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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 발표(7.27.) -
▪ 쌍둥이여도 세쌍둥이여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모두 140만 원 지급 중 (단태아는 10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지원 ▪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기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어(세쌍둥이 이상은 ‘7개월’ 이후부터) ▪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 확대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 |
들어가는 말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약 50년 전인 1971년 합계출산율 4.54명에 비해 1/5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2022년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전체 출생아의 9.3%로 2.2%였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관·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둥이 출산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다둥이 비중이 2017년에는 전체 3.9%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5.4%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네쌍둥이를 낳은 부모님 등 다둥이 부모와 만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은 이러한 건의들을 정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을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은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개편해 임신·출산·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와 다둥이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의 주요한 정책 방향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 임신기에 임금 감소 없이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립니다. 셋째,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립니다. 넷째,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늘립니다. |
1.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금액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 지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세쌍둥이여도 네쌍둥이여도 똑같이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수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려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다면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늘어나…임신 9개월 이후부터 ☞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
현재는 임신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에 신청하면, 임금 감소 없이 매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둥이 임산부는 조기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태아의 경우 평균 출산 주 수는 38.9주지만, 쌍둥이인 경우 평균 출산 주 수는 36주, 세쌍둥이 이상이면 평균 출산 주 수가 32.9주로 조산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위험도가 더 높은 임산부일수록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을 늘립니다. 현재는 3개월(12주) 이내 혹은 9개월(36주) 이후이지만, 앞으로는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늘어납니다. 만약 세쌍둥이 이상인 임신부라면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7개월(28주) 이후로 단축 기간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립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늘어나…10일 ☞ 15일
현재는 다둥이 출산 임산부와 단태아 출산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순위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5일 이상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다둥이 출산 산모는 단태아 출산 산모보다 충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둥이 출산 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늘립니다.
▶2024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기간‧지원인력 모두 확대…미숙아 입원 기간까지 고려
현재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도 도우미는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는 퇴원일부터 60일, 출산일부터는 120일 이내에만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만약 세쌍둥이 이상 가정이라면 최대 40일로 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원인력 역시 아이 수에 맞춰서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까지 지원 가능한데요,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세쌍둥이 가정에서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약 2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미숙아를 낳은 가정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60일은 유지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바꿉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2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등은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은 임신‧출산·양육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도 늘리는데요, 이를 통해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은 크게 임신 전, 임신·출산, 출산 후 이렇게 세 시기도 구분해 지원하는데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 전 지원을 늘립니다.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을 늘립니다.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합니다. (2)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 다둥이 임산부를 고려해 적정한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춥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늘립니다. -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지역을 늘립니다. (3)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을 늘립니다. |
(1) 난임이나 임신을 위한 준비 등 임신 과정에서의 지원을 늘립니다.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생식건강 검진비…시범사업으로 지원
현재는 임신을 준비할 때 필요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난임부부와 고령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 준비 중인 남녀의 생식건강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생식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비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을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시범사업 후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며 일부 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난임 부부들은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도 ‘난임 시술비는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없애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거주하는 37세 동갑 부부의 소득이 700만 원이라면,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매회 시술 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모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가 지원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2023년 기준, 2인 가구 622.1만 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 냉동 시술(난자동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난자를 냉동한 후 실제로 이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냉동 난자 활용한 임신 시도 총비용은? 1) 냉동 난자 해동 30만 원(해동 개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배아 배양·배아 이식 시술 50만~70만 원 3) 시술 후 필수 비용 40만~50만 원(필수 비용에는 검사비와 유산방지제 주사와 착상 보조제 주사 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최소 위 3가지 비용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둥이 임산부 특성을 고려…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보장
현재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고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도 검진 시간이 단태아 임산부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충분한 태어검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둥이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요청하면 4시간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을 시기별로 28주 이하라면 4주에 1회, 29~36주라면 2주에 1회, 37주 이상이라면 매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주기별 건강검진 횟수를 넘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횟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검진 횟수만 인정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다둥이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에 비해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33주부터 매주 태아 검진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는데 현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검진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장을 수시로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1) 조기진통 2) 중증 임신중독증 3) 다태아 임신(=다둥이 임신) 4) 양막의 조기 파열 5) 태반조기박리(태아가 태어나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증상) 6) 양수과다증 7) 양수 과소증 8)분만 전 출혈 등을 포함한 19개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합니다. |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입원 치료를 꼭 필요로 하므로 어느 가정에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2024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500만 원, 미숙아는 300만~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선 제한은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까지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지역 전국으로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를 배정해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기남부(수원) 6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경우 세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3) 출산 후 양육까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부모 외 돌봄인력 필요한 다둥이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늘어나
다둥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원 없이 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은 두 달 만에 1,2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둥이 가정의 어려움은 이뿐만 아닙니다.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보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돌보미선생님들이 다둥이 가구에 배치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매칭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선생님들에게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이란?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이유식 먹이기나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종일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2)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집에서 간병하는 질병이나 감염에 걸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 3) 등·하교 지원이나 준비된 식사를 먹이는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4)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 세탁·청소·설거지 등 전반적인 가사노동도 함께하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맺으며
지금까지<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의 소중한 결심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라면 새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산모를 포함해 출산 가정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저출산 대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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