죄가 됩니다. 일반의 형사사건은 사법경찰관리(우리가 보통 경찰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지만 위와 같이 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사업주의 범죄사실(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이러한 형사사건의 조사내용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사업주가 형사조사과정에서 임의로 임금등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절차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사건흐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나. 형사 사건 처분절차
- 외국인 노동자가 면담 - 센터에서 상담 후 진정서 작성 - 진정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우편등으로 접수 - 관할 노동청에서 지정 근로감독관 지정 - 노동청에서 지정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조사 -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사종결 체불사실 인정되면 사업자와 협의 유도(이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역시 내사종결) 임금 체불사실이 인정되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 찰에 사건송치 -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기록 검토하여 더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하고, 조사할 사항이 없으면 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 처분, 인정되면 기소) -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 바탕으로 판단하여 기소내용 인정되면 형 선고
위와 같은 형사사건은 범죄행위 이므로 사실 조사 등을 모두 국가에서 해야 하며, 위 과정에서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나 검사 등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임금체불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민사사건 처리절차
- 외국인 노동자가 면담 - 센터에서 상담 후 진정서 작성 - 진정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우편등으로 접수 - 관할 노동청에서 지정 근로감독관 지정 - 노동청에서 지정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조사
위 과정까지는 형사와 민사가 동일하게 진행되며, 다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다음절차는,
-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 체불임금사실확인원" 의 발급을 요구 -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될 경우 체불임금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송 제기 - 지급명령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위 대금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음.
민사 소송에서는 체불임금사실확인원만 받으면 거의 승소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위 체불임금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요구하여 반드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자원봉사자들이 관여하는 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위 과정 중 관여하는 부분은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과,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2. 각 단계별 유의사항
가. 진정이란 ?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 게 알리 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 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진정사건의 접수
진정사건의 접수는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 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지방노동사무 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전국 지방노동사무소 현황(상담시 각 사업장의 주소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라.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마. 출석 및 조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출석요구를 하여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 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조사 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 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바.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 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시정 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 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송치합니다.
사.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 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 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아.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는 주의적 규정이고 실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 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차.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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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법이있어도 잘시행이 않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