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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광주지방법원 이@재 재판장님의 불법행위에 대한 질의서
kdklovewsh 추천 0 조회 165 10.07.30 17:2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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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30 18:47

    첫댓글 자꾸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군요. 아픔을 같이 합니다.

  • 10.07.30 18:48

    변호사비는 7등분하여 6등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던것 같은데, 그러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부담으로 보입니다

  • 10.07.30 18:50

    위 4항에서 판결경정 신청을 하여 경정이 됐다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위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0.07.31 11:03

    그 반대인 변호사비용을 7등분하여 6등분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부모와 피고사이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원고 부모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기피신청의 댓가 인것 같습니다. 사건이 새끼를 치고있습니다.민,형사 로 승산을 볼까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 10.07.31 08:48

    변호사비 7등분 중에서 6등분이 아니고, 소송비용 7등분중에서 6등분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뜻으로 보이고, 이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 10.07.31 08:50

    7등분 중에서 1등분은 인지세, 송달료가 1등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변호사비는 200만원 정도입니다.(피고가 500만원 지출했더라도 200만원 정도임)

  • 작성자 10.07.31 09:14

    위 4항은 판결경정 결정 되었습니다 내용을 일부 어떻게 수정 해야 할찌 도와 주셔요
    소외 사건 판결서에도 나와있는것을 고의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07.31 08:52

    핀결금이 2,000,000만원입니다.

  • 10.07.31 08:54

    위 소송비용도 판사가 표기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한번더 판결경정을 신청하시지요

  • 작성자 10.07.31 11:02

    표기를 잘못한것이 아니라 법관기피신청 하다보니.... 재판장님이 고단수를....

  • 10.07.31 12:38

    승소금 200만원을 청구하면 상대도 소송비용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할건데...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제 생각으로는 판사 개인에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질의를 한다고 저억 주세요

  • 작성자 10.08.01 13:04

    "친전"으로 개인앞으로 보내었는데, 광주지법 감사실에서 3곳의 재판장님것을 가로 채어 한껏번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답변이 왔습니다. 헌법103조... 광주지법 감사 행정관 이0식이란 개인도장이 찍혀져 배달증명으로 받았습니다.

  • 10.07.30 20:56

    우옥희 선생님의 고초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판사가 과연 위 사항에 대해 답변을...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 10.07.31 05:35

    힘 내십시요. 많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승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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