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 20일에 옆집에 사는 25살 여자랑 그 여자 남자친구(24살)한테 폭행을 당해
코뼈골절(4주), 귀고막(3주)의 상해를 당해 엄청난 맘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옆집에 사는 여자가 기르는 개의 배설물을
우리집 현관앞에 여러차례 방치해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그 여자가 자기가 손톱으로 목에 긁어놓은 상처를 나한테 맞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2주진단을 제출해 억울하게 쌍방으로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사과전화 한통없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청에서 사고 이후로 그 여자랑 그 남자애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남자애한테 "합의를 안하면 재판을 받게 한다"는 등 겁을 주니까
급했는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더군요.
싸가지 없는 여자는 빌지도 않구요.
그동안 맘고생한게 너무 괘씸해서 콩밥을 먹게 해주고 싶었으나
나도 억울하게 쌍방으로 되어있어 서로 합의가 안되면 나도 벌금이 나온다고 해
남자랑만 2004.11.25일에 천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32살 늦은 나이게 교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벌금이 나오면 임용시험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자애는 합의서를 쓰러 검찰청에 간날까지 싸가지없게 굴고,
그냥 집에 가는 바람에 내 약혼자가 "합의고 뭐고 안한다"고 했더니,
검사가 "그럼 그냥 남자랑만 합의를 하라"고 해서
여자랑은 합의를 안하고 남자랑만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애는 고아원출신인데다가 언니랑만 살고있고,
남자애는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랑 사는데, 월세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해본결과 남자애 아버지가 회사택시를 하고 있고,
사람이 뒤돌아서면 다른말 하는 아주 신용없는 사람으로 주위에서 정평이 나 있더군요.
(아버지는 이 사건을 모르는건지 얼굴한번 못봤습니다.)
남자애는 직업훈련원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고,
여자애는 밤에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애가 여자애랑 헤어져서 자기 혼자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달에 얼마씩 돈을 갚겠다고 해서 사정이 딱해보여
우선 병원비 일부인 300만원을 합의서 써준 날로부터 보름안에 갚고,
나머지 700만원은 2005. 1월부터 한달에 70만원씩 갚아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2004. 11. 25일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후유증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다고 썼습니다.
이 합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인증을 받아 놨고,
내가 이일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너무 맘고생을 해서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
합의서 내용을 꼭 지켜줄것과 만약 그달에 돈이 마련이 안되면 미리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해줄것을 신신당부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안에 갚기로한 300만원도 두달이 넘도록 갚지 않아 몇번씩 전화를해 간신히 받아냈고,
1월달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도
한달에 70만원씩 갚기로한 돈을 아무 연락없이 주지 않아
몇번씩 전화를 해 지금까지 두달것만 간신히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아예 배째라는 식입니다.
며칠전 회사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도 그만둔 상태 였습니다.
전 작년에 이일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공부도 못해 시험도 떨어져서
올해 다시 시험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신경이 쓰이고, 억울하고, 괘씸해서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 맘 뿐입니다.
알고 봤더니 헤어졌다는 옆집사는 여자애랑은 헤어지지도 않았고 잘 만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둘이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머리를 쓴거 같습니다.
남자애가 하두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병원비에 코 성형수술비만 받고 합의를 해준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코 수술을 4번이나 했는데도 코가 한쪽이 심하게 튀어나오고
코가 왼쪽으로 비뚤어져 거울을 볼때마다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수술한 귀도 자주 아프고, 코에 비염과 염증이 생겨 또 수술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검사님이 남자애는 나랑 합의를 했고, 나이두 어려서 벌금만 50내렸고,
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여자애는 벌금이 300만원쯤 나온거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지금 남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아직 회사는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 후유증에대한 수술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1년가까이 돈을 못 벌어서 돈도 없거니와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나몰라라 할까봐
아예 수술비를 받아서 수술하고 싶은데, 아무 병원이나가서 차후 수술비 내역 증명서를
떼다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그 여자애한테는 전혀 아무런 보상을 못받았는데,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4. 그리고 이런 형사합의금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이일때문에 신경쓰여서 전혀 공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효기간이 길다면, 아예 신경 딱 끊고 시험볼때까지만 참았다가 11월말에 시험끝나고
민사소송을 할까 하거든요.)
5.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결정한 공부라서 이번엔 꼭 합격해야 하는데,
이일때문에 정말 미칠거 같습니다.
작년일만 생각하면 아직두 그 남자랑 여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이렇게 끝까지 맘고생을 시키니까 정말 살맛 안납니다.
사정이 하두 딱하다고 해서 합의금을 나눠서 받기로 한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줄이야.
땅을치며 후회가 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저좀 도와 주세요...ㅜㅜ(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명~♬
추천 0
조회 176
05.05.26 07:3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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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건과 같은 형사합의 약정을 한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하여 그 약정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여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채권의 경우 통상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기간은 단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법령검색을 이용하여 민법중 불법행위 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변호사님 감사합니다.^^