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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관리실의 서류보존기간은 ?
해운대총각 추천 0 조회 1,101 13.07.21 00:0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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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7.21 06:55

    첫댓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굴 밖에서 웃기고 어이 없어만 하고 있으면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 계속 어이없고 웃기다 끝날겁니다.

  • 13.07.21 08:59

    관리규약에 보존년한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시정토록 관리소에 통보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법적조치를 하기전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람니다

  • 13.07.21 10:45

    일단 5년이하로 서류를 정리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5년간 보관토록 되어있지요.
    과거의 규약에 5년이 명시되었는데 결의후 5년이하로 한다면 도덕상 문제가 있고요
    귀하는 무슨근거로 5년이하로 하였는가를 정중히 질의를 한다음에 답변이 궁색하면
    2차로 구청에 가서 귀 아파트의 담당을 만나서 상담을 하도록 하세요..

    놈들의 행태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 13.07.21 18:44

    시설관리(설계도,배치도등)나 세무와 관련이 없으면 만 1년이상을 보관 하지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서류는 최소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5년전까지 소급 되어서 입니다(국세 제척기간이 만5년입니다.) 특히 돈하고 관련 된건 무조건 5년이상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 금전과 관련 된 서류,장부,전표등인데..
    그래서 아파트 관리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 대부분 아파트 諸規程 이 없는체로 1년에 수10억씩 공사비,경비,수선비등이 지출 되고 있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듯이 아파트 標準諸規程(例)를 만들어 모든 사업 집행이 이 규정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 13.07.22 10:16

    위탁관리로하는 아파트에 관리소 직원 출근부도 보관 사항인지요? 관리비에서 직원급여가 책정되는데 급여를 받기우하여
    출근했는지 사표를 냈는지 해임이 되었는지를 알수있는것이 출근부인것 같아서요?

  • 13.07.22 13:14

    출근부는 주요장표가 아닙니다.
    만 1년만 보관관리하면 될것 같은데..
    매달 급여가 나가고 종결 됐는데..시간외수당지급이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시간외 근무(토,일요 근무와 8시간 초과 근무)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일일히 시간당 따지지를 못 합니다.누가 3~5시간 근무했다고 확인 합니까. 보일러 수리를 밤새했다고 보고하면 그것도 며칠에 걸쳐 수리했다면 따다블로 계산헤서 지급 할겁니까? 퇴근후 시간외수당 하고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휴일마다 수리위해 시간외근무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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