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수 신 1. 이 @ 재 판사님 (사법연수원3#기)
20##가단 3##00손해배상(기) 사건 담당 판사님
(우)501-703 광주 동구 동명로 303,광주지방법원
참조수신 2.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 김 @ 형판사님
(우)501-703 광주 동구 동명로 303
3. 안 @ 률 광주지방법원장님
(우)501-703 광주 동구 동명로 303
4. 김 @ 재 광주고등법원장님
(우)501-703 광주 동구 동명로 303
5. 대법원장 이용훈님
(우) 137-750 서초구 서초로 219
제 목 이 @ 재 판사님의 범죄행위에 대한 질의서
20##가단 3##00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이었고 통지인 입니다.
피통지인(이@재판사)이 법과 양심에 많이 어긋나 통지를 하면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법률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1. 피통지인은 소장을 읽어보지 않아 직권 남용하였지요?
2. 갑제5호증을 읽어보지 않아 직권남용 하였지요?
3. 통지인은 녹음 녹취신청하여 공정한 재판 받길 원했기에 피통지인께서 채택 해주셨고, 2010. 5. 12. 오후4시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 녹음 녹취 하여 속기록에 표지포함 7면중 3면 위에서 3세째줄 원고 강 @@ “불과 3개월 정도 같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친 이것을 보고 들었지요?
4. 2010.6.9. 선고한 판결서 9면 6째줄과 7째줄에 “교사로 임용되어 2006. 8.경 사직 하였는바 그 재직기간이 1년 5개월 정도에”라고 되어 있어, “교사로 임용되어 2005.8.경 사직 하였는바 그 재직기간이 5개월 정도에” 원고들이 경정신청 하여 결정 되었는바, 피통지인은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죄를 행사 하여 통지인의 권리행사방해를 하였습니다.
5. 위 제1.2.3.4.항과 같이 범죄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6. 이 또한 피통지인은 불공정한 심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7. 원고들은 너무도 억울하여 인권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인간답게 제대로 살기위해 소를 제기 한것입니다
그런데 피통지(이@재판사)인은 통지인(원고)에게 성폭력범죄자를 두둔하고 억측으로 비방 모욕 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주라고 판시 한 것입니다.
-1. 피통지인은 성폭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를 유리하게 하기위한 진술서를 작성한 피고와 다를 바가 무엇인지요?
성폭력피해교사(원고)가 거제도애#원에 신입교사로 임용된지 4개월 근무하고 그만 두게 되었는데,
거제도 애#원장은 애#원의 총 책임자이자 거제#폭력상담소 이사이고,가정폭력상담소소장인 이자가 성폭력피해신입교사에게 “성폭행당한것이 자랑이가 하기 싫으면 나가면되지 시끄럽다 나가라,” 애#원장 조카 교감은 피해교사 아버지에게 “억울하면 교장과 교감을 고발 해라 법정에서 보자” 손까락질 하면서 말한 자들 입니다. 악한 환경에서 더 이상 근무 할 수 있었겠습니까?
-2. 이런 사항에서 또 다시 피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 억울한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겠는지요?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민우회가 상담하고, 병원치료, 입원등을 반복 하면서 한의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피해자인 원고들이 왜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야 합니까?
피해자이고 억울한자에게 변호사비용을 물어라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피해교사인 자녀가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부모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지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픔니다.
부모도 @@민우회에서 상담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지인은 성폭력 피해로부터 또 다른 피해로 6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3. 2006.11.13. 피고는 학교에서 작성 했고(피고증인의 증언 속기록참조), 법원에 제출되기 전 이미 공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6.11.17.은 맞지 않고, 2006.11.13.이 맞습니다.
-4. 피통지인은 피고를 교사와방조하기 위하여 직권남용(형법제123조) 한 것이며, 허위공문서 행사죄(형법제229조)와 권리행사방해(형법제323조)를 하였습니다. 피통지인 이@재 판사님은 또 다시 통지인들의 억울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고들의 사건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듣지도 안했기에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를 포기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피통지인은 법률가로서 통지인에게 정신적충격과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위 질의서에 대하여 7일내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010. 7. 5.
통지인 및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 우 옥 희
첫댓글 자꾸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군요. 아픔을 같이 합니다.
변호사비는 7등분하여 6등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던것 같은데, 그러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부담으로 보입니다
위 4항에서 판결경정 신청을 하여 경정이 됐다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위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 반대인 변호사비용을 7등분하여 6등분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부모와 피고사이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원고 부모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기피신청의 댓가 인것 같습니다. 사건이 새끼를 치고있습니다.민,형사 로 승산을 볼까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변호사비 7등분 중에서 6등분이 아니고, 소송비용 7등분중에서 6등분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뜻으로 보이고, 이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7등분 중에서 1등분은 인지세, 송달료가 1등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변호사비는 200만원 정도입니다.(피고가 500만원 지출했더라도 200만원 정도임)
위 4항은 판결경정 결정 되었습니다 내용을 일부 어떻게 수정 해야 할찌 도와 주셔요
소외 사건 판결서에도 나와있는것을 고의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핀결금이 2,000,000만원입니다.
위 소송비용도 판사가 표기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한번더 판결경정을 신청하시지요
표기를 잘못한것이 아니라 법관기피신청 하다보니.... 재판장님이 고단수를....
승소금 200만원을 청구하면 상대도 소송비용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할건데...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제 생각으로는 판사 개인에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질의를 한다고 저억 주세요
"친전"으로 개인앞으로 보내었는데, 광주지법 감사실에서 3곳의 재판장님것을 가로 채어 한껏번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답변이 왔습니다. 헌법103조... 광주지법 감사 행정관 이0식이란 개인도장이 찍혀져 배달증명으로 받았습니다.
우옥희 선생님의 고초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판사가 과연 위 사항에 대해 답변을...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 내십시요. 많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승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