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서 221p 참고중 헷갈리는 부분이생겨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가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부분에서 민소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입증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돌아가고
이외 취소소송을 비롯한 모든 항고소송은 그 적법함을 피고가 입증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소소송에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나와있어 q&a 게시판을 검색해본 결과 해당 답변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는 판례문구는 권한행사규정 적극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시한것이 맞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꼬이는듯합니다.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권한행사규정은 권한행사를 주장하는자가, 불행사규정에 있어서는 불행사를 주장하는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될까요?
첫댓글 적극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꼬일 이유가 없겠죠. //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권한행사규정은 권한행사를 주장하는자가, 불행사규정에 있어서는 불행사를 주장하는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될까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