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5-173호]
2025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2025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 기업 모집(‘24.12.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ㅇ 주요변경사항(세부내용 붙임참조) - 신청방식변경: 수기작성후 우편, 메일, 방문 신청 →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신청 (서류는 행정지원시스템에 자동 탑재) - 훈련실시유형 확대: 탄력운영제로 기업가치플러스훈련 가능 |
2025년 9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ㅇ 경직적인 훈련 운영방식에서 오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역량을 갖춘 기업의 훈련 참여 유도
2.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3. 사업명: 기업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ㅇ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
ㅇ 1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ㅇ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방식만 인정
4. 사업 절차
| ①사업 공고 | | ②홍보 및 설명회 | | ③참여신청 | | ④훈련운영 | | ⑤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
| 공단 본부 | 공단 본부 | 기업→지부·지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 ‘24. 12월 | ‘25.1월 | ‘25. 1. 2.(목) ~ 10. 31.(금) | 선정일 ~ ’25. 12. 31.(수) | 과정 종료 후 |
1. 모집대상(참여자격)
ㅇ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2. 지원예산: 182억(기업 300개 내외)
※ 참여기업의 훈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5. 12. 31.(수)까지
4. 참여접수
ㅇ (제출기간) ’25. 1. 2.(목) ~ 10. 31.(금)
- 참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예산 조기 소진시 제출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제출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별첨] 1~3 참여신청서, 성실훈련서약서, 훈련계획서
※ 행정지원시스템(HRD-NET) 신청 시 자동 탑재되어있으므로 파일 별도 작성 및 제출 불요
5. 기업선정
ㅇ (선정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5년(’20년~’24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ㅇ (선정취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선정 이후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고의·과실로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운영 기간 중 법령 위반, 부정훈련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상 훈련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훈련운영
ㅇ (훈련대상)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ㅇ (훈련유형) 자체훈련 또는 자체+위탁훈련(기업가치플러스훈련 가능)
* 자체+위탁훈련 실시기업은 계열관계 및 협력관계 증빙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
ㅇ (훈련방법) 집체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
* 단, 기업가치플러스훈련으로는 집체훈련만 가능
ㅇ (출결) 비콘·QR·지문인식 등 전자출결방식만 인정
ㅇ (지원대상 훈련과정)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 (훈련시간) 최소 1시간
- (훈련 계획변경) 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뒤, 훈련 내용(동일 직종 내)‧시간‧장소‧강사 등 변경 시, 훈련실시 직후에도 변경 사항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훈련 직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훈련과정의 실시 전까지 변경된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인정 제외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름
공통법정훈련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 등)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목적 과정 등 *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과정, 직무법정훈련은 산정 지원금의 50% 지원 |
- (이수요건)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
ㅇ (훈련 성과평가) 훈련 활용도 평가 측정을 위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 기업
- (조사시기) ’25. 12월 중
- (조사방법) 문자메시지, SNS, 공단 홈페이지 등
- (결과활용) 훈련 활용도 평가 등 시범사업 성과분석 활용
2 지원내용
ㅇ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다만,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신기술 29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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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공지능(AI), ②빅데이터, ③클라우드, ④사물인터넷(IoT), ⑤5G‧6G, ⑥3D프린팅, ⑦일반SW(블록체인 포함), ⑧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⑨첨단소재, ⑩스마트 헬스케어, ⑪AR/VR, ⑫드론, ⑬스마트공장, ⑭스마트팜, ⑮지능형로봇, ⑯자율주행차, ⑰O2O, ⑱신재생에너지, ⑲스마트시티, ⑳핀테크, ㉑메타버스, ㉒사이버보안, ㉓이차전지, ㉔차세대디스플레이, ㉕바이오헬스, ㉖에코업, ㉗수소, ㉘양자, ㉙우주 |
3. 모니터링: 훈련 품질관리 및 부정훈련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ㅇ 전산(월 1회)·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및 훈련생 수강확인 문자 발송 등
4. 참여 유의사항
ㅇ (예산 내 운영) 예산 조기 소진시 참여기업 모집 조기 마감 또는 승인받은 훈련계획 중 일부 지원 종료 가능
ㅇ (제출서식 준수) 훈련계획서 내 훈련과정명, 목적, 인원 등 서식 준수
ㅇ (단발성 자체훈련 지양) 기업 경영방침에 따른 훈련계획이 아닌 단발성(1~2회) 자체훈련의 경우, 일반 사업주훈련으로 전환될 수 있음
|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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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선: 052-714-8594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