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레슨인포
 
 
 
카페 게시글
★ 묻고 답하기 게시판 ★ (자유롭게 한마디씩~) 아파트에서 레슨하려하는데 교육청 신고 해야하나요?
열정피아노 추천 0 조회 519 13.01.16 18: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1.16 18:58

    첫댓글 저도 이질문 궁금한데요 .. 교육청 신고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몰겠지만 아파트일 경우는 주민동의도 받아야 된다는데 누가 동의를 해줄까요...ㅠ

  • 13.01.16 19:23

    너무저녁만아니면 괜찮지않을까요..? ㅠㅠ 세금까지 너무버거우실거같아요ㅠㅠㅠ

  • 13.01.16 21:31

    집에서 하는 개인레슨은 교육청에 신고 하시고 하셔야되구요. 아파트 레슨은 주민동의서 받아오라는 곳도 있대요.
    주위에서 신고들어가면 레슨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안하면 세금은 안내도 되구요. 교육청신고와 세무소 신고는 별개라고 알고있어요.
    교육청에 신고하시고 방음을 철저히 잘하시면 되지않을까요?
    근데 주변 이웃을 잘 만나야 할텐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1.16 23:47

    전 교육청 강사등록은 했는데, 아직 세무소 신고는 안했어요..세금 때문에... 냐미님~개인교습자로 등록하는거랑, 사업자로 등록하는거랑 어떻게 다르고, 어떤게 더 나은가요? 면세사업자로 등록가능한거면, 저도 관심이 가네요...^^

  • 13.01.17 01:03

    연 1200이면 세금 거의 안내도 되실거예요. ...면세사업자라는건 부가가치세면세라서 소득세는 내야할수 있습니다.
    일년동안 가계부 작성하셔서 연말 정산하시면 1200정도면 거의 안내도 되실거예요.가계부에서 지출이 많으면 안냅니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된셈이 되면 국민연금도 안날라옵니다...총소득에서 지출을 뺀금액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