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이 우편물에 도착되어 읽어보니,
공지사항에
기간경과서류(회계장부 및 관리장부.문서)정리
결의사항
* 당아파트 문서폐기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대표회의에서 심의.검토를 거친후
기간경과 서류를 처리하기로 결의함.
이라는 황당한 문구가 있슴니다. 한마디로 웃겨서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문서는 분류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할 서류들 입니다
회의록, 공사계약문건 등등
질문) 1. 아파트 서류보존기간은 어찌되는지요
2. 만약 문서보존기간이 있다고 해도 동대표들이 이를 보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들이 결의 하였다고 통보하니
불법사실을 은폐 하고자 하는게 냄새가 남니다.
이럴겨우 법적조치 방법은 있는지요.
추가 : 동대표회장(영감)과 아파트관리소장(9년차)이 자지우지하고
경비임용권, 공사계약권, 등 모든것에 관여를 하며,
각 동대표들은 무지하며 한달에 한번 회의 하면 밥이나 얻어먹고
허수아비 처럼 보여짐니다 (똘마니) 그리고,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동대표들의 활약은 순풍에 돛을 단거처럼 보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첫댓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굴 밖에서 웃기고 어이 없어만 하고 있으면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 계속 어이없고 웃기다 끝날겁니다.
관리규약에 보존년한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시정토록 관리소에 통보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법적조치를 하기전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람니다
일단 5년이하로 서류를 정리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5년간 보관토록 되어있지요.
과거의 규약에 5년이 명시되었는데 결의후 5년이하로 한다면 도덕상 문제가 있고요
귀하는 무슨근거로 5년이하로 하였는가를 정중히 질의를 한다음에 답변이 궁색하면
2차로 구청에 가서 귀 아파트의 담당을 만나서 상담을 하도록 하세요..
놈들의 행태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시설관리(설계도,배치도등)나 세무와 관련이 없으면 만 1년이상을 보관 하지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서류는 최소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5년전까지 소급 되어서 입니다(국세 제척기간이 만5년입니다.) 특히 돈하고 관련 된건 무조건 5년이상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 금전과 관련 된 서류,장부,전표등인데..
그래서 아파트 관리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 대부분 아파트 諸規程 이 없는체로 1년에 수10억씩 공사비,경비,수선비등이 지출 되고 있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듯이 아파트 標準諸規程(例)를 만들어 모든 사업 집행이 이 규정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위탁관리로하는 아파트에 관리소 직원 출근부도 보관 사항인지요? 관리비에서 직원급여가 책정되는데 급여를 받기우하여
출근했는지 사표를 냈는지 해임이 되었는지를 알수있는것이 출근부인것 같아서요?
출근부는 주요장표가 아닙니다.
만 1년만 보관관리하면 될것 같은데..
매달 급여가 나가고 종결 됐는데..시간외수당지급이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시간외 근무(토,일요 근무와 8시간 초과 근무)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일일히 시간당 따지지를 못 합니다.누가 3~5시간 근무했다고 확인 합니까. 보일러 수리를 밤새했다고 보고하면 그것도 며칠에 걸쳐 수리했다면 따다블로 계산헤서 지급 할겁니까? 퇴근후 시간외수당 하고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휴일마다 수리위해 시간외근무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